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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경영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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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경영관리인제도 개요

기존경영관리인제도는 DIP 제도는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1978년 미국 연방도산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를 그 도입이유로 든다. ⓵ 사업 실패의 이유는 경영자의 부정·무능력보다는 불경기 등의 외재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경우가 더 많다는 점 ⓶ 해당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제3자 관재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편보다는 그 사업에 정통한 종래의 경영진에게 맡기는 쪽이 재건 가능성이 더 높고, 관재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점 ⓷ 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면 채무자가 재건절차의 신청을 주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채권자 쌍방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한국은 1997. 12. 외환위기를 수습하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IMF로부터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하여 기업퇴출 제도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정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8. 2., 1999. 12., 2000. 1. 등 3차에 걸쳐 도산관련 법규 개정을 거듭하다가 2005. 3.에 이르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때 이른바 선진적인 도산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DIP 제도이다. 현행법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 채무자가 개인·중소기업·비영리법인·합명회사·합자회사·재정적 부실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한 때·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또는 시장점유율을 보유하여 조기회생이 가능한 때·주요 담보권자, 채권자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이 합의된 때·절차개시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주주의 출자로 조기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회생에 도움이 되는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다만, 재정적 파탄원인이 채무자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재산유용, 은닉 또는 부실경영이 있었음이 발견된 때·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때·경영능력이 부족한 때·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 시에도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관리인에 관한 제반규정이 적용된다. 관리인 선임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이미 선임한 관리인을 경질하고 새로 대표자가 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사건에서는 대표자가 경질되면 새로운 대표자에게 업무집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귀속된다. 다만, 절차개시 당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법 제146조) 점을 유추 적용하여 절차개시 당시 회사가 채무초과이면 주주에게 임원 경질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권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 실무도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회사에서 기존주주들이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대표이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교체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절차 진행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공정한 절차 진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지체 없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법령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가. 개인인 채무자

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다. 채무자의 지배인

2.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

⑤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나 채무자의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⑥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①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2조(관리인의 의무 등) ①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관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혁

  •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기존경영관리인제도 도입

해외사례

  • 미국: 전통적으로 미국의 도산절차는 ⓵ 채권자에게 질서 있고 형평에 맞는 배당을 시행하고, ⓶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fresh start) 기회를 부여한다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진다. 특히 재건절차에서는 ‘형평에 맞는 배당’과 ‘채무자의 재건’이라고 하는 서로 충돌하는 이념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궁극적인 과제로 등장한다.24) 1938년 구연방도산법의 재건절차는 기업재건(Corporate Reorganization)·화의(Arrangements)·부동산화의(Real Property Arrangements by Persons Other Than Corporations)의 세 가지가 있었으나, 1978년 신법은 이들을 제11장 재건절차(Reorganization) 한 가지로 통일하였다. DIP 제도는 위와 같이 재건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때 신연방도산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채무자가 재건절차 개시 후에도 사업의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관재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이다. 그 대신 DIP는 연방관재관(United States Trustee)과 채권자위원회(Creditors’ Committee)의 감독과 견제를 받는다. 기업에 대한 재건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경영을 맡은 사장(president) 등 집행임원(officers)이 DIP가 된다. 재건절차가 개시되어도 주주는 이사선임권을 잃지 않고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이 선임되므로 주주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개선하고 집행임원을 경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insolvent)인 경우에는 임원 경질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권이 없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집행임원은 주주에 대하여 신탁적(fiduciary) 의무를 부담하나, 재건절차가 개시되면 신탁적 의무의 상대방이 재단(estate)으로 바뀐다. 한편 구경영진이 무능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집행임원을 교체할 필요성이 생긴다. 신경영진이 선임되면 단기간 내에 회사의 영업을 익히고, 협력업체·고객·종업원과의 신뢰관계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채권단이 구경영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재건절차 개시 전후로 새 경영진 또는 기업재건 전문가로 경영진을 교체하는 사례도 많다. 연방도산법은 구경영진이 DIP를 맡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을 뿐 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DIP는 관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데(연방도산법 제1107조) 이를 ‘DIP는 관재인의 구두를 신는다.(This section places a debtor in possession in the shoes of a trustee in every way.)’고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DIP는 절차개시 전의 채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던 권리의무를 가지지만26),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채무자와 구별되는 법률상 새로운 주체로 바뀌지는 않는다. DIP는 재단의 대표자인 동시에 채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DIP는 관재인과 같은 권한·기능·의무를 가지고 재건계획안을 제출함에 앞서 갖가지 교섭을 행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단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거기에는 재건절차가 개시되기 전 편파적으로 재산양도를 한 임원·대표이사·대주주 등 회사 내부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환취권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DIP는 재건절차가 채무자의 신청(Voluntary Petition)으로 개시되었든 채권자의 신청(Involuntary Petition)으로 개시되었든 상관없이 구제명령(Order for Relief)이 있던 날로부터 120일간은 재건계획안을 제출할 권리를 독점한다.
  • 일본: 일본의 민사재생절차는 경제적 곤경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다수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재생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재생법 제1조) 이는 원칙적으로 DIP형의 절차이므로 DIP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종업원이 한 마음으로 기업재건에 매진하여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회사갱생(會社更生)절차의 대상이 주식회사로 한정됨과는 달리 재생절차는 모든 종류의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절차비용을 줄이고, 이해관계인의 자치를 보다 더 존중하는 측면에서 재건절차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보권이나 우선채권에 손실을 분담시키지 않아도 재건이 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사이에 권리변경(손실분담)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재생채무자를 신뢰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대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지라도 재생절차를 거치는 편이 효율적이다. 일반채권자는 재생절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나, 우선채권자나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주주도 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재생계획상의 권리변경은 일반채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채무자의 경제적 재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중지(같은 법 제31조) 또는 담보권소멸허가(같은 법 제148조 이하)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다. 재생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사업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관리명령에 따라 제3자 관재인이 선임된다. 다만, 관재인 선임은 재생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리명령이 발령되면 재생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전속한다. 민사재생은 원칙적으로 DIP가 감독위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후견형 절차이나, 예외적으로 관재인이 선임되면 회사갱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관리형 절차로 바뀐다. 조사위원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 선임요건은 아니지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채권조사·재산평가·재생계획안 작성·부인권 행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실무상 도산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관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많다. 관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다.
  • 독일: 1994년 개정된 독일도산법(Insolvenzordnung)은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독일에서는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채무자로부터 독립한 위치에 있고, 경영에 정통한 사람이 도산관재인(Insolvenzverwalter)으로 선임된다. 이때에는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이 도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채무자가 자기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이 자기관리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제3자 기관인 감독인(Sachwalter)을 선임하여 그 감독 하에서 채무자 자신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절차를 진행한다. 자기관리절차는 도산관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통상적 절차에 대하여 특별절차로서의 위치를 가진다. 독일의 자기관리는 일본의 민사재생절차와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도산법 제11장의 재건절차를 모델로 하였다.또 기업재건을 도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도산계획(Insolvenzplan)을 이용하여 자기관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자기관리절차에서는 절차개시와 동시에 제3자 기관인 감독인이 선임된다. 감독인 제도는 화의절차의 화의관재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감독인은 광범위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므로 도산관재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적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다만, 그 법적지위는 관재인과 달리 전문지식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법원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다. 도산법상 자격에 관한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도산담당법관이 등록한 사전선택명부(Vorauswahllisten)에 있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인으로 선임된다.
  • 프랑스: 프랑스의 기업도산절차는 조정절차, 보호절차, 재판상의 재건·청산절차의 3가지로 대별된다. 채무자가 상업 또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도산절차의 관할권이 특별법원인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에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있다. 프랑스 도산제도의 특징은 재판보조자(auxiliaires de justic)의 일종인 사법관리인(administrateur judiciaire)과 사법수임자(mandataire judiciaire)가 절차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점이다. 즉 프랑스에서는 1985년 전통적인 관재인 제도를 폐지하고, 종래의 관재인이 담당하던 역할을 사법관리인과 사법수임자로 하여금 분업하도록 하였다. 관재인이 맡고 있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와 ‘채권자 대표로서의 직무’를 두 종류의 전문직에게 분담시켰다. 예컨대 보호절차에서 사법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채무자는 종전과 같이 관리처분권 및 경영권을 행사하므로 일종의 DIP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법수임자가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의하여 DIP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구조적 난점을 명쾌하게 해결하였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때 주임법관(juge-commissaire), 사법관리인 및 사법수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종업원수가 20명 미만이고, 총매출액 3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사법관리인과는 달리 사법수임자는 채권자의 집단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선임된다. 실무상 사법관리인과 사법수임자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사법수임자는 계획인가 후 계획수행관리인(commissaire à l’exécution du plan)이 되고, 청산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된다. 보호절차에서 사법관리인은 채무자를 감독(surveiller) 또는 보좌(assister)하는 임무를 맡고, 채무자가 종전에 행사하던 권한에는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지 않고, 통상적인 영업행위(acte de gestion courante)를 할 수 있다. 보호절차에서 사법관리인의 임무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는 이유는 보호절차가 지급정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으로 개시되므로 그 주도권을 존중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연구동향

  • 유해용(2010)의 연구는 현재까지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조사보고서,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한 충실한 정보 제공, 관계인집회의 활성화, 인가 전 중립형 감사 선임, 다양하고 유능한 제3자 관리인 인재풀의 확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의 촉진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와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부실기업들로 하여금 ‘더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기업회생사건 수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화의절차 폐지효과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도입으로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반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속성이라고 할 ‘비중립성’ 내지 ‘편파성’과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라는 지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채권자 측의 견제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사례가 회사정리법 시대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거래관계 단절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에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저하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기 또는 동료의 과거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 공정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M&A는 독자생존이 어렵거나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실적 등에 비추어 회생의 전망이 불확실한 기업에 한하여 추진하게 되는 반면 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인가 후 회사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관리감독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 이점인(2011)의 연구는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도산한 기업의 경영권을 새로 선임된 관리인에게 전부 이양하느냐 아니면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에게 계속 경영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도산기업의 갱생 효율성, 투명한 경영 질서의 확립,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관리인이 필수기관이므로, 법원은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모든 경영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행의 통합도산법은 미국의 도산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고(debtor in possession, 이하 DIP제도라 한다),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경영진이 결코 기업회생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 및 채권자들의 경영참가와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채권자의 보호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원칙과 예외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전문적 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 기존 경영진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구 경영진의 부실책임이 없고 기존 경영진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자협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혜리와 김정교(2018)의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적용된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영향으로 인한 양적 성과(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인 재무성과와 경영자의 질적인 경영성과(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 이익과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물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또한,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합도산법 적용 기간과 구 회사정리법 기간 간 구조조정 전 대비 이후의 성과를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조정 전 대비 이후에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적용은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비해 양적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과 질적 경영성과인 재량적발생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조정 실시로 인해 나타난 재무성과의 개선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향상 보다 발생액에 기인한 당기순이익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를 적용하는 구조조정은 실물이익조정을 통해 질적 경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한 기업은 관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같이 양적 경영성과인 재무성과의 향상을 보고할 수는 있으나 사적이익 추구의 유인에 따라 경영자의 질적 경영성과는 낮아짐으로써 이후 기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는 상장기업과는 반대로 비상장기업에서 질적 경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경영자가 대부분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기업회생 보다는 기업 청산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학계에서 꾸준하게 지적되어 온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문제를 과거 회사정리법의 제3자 관리인 선임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제 간 연구에 공헌한다. 또한, 기존 회계학의 구조조정 선행연구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구조조정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 Young Jun Choi(2017)의 연구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합도산법(2006년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 관리인이 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동 제도를 채무면탈, 경영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계, 국회, 금융권 등에서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회생기업의 지배구조가 동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회생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DIP 제도가 회생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경영성과 간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법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하여 분석해 본 결과 DIP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DIP 제도를 적용받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악화되거나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IP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이 법원의 통제로 인해 이익조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DIP 제도 시행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DIP 제도 적용기업의 경영성과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동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에서 채권자 협의회 기능의 강화 및 신용평가사, 투자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채무자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주학. (2018).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개선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유해용. (2010).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明暗. 저스티스, 32-71.
  • 이점인. (2011). 통합도산법상 관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3), 619-658.
  • 김혜리, & 김정교. (2018).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31(12), 2191-2222.
  • Choi, Y. J. (2017). 기존 경영자 관리인 (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The Effect of the Dip on the Business Performances of Rehabilitated Corporates). Bank of Korea WP,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