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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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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농림사업 신청서식 표준화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획·신청·평가·환류 등을 온라인화 하여 농업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과학농정 추진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농업경영체 정보와 농림사업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업이력 관리, 유사·중복지원 방지 등을 통해 정책 자금 관리 효율화 추진한다.

특히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전자매뉴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중인 농림사업에 대한 신청방법, 농림사업의 목적, 농림사업 신청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성

  • 농업인 만족도 제고,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 (농업인) 농림사업에 관한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 제공으로 농림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
    • - (사업담당자) 사업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농림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재정 성과 확산

기대효과

  • 농업경영체 정보 활용을 포함한 보조·융자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영체 보조금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편중지원을 예방하는등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향상

사업운영현황

  • 178만 농업경영체와 250만 농업인 등록·관리(’21년 기준)

제공서비스

농림사업도우미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정보열람
  • 컨설팅업체 조회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농림축산식품관련정보

  • 농림축산식품 새소식
  • 농림축산식품 법령정보
  • 농림축산식품 통계정보
  • 농림축산식품 물가정보

연혁

  • 04.11 ~ 05.04     AgriX 로드맵 확정, 마스터플랜 및 시범사업 추진
  • 05.09 ~ 06.04     직불제중심, 06.05 ~ 06.12 : 축산분야중심 사업추진
  • 07.03 ~ 07.12     농촌·원예분야 추진, 08.05 ~ 08.12 : 산지유통센터 등 구축
  • 09.03 ~ 09.10     쌀직불제 이관 구축 등, 10.03 ~ 10.09 : 과수·원예분야 개발
  • 11.05 ~ 11.11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농촌분야 추진
  • 12.03 ~ 12.11     밭, 수산조건불리, 경관보전직불,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등 추진
  • 13.03 ~ 13.11     피해보전직불제, 면세유사후관리 등 개발 및 기능개선
  • 13.03 ~ 13.11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 13.1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보조사업자로 농정원 지정
  • 14.11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22개 사업 개발
  • 14.12                   AgriX시스템 42개 지원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 15.12                   AgriX시스템 55개 지원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 16.12                   AgriX시스템 63개 지원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 17.01                   AgriX시스템 102개 지원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근거법령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2.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3.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관련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AgriXhttps://uni.agri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