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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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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 지원 원칙 등으로서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연장 2개월,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 추가연장 가능하다. 또한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청소년복지 지원법」2)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으로서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의료・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현물지원 위 상황 주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월(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월 이내(4인기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 127.9천원/분기

중 180천원/분기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
그밖의 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동절기(10월∼3월)연료비: 110천원/월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연혁

  •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5년 한시법으로 제정ㆍ공표[1]
  • 200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2]
  • 2009년: 「긴급복지지원법」 영구법으로 전환
  • 2010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1-2-3)개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기간 연장
  • 2013년: 3개월 지원하는 주거지원은 추가 9개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15년: 지원이 종료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동일 위기사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기존 사유인 화재 뿐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가 신설

해외사례

  • 영국: 2013년 복지개혁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재량적 사회기금(Discretionary Social Fund)을 통하여 지자체에서 긴급한 사유가 있는 이들에 대하여 대여자금이나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3년 복지개혁으로 중앙정부차원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폐지되고 이의 추후 운영은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재량적 사회기금은 세부적으로 위기대부(Crisis loans)와 지역사회보조(Communi ty care grants), 생활자금대여(Budgeting loans)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위기대부는 재난을 당하거나 긴급한 욕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 프로그램과 유니버셜 크레딧의 첫 급여나 본인의 임금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Alignment payment) 대부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생활자금 대여 역시 유니버셜 크레딧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구나 의류 구매 이사 비용과 같이 추가적인 생활비 지출 부담이 있는 경우 무이자로 융자를 제공하였다. 지역사회보조는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나, 이미 자립생활을 하는 이들 중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비상환성(non-repayable)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3년 4월 전면적으로 복지제도가 개편되면서 영국의 재량적 사회기금은 세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여타 복지 제도로 대체된다. 유니버셜 크레딧의 수급자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량적 사회기금 프로그램들은 중앙정부의 유니버셜 크레딧 제도 내에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대부(Budgeting Advances) 프로그램이나 수급 판정을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급(Advance payment)으로 대체되었다. 이 외에도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소득보조금(Income support), 고용보조금(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돌봄 수당(Carer’s Allowance),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 등의 각종 법정 제도 지원자에 대한 대부 및 선지급 프로그램 역시 생활자금 대여나 위기 대부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재량적 사회기금 폐지 이후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각 구성국별로 긴급복지지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다. 전술하였듯 2013년 4월, 영국 노동연금부는 재량적 사회기금 중 위기 대부와 지역사회보조 두 요소를 폐지했고 관련 예산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정부(Ministers)로 넘겼다. 스코틀랜드 정부를 비롯한 잉글랜드 외 구성국에서는 영국 정부에서 제공한 예산에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하여, 재량적 사회기금의 위기 대부와 지역사회부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독일: 한국과 달리, 독일의 사회보장 관계 법령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을 별도 제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별도의 긴급복지지원이 제도상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국가개입이 이루어진다. 실업보험(사회법전 제3권), 사회부조(사회법전 제2권, 제12권)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일회적 혹은 단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지원법안에 기초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의 국가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부조가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Sozialschutz),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Soziale Sicherung), 단축근로수당(Kurzarbeitergeld), 자가격리로 인한 손실보상(Entschädigung) 등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연방사회노동부(BMAS)에서 관할한다.
  • 호주: 호주에서 위기로 인한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주로 호주의 전문 서비스 전달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담당하고 있다. 센터링크는 제도 지원 대상자를 12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위기지원, 특별급여, 간병인 조정 지원, 특수 장애 신탁, 연금대출 제도 등이 있다. 다섯 가지의 위기상황 지원제도 중에서도 위기급여와 특별급여는 비교적 광범위한 위기사유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가장 유사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위기급여제도는 정부에서 사회보장연금이나 기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 지원한다. 반면, 특별급여제도는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원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지원한다. 둘째,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위기급여는 영주권 혹은 특별비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며 특별급여는 일시비자, 망명신청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위기급여에서 인정하는 특별비자의 종류에는 Subclass200(망명자), Subclass201(국내 특별 인도주의자), Subclass202(국외 특별 인도주의자), Subclass203(긴급조난구조), Subclass204(위험에 처한 여성)가 있다. 통상 비자 신청 후 2년 (104주) 동안의 대기기간이 필요한데, 특별급여는 바로 이러한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수령이 안 될 경우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단, 배우자 혹은 자녀가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예. Spouse Visa) 특별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다. 또한, 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며 재산조사는 소득에 대한 조사와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다섯 가지의 복지제도 외에도 기타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자연재해 및 테러를 경험한 경우 문제 상황과 대상자의 조건을 심사하여 경우에 따라 호주정부재난지원(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과 위기지원, 특별급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호주정부재난회복지원은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연재해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현재까지 2014년 2월 호주 서부지역 산불사태, 동년 4월 열대성 사이클론 ITA의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 지원한 사례가 있다. 긴급지원 수혜자 중 가정폭력 대상자는 제도와 연계하기 전에 우선 공공사회복지사와 접촉하여 상담 및 구체적인 사례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노숙인 또는 노숙인이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주거를 지원하는 정규 제도는 없다. 그러나 센터링크를 통해 위기지원 및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연결 등 타 서비스로의 연계를 도모한다.

연구동향

  • 김진우(2012)의 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당사자의 삶의 변화경험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주로 생계 및 의료지원을 받았던 15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되었는지, 지원을 받고 난 이후 자신의 삶의 변화와 우리 사회의 복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낮은 임금과 고령화, 그리고 사고로 위기발생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나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서 우울증,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나아가서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상황임에도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 정부 및 기초수급제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 이후 병원관계자, 지인, 공무원의 소개로 조사과정에서 혹시나 지원받지 못할까 조바심이 났지만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 놀랐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긴급지원제도는 사람을 살리는 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지원받더라도 남아 있는 팍팍한 삶의 현실은 별로 변하지 않아 여전히 ‘살아내야만’하는 삶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빈곤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살에서 생명으로의 회생(回生) 그리고 다시금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통한 회복(回復)의 기회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이용우 외(2022)의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심리·정서적, 경제적 효과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굿네이버스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3차년도 참여자(n=998)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심리·정서적, 경제적 영향을 사전·사후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은 심리·정서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는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보다 3.08점 감소하였고(t=17.57; p<.001; Cohen’s d=-.55), 가족건강성은 사전조사에 비해 .15점 상승하였다(t=-7.84; p<.001; Cohen’s d=.20).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려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사전조사 대비 사후조사에서는 .33점 감소하였다(t=-13.40; p<.001; Cohen’s d=-.48).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원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현재 사업의 유지,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민간사업을 공공영역으로 흡수, 지원기간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를 정책적 방향성으로 제시하였다.
  • 김한나(2008)의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길버트, 테럴이 제시한 정책분석 틀을 이용하여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가치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저소득층이 처한 극박한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복지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개인주의적 가치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집합 주의적 가치의 이데올로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중심 가치는 개인주의적 가치였다. 사실 각각의 선택의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 본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 본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사업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마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에 까다로움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김수영(2007)의 연구는 실업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중점으로 강화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프로그램 간 연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의 긴급지원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위한 시사점과 정비해야할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긴급지원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따르면 가구원 중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부소득원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저임금일 경우 둘 중 누구의 소득이 없어지면 생계에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둘째, 긴급지원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지 고용안정센터를 안내해주거나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긴급지원의 적절성 심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넷째, 긴급지원을 위한 재정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화 이후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지역의 요보호 대상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달라지고 있다. 다섯째, 긴급지원의 상담창구를 늘려야 한다.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 외에 보건복지콜센타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안정센타나 기타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지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은 보다 장려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참고문

  • 여유진, 김미곤, 황도경, 정재훈, 김기태, & 김성아. (2014).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 김성아, 한겨레, 이다미, 함선유, 여유진, 김미곤, ... & 김남희. (2021).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보건복지부. (2023).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김진우. (2012).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성과의 의미.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 103-128.
  • 이용우, 이준엽, & 이연실. (2022).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방향과 과제: 굿네이버스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연구, 39(2), 167-193.
  • 김한나. (2008).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길버트와 테렐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7, 33-55.
  • 김수영. (2007). 위기상황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각주

  1. 극빈층 질병·실직때 긴급지원. MBN. 2005년 3월 28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
  2. ‘긴급복지 지원制’ 24일부터 시행. 문화일보. 2006년 3월 14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