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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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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된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납세자 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 및 보호담당관

납세자 보호관

  •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09년 8월 국세청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및 징계 요구

3.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5.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6.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충·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세 전문 민원조사관(옴부즈맨)이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복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설치되었다.

연혁

2008년 지방청·세무서에 설치 → 2014년 법제화 → 2018년 4월 국세청에 설치

구성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 (담당) 관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재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다.

위원회 심의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 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②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③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④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 ⑤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고충 민원 등) ※ 납세자는 ① ~ ② 항목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위 ① ~ ③ 항목)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권 남용근절을 위한 제도

(2018년 9월 3일 시행)

  •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 영세자영업자등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관련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r/

근거 법령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6. 9.>

1. 세무공무원

2.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본조신설 2010. 1. 1.]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9.>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7. 12. 19.>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 12. 19.>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19.>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2017. 12. 19.>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9.]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시행 2014. 5. 1.] [국세청훈령 제2049호, 2014. 4. 30., 일부개정]


   제2장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설치) 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라 국세청에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납세자보호관 1인을 둔다.

②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각각 1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③ 지방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계장과 조사상담계장을 둔다.

④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실장을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실장 등의 선발기준) 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계장 및 조사상담계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서울·중부지방국세청은 5급 또는 4급)

2. 경력기준 : 해당 직급 경력 5년 이상(5급 및 4급은 제외)

3. 청렴성, 업무능력 및 친화력 등이 뛰어날 것

② 「국가공무원법」제78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 「국세기본법」제8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등 세금 관련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제7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권 및 중지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권 및 중지권

3.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1.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 실·국·과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2.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국세청 실·국·과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행사한다.

3.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무과장에게 행사한다.

③ 주무 국·실·과장이 납세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훈령·고시·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법령 등의 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보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조(설치 및 업무)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②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1항제2호의 "중소규모납세자"에는 상속·증여세 조사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100억 미만인 납세자를 포함한다.

③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는 "고충민원 등"을 포함한다.


제9조(구성)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6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3군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지방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세무서 소속 과장 중에서 직제순서를 감안하여 지명하는 5인(3군 세무서는 3인)이내의 사람으로 하며,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8명(3군 세무서는 6명)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이 교육, 파견 등으로 장기 공석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세무서 소속 과장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에서 직제순서를 감안하여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이 교육, 파견 등으로 장기 공석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위원회가 속한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에서 내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은 직제순서를 감안하여 특정 과장 직위(보직)로 지명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을 직위로 지명한 경우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내부위원은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내부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 3군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계장(주무) 또는 조사상담계장,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을 간사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보호실장, 지방국세청은 납세자보호계장(주무) 또는 조사상담계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8조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내·외부 위원들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의대상 안건이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 회의일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내·외부 위원 및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로부터 제척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척 원인이 있는 내·외부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해 해당 사안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조사대상자(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민원인·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4. 민원인·조사대상자의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④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 등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진술을 요구한 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4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하거나 내·외부 위원 또는 위원장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 주무국(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내·외부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외부위원은 비밀유지서약서(별지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내·외부위원 및 위원장에게 사전배포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의 안건과 관련한 심리자료를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