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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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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은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이다.

목적

  1.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2.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
  3.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

배경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되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
  2.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부각.
  3.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 마련.
  4. Codex와 FAO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 기준 제시.

참고사항

  • 식품체인접근법: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 식품 안전을 예방하는 조치.
  • 주요 국가 중 GAP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로는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이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제도를 본격 시행함.

인증 관련 정보

신청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식 : 신청서
  • 첨부서류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

  • 2년
    •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을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 위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대상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인증기준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0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외부링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보서비스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타법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농관원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농식품부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관원고시)

연혁 및 현황

연혁

‘06년 본격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03~‘05)
  • 수박, 딸기, 인삼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농협, 유통공사, 생약협회, 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 등에서 참여
  • '03년 9농가를 시작으로 '05년도에는 1천 농가 참여
관련 법령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GAP관리기준, 대상품목, 세부실시요령 등 마련('06.1)
GAP/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06~'07)
GAP인증/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을 105품목으로 확대('08.9)
  • 식용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4), 버섯류(10), 채소류(30), 과실류(17)
우수농산물 인증을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명칭 변경('09.12)
GAP인증/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을 105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09.1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시행.('12.7.22.)
  •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농업인 부담 최소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생산자집단 인증제 도입
  • 농가 보유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 기준 마련
농진청 고시, 농관원 고시 3종 개정('14.9.30)
  • GAP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별도의 이력추적관리등록 폐지)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적정 수준의 농가 보유시설 이용가능(GAP지정시설 경유 의무 완화)
  • 농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체계도입(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GAP)기준 통일(6개 품목군별 기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
  • GAP농산물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개선(인증서 발급순서 일련번호 7단위)
  • 수확 후 관리시설 지정번호 부여 방법 개선(지정서 발급순서 일련번호 5단위)
GAP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15.12.30)
  • 토양 및 용수 분석주기 연장(4년→5년)
  • 각 기관이 보유한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 생략(해당 농경지 반경 500m이내)
  • 농업인 기본 교육 수행기관 확대(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 가능)
GAP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16.12.29)
  • 위해성 평가 등 문서화 및 기록유지를 위한 영농일지 양식도입
  • 인증신청 시기 완화, 최초 수확 예정일 1개월 전
  • 생산과정조사 의무대상자 확대
  • 농업인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관리 농관원으로 일원화
  •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시설 요건 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2018.4.30)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민간 인증기관에 이관
  • 신규 및 갱신 대상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민간인증기관에 지정 신청
2021년 12월 28일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이관

GAP인증현황

연도별 현황

연도 인증품목(품목) 인증기관(개) 관리시설(개) 인증건수(건) 농가수(호) 재배면적(ha)
2021 298 60 956 11,278 119,824 132,324
2020 283 63 890 10,362 114,264 126,986
2019 266 62 817 9,102 99,050 112,106
2018 241 55 805 7,782 86,789 101,815
2017 223 52 799 6,909 86,091 103,270
2016 174 46 802 6,059 74,973 88,859
2015 153 44 717 4,019 53,583 65,410
2014 136 44 681 2,689 46,323 58,763
2013 129 48 756 2,499 46,000 58,703
2012 110 51 718 1,969 40,215 55,215
2011 89 49 606 1,756 37,146 49,548
2010 86 45 565 1,459 34,421 46,701
2009 59 43 484 1,233 28,562 40,081
2008 59 39 417 1,053 25,158 37,129
2007 50 31 316 364 16,796 24,754
2006 45 21 190 220 3,659 1,373


해외사례

Codex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 · 취급기준을 비준

FAO

  • UN산하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기존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 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03년 4월에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
  • ※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유럽연합(EU)

《GLOBALG.A.P》
  • 1997년 EUREP(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소속의 유통업체 주도로 자체 품질 및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인 Global GAP를 마련
  • Global GAP 기준은 농산물 생산과정의 안전성, 농작업자 복지, 친환경성, 야생동물 보호를 강조
  • 인증대상 품목은 과일과 채소(2001년 9월), 화훼와 장식용 식물(2004년 7월), 커피와 차(2004년), 축산(2004년 11월), 수산 등임
  • 2013년 6월 현재 110개국 이상 참여, 인증 참여수는 131천명 이상임

아시아(중국 등)

  • 수출농산물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무역확대를 위해 GAP인증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관리체계>
  • 중국 국무원 산하의 중국국가인증위원회 감독관리위원회(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GAP 인증기준을 설정하며, 중국질량인증중심(CQC)이 대부분의 인증을 담당
  • 중국 GAP는 중국 농업의 영세성과 지역간 농업의 특성차이를 고려, 1급인증, 2급인증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Global GAP와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급GAP임. 1급GAP는 ‘09. 2월에 Global GAP과 MOU 체결을 통해 동등성인정을 획득

미주지역(캐나다, 미국 등)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써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관리체계>
  • 식품의약청(FDA) GAP 실행규범 마련
  • 농무성(USDA)규범실행
  •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 GAP/GHP농산물 표시, 관리 주체로 주정부소속 ※ FSIS는 USDA 산하기관인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와 다른기관임
  •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 공중 보건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ization Act)' 제정(시행일: 2011.1.4) → 미생물학적 식품위해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과일ㆍ채소의 생산, 수확, 포장 및 보관 등 단계마다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FDA「식용 과일이나 채소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규칙(안)(Proposed rule)」 발표(2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