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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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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 지원이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20~30%,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운영비 포함 1,080억 원).

사업목적

  •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소비자에 부담이 높은 품목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에 대해 1주일 1인 1만원 한도 20% 할인(전통시장 2만원 한도, 30%) 지원
  • 지원내역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 할인대상 : 할인한도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할인대상을 특정(유료회원 등)하여 추진할 수 없고, 특정 결제수단을 요구할 수 없음 - 할인율 : 할인품목 소비자 구매액의 20% 할인 - 할인한도 : 행사주기별(일주일) 1인 1만원, 중복할인 제한 * 명절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할인율, 할인금액 등이 상향될 수 있음 - 할인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불가 ◦ 행사기간 : 사업자 선정 완료 후 `24년 11월까지

대상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2023년 할인 품목

  • 12. 21 ~ 12. 27 미나리, 단감, 상추(청), 쪽파, 대파, 토마토(방울토마토x), 오이, 사과, 계란(특란30구/대란30구), 딸기, 시금치, 감귤, 배등 13종
  • 12. 14 ~ 12. 20 미나리, 단감, 상추(청), 쪽파, 대파, 토마토(방울토마토x), 오이, 사과, 계란(특란30구/대란30구), 딸기, 시금치, 감귤, 배등 13종
  • 12. 7 ~ 12. 13 미나리, 단감, 상추(청), 쪽파, 대파, 토마토(방울토마토x), 오이, 사과, 계란(특란 30구/대란 30구), 딸기, 시금치, 감귤 등 12종
  • 11. 30 ~ 12. 6 대파, 미나리, 오이, 애호박, 사과, 상추등 6종
  • 11. 23 ~ 11. 29 무, 양파, 배추(절임배추 제외),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생강, 대파, 배, 쪽파, 갓, 미나리, 토마토(방울토마토x), 사과, 상추 등 14종
  • 11. 16 ~ 11. 22 무, 양파, 배추(절임배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대파, 배, 쪽파, 갓, 미나리, 토마토(방울토마토x), 사과등 13종
  • 11. 9 ~ 11. 15 무, 양파, 배추(절임배추 ),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생강, 대파, 배, 쪽파, 갓, 미나리, 청양고추, 토마토(방울토마토x), 사과 등 14종
  • 11. 2 ~ 11. 8 무, 양파, 배추(절임배추),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생강, 대파, 배, 쪽파, 갓, 미나리, 양배추, 토마토(방울토마토x), 사과등 14종
  • 10. 26 ~ 11. 1 시금치, 오이, 토마토(방울토마토x), 생강, 사과, 배추(절임배추), 대파등 7종
  • 10. 19 ~ 10. 25 상추,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깻잎, 생강, 사과, 건고추(고춧가루 포함), 대파, 배추(절임배추 포함), 양배추, 애호박 등 12종
  • 9. 21 ~ 9. 28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앞다리/갈비), 닭고기(8/9/10/11호), 계란,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토마토, 당근, 복숭아(백도/황도/천중도),시금치등
  • 9. 14 ~ 9. 20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삽겹살/목살),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토마토, 당근, 복숭아(백도/황도/천중도)등 19종
  • 9. 7 ~ 9. 13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앞다리살/갈비),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토마토, 참외, 당근, 복숭아(백도/황도/천중도)등 20종
  • 8. 31 ~ 9. 6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토마토, 참외 등 18종
  • 8. 24 ~ 8. 30 양파, 감자, 상추, 당근, 깻잎, 참외, 배추, 무, 토마토(방토x), 백숙용 육계(9/10/11호)등 10종
  • 8. 17 ~ 8. 23 양파, 감자, 상추, 시금치, 당근, 깻잎, 파프리카, 참외, 수박, 배추, 무, 백숙용 육계(9/10/11호) 등 12종
  • 8. 10 ~ 8. 16 양파, 감자, 상추, 시금치, 당근, 깻잎, 애호박, 청양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 백숙용 육계(9/10/11호) ,배추, 무등 13종
  • 8. 3 ~ 8. 9 양파, 감자, 상추, 시금치, 당근, 깻잎,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토마토, 배추, 무, 백숙용 육계(9/10/11호) 등 13종
  • 7. 27 ~ 8. 2 양파, 감자, 대파, 상추, 시금치, 깻잎, 오이, 애호박, 토마토, 백숙용 육계(9/10/11호)등 10종
  • 7. 20 ~ 7. 26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백숙용 육계(9/10/11호)등 5종
  • 7. 13 ~ 7. 19 양파, 백숙용 육계(9/10/11호)등 2종
  • 7. 6 ~ 7. 12 양파, 양배추 등 2종
  • 6. 29 ~ 7. 5 양파, 백숙용 육계(9/10/11호) 등 2종
  • 6. 22 ~ 6. 28 양파, 애호박, 백숙용 육계(9/10/11호) 등 3종
  • 6. 15 ~ 6. 21 양파
  • 6. 8 ~ 6. 14 양파, 무 등 2종
  • 6. 1 ~ 6. 7 양파, 무 등 2종
  • 5. 25 ~ 5. 31 양파, 무 등 2종
  • 5. 18 ~ 5. 24 양파, 무 등 2종
  • 5. 11 ~ 5. 17 양파
  • 5. 4 ~ 5. 10 양파
  • 4. 27 ~ 5. 3 양파
  • 4. 20 ~ 4. 26 양파
  • 4. 13 ~ 4. 19 양파
  • 4. 6 ~ 4. 12 양파
  • 3. 30 ~ 4. 5 양파, 청양고추 등 2종
  • 3. 23 ~ 3. 29 양파, 청양고추 등 2종
  • 3. 16 ~ 3. 22 양파, 청양고추, 당근, 애호박 등 4종
  • 3. 9 ~ 3. 15 양파, 청양고추, 당근, 애호박 등 4종
  • 3. 2 ~ 3. 8 양파, 당근, 청양고추, 상추, 오이, 딸기 등 6종
  • 2. 23 ~ 3. 1 양파, 당근, 청양고추 등 3종
  • 2. 16 ~ 2. 22 양파, 당근, 시금치 등 3종
  • 2. 9 ~ 2. 15 양파, 당근, 마늘, 시금치 등 4종
  • 2. 2 ~ 2. 8 양파, 당근, 마늘, 시금치 등 4종
  • 1. 19 ~ 1. 25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감귤, 단감 등 12종
  • 1. 12 ~ 1. 18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청양고추, 양파, 마늘, 상추, 딸기, 감자, 시금치, 당근, 애호박, 감귤, 단감 등 21종
  • 1. 5 ~ 1. 11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오이, 청양고추, 양파, 마늘, 상추, 딸기 등 16종

사업대상처(행사주기별 1인당 한도 설정이 가능한 모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

  • 대형유통경로 : 대형마트 등 대기업(계열사 포함) 유통업체 및 온라인몰
    • 기업형태가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이거나 산업분류가 대형마트로 분류, 대형 매장을 갖추고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업체 *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자체할인행사 실시, 자체할인행사 및 홍보비용은 자부담
  • 중소유통경로 : 중소·중견기업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 지역농협,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중소온라인몰 등
    • 기업형태가 중견·중소기업이거나 산업분류가 슈퍼마켓 등으로 분류,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농축산물 등을 소매하는 업체 * 중소형마트 연합하여 지원 시 대표사를 통해 신청필요, 동일 POS시스템 사용하여야하며 대표사 통한 예산배정, 정산, 자료제출 등 통합 행사 운영 가능하여야함
  • POS기가 중앙조직 통해 관리되고, 소비자 결제 시 자동할인, 특정 품목(국산 농축산물 중 지정품목)에 할인 설정, 할인율/할인금액/할인한도 등 행사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경 가능, 중복할인 제한(행사기간 내 인당 할인한도, 할인율 준수), 농식품부 할인지원 행사 홍보물(온·오프라인용) 게시 및 적용 가능, 모든 결제수단(현금, 카드, 상품권 등)에 할인적용, 영수증에 할인내역 표시, 수혜소비자 구분이 없는 업체(유·무료회원간 차별 등 불가), 계열사는 1개 대표업체(중소형마트는 본사 대표)에서 타 계열사(지점, 가맹점) 포함하여 신청하며 대표업체에서 사업관리 필수, 개별 온라인 홍보페이지(대표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각종 홍보가능 매체) 활용하여 행사 시기별 참여지점정보 및 행사정보 게시 가능,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실적취합·성과분석·정산 등 필요 시 각종 자료 제출협조 가능

평가 및 선정

◦ 자격심사 통과 업체 대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면평가 통해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 사업기간 사업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의 전체 거래실적(최근년도 실적 포함) 및 부류별(ex.청과 등), 품목 할인지원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필히 자료를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사업취소 및 미정산 될 수 있음)
  • ◦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보조사업자(예치형)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 aT 및 aT 선정 정산업체에 정산 자료 및 증빙 등 제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받은 후 제출,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 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발생이자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함
    • -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
    • - 모니터링 결과 할인행사 미준수 시(aT 등에서 수시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정부정책 변경 등 기타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판단 시
  • ◦ 행사 실적 등 증빙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aT 등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환불 내역은 할인지원금로 불인정하며 환수조치

외부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https://sale.foodnuri.go.kr/home/home.do

주요 추진계획

  •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선정 완료(´22.12.26.주간)
  •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23.1.5.~1.25.) : 성수품 등 신선 농축산물
  •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9월) : 성수품 등 신선 농축산물
  • 김장행사(11월) : 무‧배추 등 김장채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