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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은퇴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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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1]

  •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할 때,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
  • (참고) 경영이양직불제: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종사한 65~7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 농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배경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제1항)

관련법령 및 내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2024년 3월 19일 개정안 의결)

주요 개정 내용

1.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함에 따른 관련 용어 변경 (제2조~제43조)

  • 경영이양 → 농지이양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 경영이양보조금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2. 농지의 이양대상 및 이양방식 개선 (제2조 제3호 및 제5호)

  • 이양대상에 기존 ‘전업농업인’ 외 ‘후계·청년농업인’을 추가 명시
  • 이양방식을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농지연금에 약정을 체결한 임대 또는 임대 위탁)’로 함

3. 사업 목적 변경 (제3조, 제4조)

  •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함

4. 부칙 경과규정 신설 (제1조~제4조)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기간이 남아있는 임대 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과 기존 경영이양직불 지급 대상자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 등


사업 지원혜택 내용[2]

1. 지급단가

매도: (기존) 330만원/ha → (개편) 600만원/ha

임대: (기존) 250만원/ha → (개편) 48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

2. 가입연령: (기존) 65∼74세 / (개편) 65∼79세

3. 지급기한: (기존) 75세까지 / (개편) 84세까지

연구동향

홍봉수(2010)는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농촌노인의 소득보장정책 관련 공공부조 중 하나로 농지이양은퇴직불제의 전신 제도인 ‘경영이양직불제’를 살피고 있다. 제도의 목적과 도입배경 등을 간단히 살피고, 당시 경영이양직불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농촌지역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여성노인이 많아, 이들이 농업의 주요 생산수단인 농지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더불어, 본인명의의 농지가 없으면 오랜기간 농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세대원의 경우 농사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WTO 농업협정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밖에 여러 공공부조 정책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3월 19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 보도자료.

홍봉수. (2010). 농촌노인의 경제활동실태와 소득보장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49, 355-378.

각주

  1. 농림축산식품부(2024).
  2. 농림축산식품부(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