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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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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DZ)’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달성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된다. 향후 기회발전특구가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제도 설계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 특구 들의 운영 방식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 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차별화 된 정책 지원을 표방한다. 지역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아직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정·발표된 바가 없지만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민간의 참 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둘째, (bottom-up)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한다.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관할 행정 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시·도 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정을 요구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자체가 요청하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혜택을 부여할 뿐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유인책(인센티브)[2]

① (규제 특례)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세제지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 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 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

③ (재정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더하고,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④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향

1. 정부정책

○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추진

-2022년 7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언급

○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와는 달리, 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선도산업을 자치단체가 선정할 수 있음

- 세제혜택·규제개혁·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주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지난 6월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 출범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 각 자치단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연말 또는 내년 초 예상)을 위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에 지역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상황

2. 지자체 대응

○ 부산 : 1호 기회발전특구로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2단계 재개발 일원을 중심으로 ‘부산금융특구’ 지정 추진

- 해양금융,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특화된 금융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산업은행 및 2차 금융기관 부산 이전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력반도체특구,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 K-콘텐츠특구, 바이오·헬스특구, 해양디지털산업특구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1단계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국가산단 및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까지 확대 조성한다는 방침

-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로봇·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도모

- 지난 7월에는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가동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본격화

- 9.4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을 개최,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 인천 :강화·옹진군(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최근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해 정부 사전조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올 하반기 조사에 나설 방침

-인천연구원을 통해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사전조사에서는 강화·옹진군 입지와 적합한 산업·업종 분석을 실시, 이를 통해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방향을 마련할 계획

○광주: 8월 유관기관과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첫 기획 회의를 개최

-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 특구 계획 수립과 기업유치 활동 등을 총괄하는 추진단과 실무전담팀 운영

-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전조사 지원사업에 광주테크노파크와 지역사업평가단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

- 오는 11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

○ 대전: 특구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분주한 상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이 관내에 소재

- KAIST 등 인재 육성 인프라를 강점으로 활용

- 4 전략산업(나노반도체·항공우주·바이오헬스·방위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수립 용역을 진행, 차별화된 특구 모델을 준비

○ 울산 : 지역특화형 기회발전특구 구상을 위해, 울산연구원 및 울산테크노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

- 앞서 4월, 울산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수립 및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 6월에는 정부(산업부) 주최 시·도 특구 관련 간담회에 참석, 수도권과의 거리·이전형태·업종에 따른 차등 지원 건의

○ 세종특별자치시 : 8월 31일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

- 사이버보안 특구 지정을 목표로, 사전조사·기본계획 방향 설정 및 기업 유치, 규제 특례 발굴 등을 추진

-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및 산단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

○ 경기도 : 7월 시·군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 및 대진대와 함께 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를 추진

- 현재, 후보인 8개 시·군 중 동두천·양주시와 가평군이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사업구상을 추진

- 수도권만의 특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시·군과 함께 특화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

○ 강원도 : 1월 특구 대응 TF를 구성

-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회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

- 8월에는 18개 시·군과 함께 진행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

- 시·군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특구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

○충북도 : 2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TF를 출범하고,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구상

- 5일에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구 제도·사전조사 개요·도의 추진 전략을 안내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신청 후보지와 육성산업 등을 확정할 계획

○ 충남도 : 7월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시·군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

○ 전북도 :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앵커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위해 접촉 빈도를 높이고 있음

- 선도기업 집적화와 본사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

○ 전남도 : 지방시대위원장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道내 시·군 대상 사전 조사 실시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 경북도 :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과 양해각서(MOU) 단계부터 대학과 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팀’을 가동할 예정

-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경남도 : 6월부터 8월까지 시·군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9개 시·군이 제안서를 제출

- 9월부터 각 시·군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앵커기업 유치, 지역 산업 특성과의 매칭, 정주여건 조성 등의 계획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후보를 선정할 계획

- 시·군 대상 설명회와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할 계획

○ 제주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TF팀을 구성하여 특구 지정 기준과 인센티브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정부 동향을 모니터링

- 자체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밸리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의 사업과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모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ㆍ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회입법조사처. (2023).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
  2. 산업통상자원부. 기회특구 인센티브 보도자료. 2023. 10.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