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농촌 빈집 정비 제도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농촌) 빈집 및 빈집 정비 제도의 정의

  • 빈집: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 빈집의 정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중의 하나로 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바목)

관련 통계[1]

  •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2022년 기준 농촌의 빈집은 66,024동이며, 최근 10년간 빈집의 수는 평균 5만 동(53,554동) 전후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중 철거형은 39,922동(60.5%), 활용가능형 26,102동(39.5%)임.
  • 최근 10년 간 빈집정비 실적(최근 5년 간은 연평균 7,534동 정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빈집 수 6,518 6,843 7,652 7,395 7,468 8,354 7,803 7,891 7,873 7,551

빈집 발생 및 방치 원인[2]

  • 발생: 소유주 사망, 거주지 변경, 도시 이주 등의 사유
  • 방치: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자발적 정비, 철거 없이 방치되는 경향 존재

관련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축・용도변경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연구동향

임숙녀・강태환(2022)은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초점을 맞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쟁점(일원화 되지 않은 법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소관부처 등)을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지선・윤성만(2023)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빈집 방치에 초점을 맞춰, 빈집 정비 활성화와 관련한 조세제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패널티적 성격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이미 제시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는 빈집 철거 후 신축 또는 양도와 관련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액감면 특례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12월 11일). 농촌 빈집 정비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축계획과 보도자료.

임숙녀・강태환. (2022). 빈집 관련 법제의 쟁점에 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8, 135-148.

정지선・윤성만. (2023). 빈집에 대한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12(2), 103-148.

각주

  1. 농림축산식품부(2023).
  2. 농림축산식품부(2023).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내용을 재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