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

길고양이중성화사업(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Trap)한 뒤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요성[1]

길고양이를 포획해 살처분하는 방식은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영역동물인 길고양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개체수 조절 효과가 없다. 길고양이는 영역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영역 동물로서 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살처분한다면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유입된다. 이러한 현상을 진공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공효과로 인해 포획-살처분 방식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TNR을 통해 반복되는 출산을 막고, 다른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의 길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다면 TNR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밥을 준다고 해서 한 지역의 길고양이 수가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지만, 밥을 주다 보면 어느 정도 길고양이가 모여들어 이웃들의 불만을 살 수 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TNR을 한다면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을 막을 수 있고, 보다 안전한 TNR이 가능하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 개체수, 성별 비율, 건강 상태, 연령 등을 파악하고 있어 TNR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고 있는지, 방사 후 영역을 확보해 정착하고 살아가는지 등의 모니터링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TNR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방법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관리 정책으로 TNR을 시행 중이다. TNR 계획이 있다면 우선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TNR 시행 여부를 문의하고, 시행 중인 지역이라면 TNR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 TNR을 진행할 때에는 포획, 방사 과정에 동참해 길고양이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TNR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거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TNR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사이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8호, 2021. 11. 30., 일부개정]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1.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1.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6.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7.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1.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2.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3.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5.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7호, 2016. 3.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계약 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