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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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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 개요

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영 외적인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으로서,2 남북협력기금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이 사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석 달 안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경협보험제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주체로서 기금의 운용ㆍ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수탁관리자로서 기금집행,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통일부 기금지원 결정 전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12개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민간전문가) 등의 심리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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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23. 3. 28., 2024. 1. 16.>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환경,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 등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5.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0., 2010. 9. 27.>

1.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융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의 시행시기,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융자로써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의2. 법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목의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북한 내 투자자산의 몰수 또는 그 권리에 대한 침해

나.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등의 반출입 제한

다.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라.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유를 제외한 경영 외적인 사유 중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2. 법 제8조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ㆍ융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ㆍ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혁

  • 2004년: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제 도입

연구동향

  • 안철경과 정인영(2018)의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간 경직돼 있던 남북 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교역 및 관광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에 따른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임 ㆍ 대표적 남북경협인 개성공단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하여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경협보험은 공장,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남북 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함 ㆍ 경협보험은 2015년 말 기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하여,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104개 업체가 총 2,94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ㆍ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음 □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 및 해외보험회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ㆍ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보험회사도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보험 네트워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ㆍ 경협기업에 대한 위험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업손실위험, 실물자산 위험 등 담보범위 확대, 보장한도액이나 부보율 개선 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ㆍ 경협·교역보험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회사 및 해외재보사의 담보력(capacity)을 고려하면 국내 보험풀(Market Pool)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ㆍ 북한리스크에 민간 및 글로벌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Lloyds 등 해외 재보험자의 활용 등에서 유용할 수 있을 것임
  • 허인(2018)의 연구는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경협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124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었고, 남측 근로자 803명, 북측 근로자 54,763명이 일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폐쇄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현지기업과 근로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단순한 물자교역을 넘어서 개성공업지구 등 북한 지역에 남한기업의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없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경협 합의서들이 있어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투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거나 미진하여 극단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한위험을 담보하는 남북경제협력보험을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2003년 도입된 이후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차례 보장한도 증액 등과 같은 약관개정을 하였다. 천안함 사고 이후 대북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5.24조치(2011.5.)와 북한이 주도한 개성공단 폐쇄(2013.5.)로 보험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는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 남북교역ㆍ경협보험이 있다. 그러나 홍보와 운영방식의 미흡으로 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 공단 입주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가동이 2주 이상 중단되면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를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원부자재 반출보험 및 원청업체 납품 계약 금액의 10%를 보장하는 납품이행 보장 등에 관한 보험이다남북 경협보험금 지급이 구체화·현실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공단운영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상거래에 있어서 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험계약을 통해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위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보험의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고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의 의미와 실태를 살펴보고 보험을 통한 경제협력의 보장과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규석(2011)의 연구는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북경제정책은 2010년 3월 26일 우리 군 장병 46명을 희생시킨 백령도 근해 천안함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긴장일로의 정책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경협의 대표 사업인 개성공단은 예외로 하여 지속적 사업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역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이라고는 하나 정부정책에 의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대북상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니만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남북경협사업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개성공단사업을 본 연구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까지의 성과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하여 성공적 남북경협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개성공단의 사업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아울러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논리를 제시하였다.
  • 정웅(2010)의 연구는 남북교역이갖는북한의탈사회주의적의미에주목하면서 남북교역에서요구되 는금융지원제도를교역․경협보험과수출보험을중심으로비교검토하고 , 향후남북교역활성화 를위한수출보험의과제를도출해보았다. 수출보험의첫째과제는대북 수출보험지원규모의확대 이다. 남북교역은북핵문제와남한의경제위기등정치․경제적인교역여 건의악화를겪으면서도 교역이시작된이후그교역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온바, 남북교역에 대한위험담보와교역활 성화를위해수출보험지원규모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더욱이기존 의남북교역금융지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만의존하는것은그한계가있기때문에수출보험에의한 지원을늘려갈것이 요구된다. 수출보험의두번째과제는위험대상별수출보험의효과적운 용이다. 북한은사회주의 경제체제의기반위에대외거래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대북거래에서의 위험은사실상비상위험 의성격을내포할수밖에없고항상비상위험과신용위험간구분이모호하 게된다. 수출보험공사 는먼저이같은비상위험담보지원에참여할경우남북협력기금의교역․경 협보험과공동보험형 태로수출보험을운용함으로써대북거래의위험을분산시켜나가는방안 을고려할수있다. 나아 가신용위험담보의경우는최근남북교역의상업적거래비중이높아지고 있는상황과향후북한의 개혁개방추이를분석하면서수익성관점에서이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수출보험의세번째 과제는대북수출보험지원의점진적전략이다. 남북교역금융지원이남 북교역의활성화와북한의 탈사회주의적체제변화를이끌어낼수있다면수출보험지원또한보다넓 은분야에서빠른속도로 진행되는것이이상적일수있다. 그러나북한의이념과관료체제, 군부의 저항등내부사정을 고려할때수출보험지원은점진주의적전략하에추진되는것이현실적인 경로일것으로생각된 다. 따라서남한의대북수출보험제도담당자들은북한의개혁개방추이 를주목하면서점진적인 자세에서 수출보험 지원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민원표(2023)의 연구의 목적은 개성공업지구 등 남북경제협력지구에 적합한 보험규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 헌법, 북한 보험법,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중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을 분석한 후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의 모든 조문을 보험법 이론에 따라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2004년 채택되었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1995년 채택된 이후 2015년 4월 5차 개정된 현행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에 비하여북한 보험법이론 수립 초기 단계의 낮은 완성도에 머물러 있다. 우선, 사회주의 특유의보험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23조 제3항과 제5항 등의 보험자의 보험계약 취소관련 규정은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이들 조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자의 계약취소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이며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으로 정정을 검토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 조, 제23조 등이다. 향후 남북한 보험법제 전반에 걸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연구를 지속하면서 보험 분야 남북한 통일법제를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법무법인 지평. (2016). 남북 경제협력사업보험 제도개선 법적 검토 .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안철경, & 정인영. (2018).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444, 1-13.
  • 허인. (2018).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경협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소고. 통일과 법률, (33), 61-86.
  • 이규석. (2011).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의 성과와 과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1), 3-22.
  • 정웅. (2010).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무역금융보험연구 (구 무역보험연구), 11(2), 1-27.
  • 민원표. (2023). 개성공단 보험규정에 대한 법적 고찰. 북한법연구, (29), 99-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