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절차
  1. 직접 서비스: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등
  2.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 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등
  3. 특화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1.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추진경과

  • (’07년~’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추진
  • (’13년~’19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추진
  • (’14년~’19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추진
  • (’19년)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추진
  • (’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노인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 세계보건기구(WHO)는 자기 돌봄을 보건의료의 가장 기본적 단계이자, 생애 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주요한 건강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 돌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개인은 위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스로 돌봄을 수행한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개인뿐 아니라 국가는 독거 가구와 1인 가구의 노인들에 대한 자기 돌봄의 현실적이며, 다차원적인 대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욕구는 국가와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며, 노인 돌봄 정책의 흐름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하였다. 특히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로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시행은, 우리나라 정책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상으로 간주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질적 연구[1]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의 이해

우리나라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탈가족화 정책을 도입하여왔다. 2007년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분절적인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제한적인 서비스 내용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의 진입을 지연시키는 예방적 역할에 한계를 보여왔다.

보건복지부는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 1월 기존 6개 등급외자 사업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욕구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다양화하였으며,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수행기관 자격요건으로 공공성을 명시하여 영리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활동을 강조하였으며, 셀프케어(self-care) 개념 도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지원업무 범위[2]

구분 직접 서비스(생활지원사) 지원업무

(지원인력)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안전, 안부 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상관리점검)

단독 수행 가능
전화 안전지원 -안전, 안부 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수행기관 판단하에

교육 후 단독 수행 가능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수행기관 판단하에

교육 후 단독 수행 가능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문제점

  1. 기존 6개 서비스의 통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 가능성이 예상된다. 즉,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이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2. ‘급여량의 부적정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여량의 부적정화는 대상자의 욕구에 적절한 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3. 상대적으로 경증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의 셀프케어 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개선방안

  1. 보건복지부는 이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수행기관 수준 및 생활지원사 숙련도 등의 차이로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 지원을 해야한다.
  2. 셀프케어가 현장에서 이뤄지려면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잘 모니터링을 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적절한 관계, 역할과 기대 등을 갖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셀프케어에 대한 프로그램과 수퍼비전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3. 중점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의 맞춤형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중점대상자 노인을 위한 허약 문제를 적극 해결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요양보험의 진입을 최대한 늦추도록 보건소 연계 또는 간호사 인력의 배치 등 실질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4. 평가와 모니터링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점대상자를 더욱 세분화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이용자 만족도 연구모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자만족도 영향요인[3]

  • 돌봄서비스 이용자만족도는 서비스 이용경험을 통해 느끼는 욕구충족이나 불만, 선호 또는 비선호 등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현상이 표출된 평가적 반응을 말한다.

연구모형을 통해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기술통계분석 등의 방식을 통해 분석하여 이용자가 일반 돌봄군이고, 서비스 선택권이 많을수록, 사회통합감이 높을수록,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서비스 제공횟수가 많을수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시사점

  •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행기관이 과거와 달리 비영리기관에 한정됨에 따라 지역 내 수행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용자의 기관 선택권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비영리기관들이 수행 기관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사회통합감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고독감 해소 및 사회적 배제의 느낌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서비스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가정방문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안부확인, 의료 서비스 연계 등 간접적인 방식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비롯한 관련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장봉석·박정연, 2018).

유사 프로그램

국내

프로그램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건강 및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에 ICT 화상플랫폼, 헬스케어 기기 및 스마트팜 등을 구축해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실내 스마트팜, IoT 건강관리, VR기기를 활용해 도내·외 4개소 여행 체험 및 치매 예방 게임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고령층 비율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아, 찾아가는 밀착 의료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만족도도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기초 건강관리와 상담을 하는 서비스이다.
해외(일본)

프로그램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가정 봉사원은 노쇠,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어 적당한 개호 자를 얻을 수 없는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와 개호 등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양호 노인홈 65세의 이상의 노인으로 경제적 사정과 심신상의 사정 또는 환경상의 사정에 의해 거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자를 입소시켜 원호하는 시설이다.

참고문헌

김철, 찾아가는 건강관리로 의료사각지대 없앤다, 강진신문, 2023.01.25,http://www.gj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90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8, 55-56

배성호, 스마트경로당 조성, 전국 확대 “VR로 세계여행, 스트리밍으로 프로그램 즐겨”, 백세시대, 2023.05.30. 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70.

이윤정.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만족도 영향요인, 인문사회21,13(5), 3-14

장봉석, 박정연. (2018).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고찰: 재가 (가정 방문형)서비스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8

전영호, 이석환. (20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초기 이슈에 대한 질적연구, 『노인복지연구』, 4-24

각주

  1. 전용호, 이석환. (2022)
  2.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3. 이윤정.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