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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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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 개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댐지원법)」에 의거하여 댐 관리자가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의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89년 6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작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지역(수력 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 있는 수계 및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발전 사업자가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목적댐 주변지역은 그 특성이 발전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93년 12월 10일 개정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1999년 9월 7일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지원법이라 함)”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다목적댐법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의해 규정된 지역지원사업은 확대 개편되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으로 구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수면적 200만㎡ 이상인 댐과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구역은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댐 발전소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지역,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지원법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지역,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에서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 종류별로 시행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업대상은 다목적 댐 20개(소양강댐, 안동댐, 대청댐, 충주댐, 합천댐, 주암댐, 임하댐, 남강댐, 섬진강댐, 부안댐, 횡성댐, 용담댐, 밀양댐, 보령댐, 장흥댐, 군위댐, 김천부항, 성덕, 보현산, 영주), 홍수조절댐 2개(평화의댐, 군남댐), 용수댐 5개(사연댐, 수어댐, 영천댐, 운문댐, 대곡댐)가 선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으로 한정):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이내,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으로 한정):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20% 이내, 차입금,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하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2항 [별표6]에 따라 크게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득증대사업은 농로 및 퇴비, 영농시설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의료기구와 마을회관, 마을진입로 등 각종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친환경 영농지원과 마을 공동물품지원 등 각종 주민생활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영사업에서는 원어민 교육 및 장학금,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지원사업에는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50%를 지원하는 저수사용료 보조사업과 댐주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및 부대사업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
구분 세부사업 내용
  1. 지역지원사업
가.

소득증대

사업

1) 공동영농시설ㆍ농기구수리시설ㆍ생산품공동저장시설ㆍ농로ㆍ 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통학차ㆍ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 설치 지원사업

다.

댐주변

경관

활용사업

1) 둘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설의 설치사업

2. 주민지원사업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ㆍ도서의 구입,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

급식비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3. 그밖의 지원사업(기타지원사업) 가.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

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나.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

(渡船) 운영 지원, 자매부락 지원 등 대민 지원, 대 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ㆍ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주민간담회, 댐 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도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제9조(주민지원사업) ①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22. 6. 10.>

1.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

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연혁

  •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발전 판매수익금의 0.3%이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첫 시행)[1]
  • 1993년: 특정다목적댐법 개정(댐지원사업 첫 시행) (발전 판매수익금의 1%, 생공용수 판매수익금의 5% 이내)[2]
  •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발전 판매 수입금의 2%이내, 생공용수 판매수익금의 10% 이내, 용수전용댐 포함)[3]
  • 2001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발전 판매수입금 3%, 생공업용수 판매수익금 10% 이내 (용수댐 15%))
  • 2004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차 개정 (발전 판매수입금 6%, 생공용수 판매수익금 20% 이내, 홍수조절용댐도 지원사업 대상댐에 포함)
  • 2012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차 개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초금액을 총저수용량에 따라 차등지급

해외사례

  • 일본: 일본은 댐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수원지역대책으로서 수몰자 개인의 생활재건을 지원하고 탤관계지역에 대한 댐건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지역대책은 각종 시책의 유기적인 조합에 의하여 행해지지만, 이 중 큰 지주가 되는 것은 댐건설 사업자가 행하는 보상,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수원지역정비사업, 댐건설사업자, 지방공공단체, 수원지역대책기금 등에 의해 행해지는 생활재건대책의 세 가지로나눌수 있다. 댐건설사업자가 행하는 보상온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취득 사용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하기위한 ‘일반보생 과 공공 시설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공공보상’으로 나누어진다.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수원지역정비사업은 댐 등의 건설에 의한 수원지역의 기초 조건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지역 진홍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환경, 생산기반 둥을 정비하는 것이다. 생활재건대책은 댐 등의 건설에 따른 생활 기반을 잃는 수몰관계자의 생활재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 체농지의 취득, 직업의 전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조치이다. 댐 등의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수몰주민의 생활재건대책과 수몰지역의 진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몰지역과 수익지역의 관계지방공공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원지역대책기금이 각지에 설립되어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지역대책기금은 수몰관계주민의 생활재건대책 및 지역진홍대책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자금의 원조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상하류지역의 상호이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따라 수특법 등에 의한 수원지역대책을 보완하고 보다 세심한 수원지역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수원지역대책기금을 대상지역에 따라 대별하면 수자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수자원개발수계에 관련된 기금, 광역유역권 등에 관련된 기금 및 단일지역에 관련된 기금으로 니눌 수 있다.

연구동향

  • 김상문과 이병철(2013)의 연구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고객만족 영향요인 및 요인별 영향 정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댐의 사회적 필요성', '지원절차의 합리성', '지원사업의 합목적성'등의 요인이 댐주변지역 고객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원절차의 합리성'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댐의 사회적 필요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는가의 경험 유무는 고객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구성 항목과 고객만족과의 관계분석에 있어서는 '지역간 형평성'이 가장 큰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프로젝트 선정', '주민의견 반영', '지역발전', '투명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젝트 추진 단계의 적절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환용(2007)의 연구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지원기준의 차등화, 지원수단의 다양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보았다. 이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규제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원사업법제를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1)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 2)사회적 합의절차의 정립, 3)지원사업계획 수립절차의 표준화, 4)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원사업의 구분, 5)지원수단의 다양화, 6)그밖에 모니터링이나 자율관리지역에 대한 조세특례와 같은 규제유도적 장치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 김필헌과 김민정(2021)의 연구는 본 연구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외부불경제와 그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피해 복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를 위해 먼저 시멘트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시행 중인 시멘트업계의 자체적 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시멘트업계는 발전업계 다음으로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톤당 859~4,353.2원의 외부비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자체적 지원사업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유사 지원제도를 검토하였다. 기존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평가한 연구문헌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긴 시각에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이 자치단체나 사업체가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사업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종료시점에서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구 내지 심의체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 인식조사 등을 수행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은영 외(2008)의 연구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용역보고서.
  • 김상문, & 이병철. (2013). 다목적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6(4), 335-343.
  • 최환용. (2007).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필헌, & 김민정. (2021).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합리화 방안 연구-주변지역 지원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7), 1-107.
  • 이은영, 배명순, & 이지헌. (2008).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청댐과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550-554.

각주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본격 착수. 연합뉴스. 1990년 2월 22일. 2023년 11월 1일 작성.
  2. 댐 수몰지 피해보상 확대 추진. 연합뉴스. 1993년 4월 13일 작. 2023년 11월 1일 확인함
  3. 댐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규 개정 건의. 1999년 12월 25일 작. 2023년 11월 1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