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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헤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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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1]

  •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는 ‘부정적인 집합기억(collective memories)이 저장된 갈등의 장소’로 현재 시점에서는 기념하기 어려운 장소를 의미하며(Meskell, 2002), 대중에게 아픈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불편 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 양가적 속성으로 인해 보전・활용에 있어 갈등이 잦다.
    • 2001년 3월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어 문화재의 시간적 범위가 근현대 시기로 확대됨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 사례: 1995년 구 조선총독부 철거, 비교적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제주 4・3사건, 독재정권과 민주화운동 이외에도 재난・재해・참사 관련 건조물의 보전・활용 논의가 진행되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2]

  • 구 서이면사무소(1914),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1925), 상암동 일본군 관사(1930년대), 통영 해저터널(1932), 통영 문화동 배수시설(1933), 고흥 구 소록도 갱생원 신사(1935), 인천 부윤관사(1938), 부산 송정역(1941), 구 통영군청(1943), 제주 이승만 별장(1958), 아산 박정희 별장(1977)

네거티브 헤리지티 갈등의 특성[3]

  1. 가치갈등과 정보갈등 위주의 갈등이 주로 발생: 일반문화재 등록・지정에 의한 개발 저해와 재산권 침해 관련 이익갈등이 발생하는 포지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사례와는 다른 점이다. 가치갈등과 정보갈등이 주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치논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부정적이고 아픈 감정을 불러일으키므로, 미래 세대에 어떤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적 고증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유산 갈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다양함: 시민단체, 역사 및 건축 전문가,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에 더해 일반국민도 갈등의 직접적 주체로 등장하곤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3. 갈등의 양상이 찬성-반대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갈등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

관련법령/정책[4]

공공갈등관리 규정 및 매뉴얼로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총리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그밖에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하고, 문화재청도  「문화재청 갈등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갈등관리 대상이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개발 및 재산권 침해 관련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수성에 기반한 갈등 관련 방법론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부정적이고 분쟁적인 기억과 관련성이 높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후적 갈등 봉합 방식보다는 선제적 갈등 예측 및 예방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

문화재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3조(갈등영향분석) ①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 지정과 개발간의 갈등이 첨예한 경우

2. 문화재 보존·복원·복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

3.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고도 지구지정

4. 재산권 제한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발굴·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갈등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 등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자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의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논의[5]

  • 유네스코의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논의: 1979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논란이 있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예외성(exceptionality)의 원칙, 즉 한 장소가 일련의 유사한 유적지를 대표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유일한 유적지로 받아들이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유적지 등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세계유산 등재시 세계유산(문화유산) 등재기준 (vi)에 따라 ‘예외적 사례’로 간주하여 등재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최근 갈등 및 기타 부정적・분쟁적 기억 관련 세계유산: 고레 섬(세네갈),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폴란드), 성채(가나), 국립 역사공원-시타델, 상수시, 라미에르(아이티),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원폭 돔)(일본), 로벤 섬(남아공), 잔지바르 석조도시(탄자니아), 마사다(이스라엘), 쿤타킨테 섬과 관련 유적(감비아),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프라바시 가트(모리셔스), 르몬 문화경관(모리셔스), 시다데 벨라(히베이라 그란드), 역사 지구(카보베르데), 오스트레일리아 교도소 유적(오스트레일리아),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마셜 제도), 그랑프레 경관(캐나다), 블루 앤 존 크로우 산(자케이카), 발롱구 부두의 고고유적(브라질)
  • ‘최근의 갈등 기억 관련 유적’ 관련 대안적 제도
유형 제도 개요
유네스코 인증 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The UNESCO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 협약은 지역사회, 단체, 때로는 개인 등이 문화 유산의 온전한 일부로로 인식하는 활용, 재현, 표현, 지식, 기술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 무형유산 은 구술 전통, 공연 예술, 사회 실천, 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와 관계된 지식 과 실천, 전통적 수공예 지식과 기술 등의 형태로 확인되며, 무형문화유산 고유의 악기, 상품, 예술품, 문화 공간으로 구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을 적절히 인식하여 세계의 기록물 유 산의 보존을 도모하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
지역 인증 제도 유럽유산라벨

(European Heritage

Label)

이 라벨은 2013년 이래 유럽 역사나 다른 유럽 관련 활동 속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거나 유럽 연합과 그 시민이 더 가깝게 함께하도록 하는 잠재성 을 갖는 상징적 유적을 공인
국제 네트워크 국제양심유적연맹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이 연맹은 역사 유적이나 장소 기반 뮤지엄, 기념물 등 기억의 장소를 공인 하여 기억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미래를 이루기 위해 1999년 창립. 양심 유적은 가장 충격적인 기억일지라도 기억하고 보 존하기 위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방문자가 과거와 동시대 인권 문제 사이 관계를 깨닫게 함
슬레이브 루트 프로젝트

(Slave Route Project)

1994년 시작된 유네스코 내 이니셔티브 '혁신적 지식의 생산', '높은 수준 의 과학적 네트워크 개발', '노예 제도와 그 폐지 그리고 발생 억제'라는 주 제의 기억 이니셔티브를 지원. 슬레이브 루트 유적 라벨(the Slave Route Site label)'을 만들어 운영하며 산재한 유적을 연결한 기억 여정을 추구

출처: 권영란・염철호・손은신(2022, p.44).

연구동향

이현경(2018)은 한국 근대문화유산과 서구의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개념을 비교하여 다양한 역사성과 다층적 해석을 수행한다. 문화유산학 연구에서 문화유산은 사회적 프로세스로서 기억 분쟁을 통해 형성되며 국가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편문화유산'은 역사적 사건의 영향과 이해 당사자 간의 기억 분쟁을 다루는 복잡한 문화유산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에 근거하여, 불편문화유산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지은(2015)은 중국의 난징대학살기념관, 일본의 구레 야마토 뮤지엄, 타이완 진먼도 사례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전쟁과 관련한 다크 투어리즘과 기억 산업의 면모를 검토한다. 과거 전쟁지역이 인기있는 관광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죽음과 관련한 장소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매체의 영향력이 컸는데, 동아시아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정적 기억의 상품화, 관광자원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억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현되는 내러티브와 이미지에 대한 검토가 힐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끄럽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교육적 목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기반으로 대안적 관광을 추구하는 관광객 등장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주의, 냉전, 양안관계 변화, 지방도시의 문화정치와 같은 정치적 조건과 지역경제구조의 변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목표가 강력하였다. 다만,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관광 상품이 되며 관광객 시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통한 경제번영을 이유로 이러한 다크투어리즘, 전쟁이나 재난 등 부정적 기억의 산업화를 무조건 환영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권영란・염철호. (202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권영란・염철호・손은신. (2022).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이현경. (2018).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 163-192.

한지은. (2016). 전장에서 관광지로 - 동아시아의 기억 산업 -. 문화역사지리, 27(2), 55-78.

Meskell, L. (2002). Negative heritage and past mastering in archae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75(3), 557-574.

각주

  1. 권영란 외(2022).
  2. 권영란・염철호(2021).
  3. 권영란 외(2022).
  4. 권영란 외(2022).
  5. 권영란 외(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