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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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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개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일정규모의 기업을 관리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기업의 공정하고 창의적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1987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정의의 정신과는 달리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더욱 심해져 그룹마다 1990년까지 매년 8~27개씩의 계열사를 늘려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출자규제제도’를 도입, 규제를 더욱 강화해왔고, 또 1992년 3월 말까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는 지분을 완전 해소하도록 한 것에 힘입어 1992년에는 계열사 확장이 주춤해졌다. 1987년 출발 당시 32개 그룹 ·509개 계열사이던 것이 1991년에는 60개 그룹 ·911개 계열사로, 1992년에는 78개 그룹 ·1,056개 계열사로 각각 확장되었다. 1993년 4월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종전의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바뀌었고, 이 기준에 따라 1993년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는 30개 그룹 ·604개 계열사가 지정되었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결합의 제한, 지주(持株)회사의 설립 규제, 상호출자의 규제,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소속 금융 ·보험회사의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합법적 기업결합의 신고 의무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에는 10조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에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산의 대부분이 고객의 예탁금액이나 보험료로 되어 있고, 다시 사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간 자산총액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정의 기준이 되었던 자산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형성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行政處分)으로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산총액 합계액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 2호에 따른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③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및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속회사가 모두 금융·보험회사인 기업집단, 소유가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어 특정한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어려운 금융·보험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나 공기업집단 및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집단 등은 경제력집중 폐해의 우려가 거의 없음을 감안한 것이다.

  •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공정자산총액
2023 2022 변동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1 1 0 삼성 이재용 63 60 486,401 483,919
2 2 0 에스케이 최태원 198 186 327,254 291,969
3 3 0 현대자동차 정의선 60 57 270,806 257,845
4 4 0 엘지 구광모 63 73 171,244 167,501
5 6 1↑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주) 42 38 132,066 96,349
6 5 1↓ 롯데 신동빈 98 85 129,657 121,589
7 7 0 한화 김승연 96 91 83,028 80,388
8 8 0 지에스 허창수 95 93 81,836 76,804
9 9 0 HD현대(舊 현대중공업) 정몽준 32 36 80,668 75,302
10 10 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4 53 71,411 66,962
11 11 0 신세계 이명희 52 53 60,487 61,055
12 12 0 케이티 (주)케이티 50 50 45,866 42,090
13 13 0 씨제이 이재현 76 85 40,697 36,925
14 14 0 한진 조원태 34 33 37,826 35,238
15 15 0 카카오 김범수 147 136 34,207 32,216
16 17 1↑ 엘에스 구자은 59 58 29,491 26,270
17 16 1↓ 두산 박정원 21 21 26,523 26,334
18 18 0 DL 이해욱 41 42 26,383 24,766
19 25 6↑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주) 5 4 25,788 17,767
20 20 0 중흥건설 정창선 52 55 23,321 20,292
21 24 3↑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23 21,638 18,230
22 19 3↓ 부영 이중근 22 22 21,107 21,736
23 22 1↓ 네이버 이해진 51 54 20,913 19,220
24 21 3↓ 미래에셋 박현주 36 40 20,275 20,231
25 23 2↓ 에쓰-오일 에쓰-오일(주) 2 2 19,734 18,789
26 26 0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5 32 17,924 17,627
27 27 0 하림 김홍국 50 55 17,091 15,433
28 30 2↑ 영풍 장형진 28 26 16,892 14,632
29 28 1↓ 에이치디씨 정몽규 35 34 16,727 15,122
30 34 4↑ SM 우오현 61 63 16,462 13,663
31 29 2↓ 효성 조현준 54 53 15,877 14,799
32 31 1↓ 셀트리온 서정진 9 7 15,132 14,576
33 33 0 호반건설 김상열 42 43 14,634 13,784
34 36 2↑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13 12 13,761 13,057
35 37 2↑ 케이씨씨 정몽진 14 14 13,317 12,632
36 50 14↑ 장금상선 정태순 27 30 12,487 9,334
37 38 1↑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주) 3 4 12,342 11,415
38 43 5↑ 오씨아이 이우현 21 22 12,286 10,948
39 42 3↑ 코오롱 이웅열 47 41 12,080 11,018
40 41 1↑ 태영 윤세영 80 76 11,936 11,202
41 35 6↓ 넷마블 방준혁 33 30 11,792 13,303
42 45 3↑ 세아 이순형 28 26 11,767 10,791
43 39 4↓ 넥슨 유정현 18 18 11,640 11,261
44 - 신규 엘엑스 구본준 15 - 11,273 -
45 53 8↑ 쿠팡 쿠팡(주) 11 10 11,107 8,633
46 47 1↑ 이랜드 박성수 33 31 10,662 10,034
47 46 1↓ 한국타이어 조양래 24 23 10,422 10,150
48 40 8↓ DB 김준기 21 20 10,393 11,260
49 54 5↑ 삼천리 이만득 47 44 9,868 8,551
50 49 1↓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13 13 9,325 9,608
51 55 4↑ 다우키움 김익래 49 48 9,184 8,505
52 48 4↓ 태광 이호진 19 19 9,070 9,793
53 32 21↓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5 14 8,949 13,817
54 51 3↓ 동원 김재철 27 26 8,905 9,281
55 71 16↑ KG 곽재선 31 23 8,877 5,346
56 52 4↓ HL(舊 한라) 정몽원 13 15 8,504 9,146
57 56 1↓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2 13 8,354 8,388
58 64 6↑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 4 4 7,867 5,939
59 62 3↑ 대방건설 구교운 42 45 7,672 6,184
60 63 3↑ 중앙 홍석현 90 55 7,597 5,968
61 44 17↓ 두나무 송치형 13 14 7,392 10,822
62 - 신규 에코프로 이동채 26 - 6,935 -
63 61 2↓ 애경 장영신 34 35 6,931 6,198
64 65 1↑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3 3 6,926 5,884
65 58 7↓ 동국제강 장세주 10 11 6,560 6,711
66 57 9↓ 엠디엠 문주현 15 16 6,392 6,795
67 60 7↓ 삼양 김윤 13 12 6,376 6,247
68 59 9↓ 크래프톤 장병규 5 10 6,355 6,292
69 - 신규 고려에이치씨 박정석 28 - 6,099 -
70 70 0 보성 이기승 69 67 6,067 5,405
71 - 신규 글로벌세아 김웅기 19 - 6,006 -
72 75 3↑ 신영 정춘보 33 34 5,925 5,080
73 - 신규 DN 김상헌 8 - 5,817 -
74 74 0 오케이금융그룹 최윤 18 19 5,685 5,226
75 72 3↓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42 53 5,612 5,343
76 66 10↓ 하이트진로 박문덕 15 15 5,540 5,790
77 - 신규 한솔 조동길 23 - 5,456 -
78 69 9↓ 유진 유경선 52 57 5,344 5,429
79 76 3↓ 농심 신동원 32 24 5,282 5,050
80 - 신규 삼표 정도원 50 - 5,217 -
81 67 14↓ 반도홀딩스 권홍사 20 25 5,119 5,679
82 - 신규 BGF 홍석조 17 - 5,075 -
- - 제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정몽윤 - 14 - 5,500
- - 제외 일진 허진규 - 38 - 5,271
3,076 2,886 2,832,913 2,617,710
  • 대기업집단 규제의 개요
구 분 (근 거) 규 제 내 용
◽상호출자 금지

(법 제9조 제1항)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 제9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및 추가적 순환출자 금지
◽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법 제9조 제3항)

소속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금지
◽채무보증 금지

(법 제10조의2)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계열 금융회사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법 제11조 3호,

부칙 제9조)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경영권방어를 위한 경우에는 행사한도를 15%로 제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법 제11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해당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0억 원 이상 자금·자산 등의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 중요정보를 공시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법 제11조의4)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법 제13조)

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신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법 제14조 제5항)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제외)
◽관련정보의 공개

(법 제14조의5)

소속회사의 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2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21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정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 회사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

라. 재무 현황

마. 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 임원 현황

사. 이사회 운영 현황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 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6. 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 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 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 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 회사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소재국

4. 사업내용

5. 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의식불명

2. 실종선고

3. 성년후견 개시 결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3.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호에서 “투자목적회사”라 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6.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이 경우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②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제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새로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정일 이후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공시대상기업집단만 해당한다)

3.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만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해당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에서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회사의 일반 현황

2.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3. 특수관계인 현황

4. 주식소유 현황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6. 감사보고서.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를 말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연혁

  • 대기업집단 지정방식은 1987년 제도 시행 이후 자산기준(1987년) → 순위기준(1993년) → 자산기준(2002년, 2009년, 2016년)으로 변경.
  • 대기업집단의 지정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됨. 지난 70년대부터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이 실시되면서 70년대 후반 이후 여러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력집중에 대한 경제 정책 필요성이 요구됨.
  • 처음 도입 당시에는 자산 4천 억 원 이상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함.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 지정대상 기업이 급증하게 됨.
  • 987년 32개였던 자산 4천 억 원 이상의 그룹의 수가 1992년 78개로 불어나게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정 대상 그룹 수를 줄이기로 하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순위 상위 30위대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1993년도부터 시행해 옴.
  • 2002년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변경됨.
  • 2009년에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변경함.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화
연도 내용 비고
1987년 4천억 원 자산총액 기준
1993년 30대 기업집단 순위 기준
2002년 2조 원 자산총액 기준
2009년 5조 원 자산총액 기준
2016년 10조 원

( cf) 5조 원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지주회사법 역사는 1888년 뉴저지에서 처음 Holding Company Act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것은 1889년과 1891년 추가적인 법률 제정에 의해 다른 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해졌고, 1898년 Addyston Pipe & Steel Co.사건에서 시장분할 합의에 대한 카르텔 방식의 트러스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이를 대신한 체제로서 지주회사 체제가 확산됨, 미국에서 Standard Oil 사건 이후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기업집단이 널리 활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지주회사가 널리 보급됨, 클레이튼(Clayton) 법은 지주회사의 폐해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법적용 요건이 불명확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적었는데, 특히 거의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경쟁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기업 출자를 제한하지 못하였음, 대공황으로 피라미드형 지주회사제도가 갖는 지주회사와 투자은행의 복잡한 연계성이 문제되면서, 1937년 뉴딜정책에 따른 1935년 세입법(Revenue Act)에서 세금을 통해 불필요한 지주회사를 척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당시 연방대법관인 Louis Brandeis의 주장대로 단순한 부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권력의 재분배(deconcentration)을 추구하기 위한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이론적 배경이 됨, 1990년 클래이튼법 제8조 제⒜항 제⑸호의 개정에 따라 1990년 9월 30일 이후에 개시된 각 회계연도 중 동조 동항에 의해서 10,000,000달러(제⑴호, 자본, 잉여금, 미배분이익을 가지는 경우) 및 1,000,000달러(제⑵호, 경쟁매출액)의 규모는 1989년 9월 30일에 종료된 회계연도의 수준을 능가하는 해의 상무부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하여 결정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에서 증가된 (또는 감소된) 비율과 동등한 액으로 매년 10일 1일 현재 증가(또는 감소)되도록 하고, 지체 없이 매년 1월 31일 전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조 동항 동호에 따라 조정액(adjusted amount)을 공고하여야 함, 또한 2000년도 클래이튼법 제7(A)조(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of 1976, ‘HSR’법) 제⒜항 제⑵목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7A조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매년 기업결합사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전신고기준(threshold)과 사전신고수수료(filing fees)를 동법 제8조 제⒜항 제⑸호에 규정한 방법인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와 비교하여 그 회계연도 중 GNP의 변동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 전에 공고함, 미국은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로 구분되며, 그 근거법도 각각 은행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으로 규정함
  • 영국: 그룹관련 법제는 2000. 11.에 발간된 "Modern Company Law for a Competitive Economy - Completing the Structure” (London, DTI) 중 제10장에 별도로 규정되었음, 른바 선택방식(elective method)을 도입하였고, 어떤 회사(종속회사)를 지배하기 원하는 회사(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배관계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이 경우 종속회사는 정기 외부감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사법상 규제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부담하지만,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채무는 면함, Company Law Review Steering Group에 따르면 그룹의 일체적 운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규정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기업활동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회사법의 기초인 유한책임의 근간에 위배될 수 있음을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초안의 내용은 2001. 7. 26.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 생략되었는데, 관련 비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었음, 결국 영국에서도 기업집단을 둘러싼 회사관련자의 이익충돌은 개별적인 법리에 의해 해결되고 있으며, 미국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영국 법체계가 기업집단에 특유한 법리는 아니며, 영국에서도 기업집단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과 기업집단의 형성 및 발전에 따른 반경쟁성의 문제는, 일반적인 회사법 이론과 개별 시장에서의 독점 여부 등 경쟁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되고 있음
  • 독일: 기업집단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하여는 경제질서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경쟁제한방지법이 적용됨, 다만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직접적으로 기업집단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합병, 주식취득 등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을 간접 규제함, 독일 주식회사법은 제15조 이하에 ‘결합기업(Verbundene Unternehmen)’이라는 상위 개념을 두고 그 하위 개념에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으로서 다수지분소유기업 및 다수참가기업(제16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제17조), 콘체른 및 콘체른기업(제18조), 상호참가기업(제19조) 그리고 기업계약의 당사자기업(제291조, 제292조)을 두고 있으며, 콘체른은 결합기업의 한 유형이지만 다른 결합기업의 유형들이 일련의 ‘추정적 연쇄(Vermutungskette)’를 통하여 콘체른 개념에 접근하는바, 콘체른이 사실상 결합기업의 대표유형이 존재함, 주식회사법 제18조 및 제15조 이하의 규정을 기초로 한 콘체른의 핵심적 개념 요소는 “통일적 지휘 하에 있는 법적으로 독립된 수개의 기업의 결합(Zusammenfassung rechtlich selbstandiger Unternehmen untereinheitlicher Leitu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콘체른은 ① 기업의 법적 독립성, ② 통일적 지휘 ③ 결합의 3개의 요건으로 구성됨
  • 일본: 기업집단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례를 가짐. 즉 일본의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이하‘일본 독점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을 언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경제력집중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일반집중”자체를 규제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지배력 집중 규제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 별도로 「事業支配力が過渡に集中することなる會社の考え方」(이하‘사업지배력 지침)을 제정하여, 자회사는 회사가 총주주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다른 국내회사를 말하며, 실질자회사는 회사가 총주주의결권의 25% 초과 50%이하이면서 최대 의결권을 보유하는 다른 국내회사로 규정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5월 30일‘일반집중 규제시행 상황의 후속조치의 공표에 관한 보고서(一般集中規制に關する施行狀況のフオローアアップについて)'를 발표한 바 있는데, 동 보고서는 일반집중 규제로 인한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또한 당해 규제가 장래에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에 의하여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지를 평가,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2003년에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같은 항 1호에 의한 지주회사가 22개사, 2호에 의한 금융회사 8개사, 3호에 의한 일반사업회사 50개사 등 총 80개 사였으나, 앞서 본 사업지배력 지침에 의할 때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 이탈리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이탈리아 회사에 대하여 지시 및 조정(direzione e coordinamento)권을 갖는 모든 법적 조직에 대해 적용되고, 입법과정에서 종래 사례와 이론적 발전을 고려하였음, 이탈리아 민법 제2497조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에 대한 지주회사의 심리적 간섭(physiological interference)뿐만 아니라 지시 및 조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시·조정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조항이 부재함, 다만 도산법 등에 관한 기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공통의 재무정책 및 전략을 적용하거나 단일한 기업으로서 종속회사에 대해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종속회사의 경영사항 중 기업집단 전체에서 추구하는 향상된 목적달성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권자는 지배회사로 분류될 수 있음, 예컨대 모회사는 그가 유일한 지배주주인 자회사 또는 연결의 대상인 자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지시·조정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자회사가 모회사의 영향 없는 자율적 의사결정이 입증되면 이하의 기업집단 특별법제는 적용되지 않음, 동 개정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다분히 회사법적 내용으로서 내부규율에 관한 개선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경쟁법적 시사점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고, 관련 법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음

연구동향

  • 이혁(2019)의 연구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경제환 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 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제도, 사익편취 규제, 해외계열사 공시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 액이나 순위를 산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내용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 제 및 각종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집단법제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 업집단법의 총론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1987년 제도시행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 액에서 자산순위 다시 자산총액으로 변경되었고 적지 않은 논쟁을 거쳐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원적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규제완화나 규 범력 제고를 위해 주로 경제적 목적에서 지정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었고,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 개원직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 되었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지정기준의 법률상향과 GDP 연 동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하고 이는 기업을 바라보는 경제관점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통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상거래와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기업집단이나 동일인을 직접 규제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업집단법 제정은 아직 논의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과도기적 산물이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집단 규 제는 시장구조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당위적 측면은 물론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저하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 보다는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 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입법과정에서 국민경제와 기업발전을 조화되는 논의가 전 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 황태희(2021)의 연구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를 제시하였다.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 강선민(2011)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우리나라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에 걸쳐 기업집단 혹은 대규모기업집단이 과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해야 할 만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과거 10년동안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업종 및 측정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95년 전체 우리나라 외감이상 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기준 34.1%, 매출액기준 59.7%, 고용기준 40.3%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19.2%(총자산기준), 35.6%(매출액기준), 25.6%(고용기준)로 10년사이 총자산은 14.9%, 매출액은 24.1%, 고용은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집단의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는 이들 기업집단들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기업들 스스로가 과거와는 달리 외환위기를 통하여 사업구조개편과 인력감축, 계열사 지원의 합리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 체질을 개선한 노력의 결과이며, 외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외적 기업환경의 변화와 높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1987년 기업집단 규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에서 1993년부터는 순위기준에 의한 상위 30개 기업집단, 그리고 2001년에는 다시 일정 자산규모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말 현재 적용 대상 기업집단 기업집단은 59개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일정 자산총액 기준에 의한 법적용은 2011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ㆍ부채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정남철과 이영한(2015)의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표본에 근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이 비지정 일반기업의 조세부담과 상이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를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상이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각종 특성 중총수의 존재 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이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과 비지정 일반집단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단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인위적, 행정적 수단에 불과하여 조세부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규모기업집단내에서,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은 총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각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소속 계열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정부, 외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 대한 외적인 정보 효과를 의식하여 조세를 정치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조세부담 감소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내 상장 여부는 그 소속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이 조세부담 증가를 통한 외부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 상장회사를 선택하고, 내적으로는 외부 간섭이 적고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세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이한 특성에 따른 그 소속 계열회사의 상이한 조세부담을 구분 파악하여, 각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조세전략을 추구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성과 행태를 이해하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에 실효성 있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총수 있는 집단이 상장회사의 조세부담을 통한 외부 정보 효과 제공 동기와는 별개로 내적으로는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함을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
  • 김동운(2014)의 연구는 1987년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까지 27년 동안 모두 154개 집단(135개 사기업집단, 19개 공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 어느 연도에 지정되었는 지, 그리고 순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집단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가늠해보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된 연도 수는 사기업집단이 27-1년이고 공기업집단이 12-1년이다. 135 개 사기업집단 중 27년 전 기간에 지정된 집단은 14개, 그리고 14-25년 동안 지정된 집단은 14개이다. 즉 27년 전 기간의 1/2 이상 기간 동안 지정된 집단은 28개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135개 사기업집단 중 나머지 107개는 9-13 년(27개) 또는 1-8년(80개) 동안 지정되었다. 집단 순위는 사기업집단이 1-78위이고 공기업집단이 1-11위이다. 135개 사 기업집단 중 1-5위에 줄곧 지정된 집단은 4개, 6-10위에 지정된 집단은 2개, 그리고 1-5위와 6-10위에 지정된 집단은 2개이다. 즉 1-10위에 지정된 집단 은 모두 8개이며, 이는 전체의 6%에 불과하다. 135개 사기업집단 중 나머지 127개는 1-10위 및 11위 이하(12개), 11-30위(25개), 11-30위 및 31위 이 하(35개), 31위 이하(55개) 등의 순위를 가졌다.
  • 김동운(2018)의 연구는 1987년부터 2016년까지 30년 동안 지정된 141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6가지 기본사항’과 관련된 주요 추세와 특징을 분석한다. 집단 이름, 지정된 연도, 지정된 연도 수, 집단 순위, 자산총액, 계열회사 수 등이다. 이를 통해 어느 집단이 어느 시기에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려고 한다. ‘지정된 연도 수’는 많게는 30개, 적게는 1개 연도이다. 자산총액 기준 ‘집단 순위’는 1-78위, 집단 소속 계열회사들 자산총액의 합인 ‘자산총액’은 351.5-0.4조 원, 그리고 ‘계열회사 수’는 94-2개 사이이다. 이들의 수치가 클수록 해당 집단이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광범위하며 보다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141개 집단은 한국경제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한 ‘주요 집단들’이다. ‘30-15개 연도 지정, 1-10위 순위 보유, 20조 원 이상 자산 보유, 50개 이상 계열회사 보유’의 4가지 상위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45개는 보다 큰 비중과 위상을 가진 ‘상위 집단들’이며, 이들 중 4가지(9개) 또는 3가지(5개) 기준을 충족하는 14개는 ‘핵심 집단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41개 집단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집단별 또는 특정 모집단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가지 기본사항’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거나 ‘자본총액,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액, 부채비율 등의 재무지표’ 및 ‘동일인, 계열회사 현황’ 자료를 의미 있게 가공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최난설헌 외. (2017).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이혁. (2019).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18(1), 83-117.
  • 황태희. (2021).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경제법연구, 20(3), 45-64.
  • 강선민. (201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경제적 비중 추세분석을 통하여. 대한경영학회지, 24(1), 507-532.
  • 정남철, & 이영한. (2015). 대규모기업집단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총수 지분율과 상장 여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2(3), 87-123.
  • 김동운. (2014). 대규모기업집단의 변천, 1987-2013 년: 지정 연도 수 및 순위를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29(2), 5-28.
  • 김동운. (2018).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 1987-2016 년. 경영사연구, 33(2),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