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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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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개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농촌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을 집적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자연, 문화 등 농촌 지역의 유형·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1]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특징

  • 지역 특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정된다. 따라서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과 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 융복합: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산물, 자연, 문화 등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 산업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 지역의 농식품 산업을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정된다.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농촌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여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농촌 지역 자원 활용: 농촌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 농촌 지역 활성화: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요건 및 지정

  • 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지구 내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시설 및 인프라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 계획: 지구의 발전 방안과 세부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연계 방안: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지구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 및 재원 조달 계획: 지구 발전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과 재원 조달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계획,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한다. 이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