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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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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부제 개요

데이터기부제는 민간5(개인 또는 법인)이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즉 타인에게 기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데이터를 피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그 이용을 허락(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뿐 아니라 데이터에 관하여 성립하는 권리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함한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부 대상에 관한 권리나 소유권이 기부자에서 피기부자로 완전히 이전되는 전통적인 기부와 달리 ‘데이터 기부’의 경우에는 이용허락도 기부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영역별, 행위주체별로 칸막이쳐진 상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공익적 활용의 장으로 이끄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가능케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유의미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내 법제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부(정확하게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또는 일부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 이동권의 행사를 통하여 구현은 가능하지만, 위 절차들은 기부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데이터 기부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또한 국내 법제상 기부자가 보유, 관리중인 데이터(개인정보)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당시 기부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동의를 받거나, ② 기부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그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③ 기부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거나, ④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로 처리한 후 기부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1)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기증 절차)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약서와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프랑스: 공익데이터 개념은 프랑스가 2016년 10월 7일 ‘디지털공화국법(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JORF n°0235 du 8 octobre 2016.)’을 통하여 처음 도입하였다.동법 제17조 내지 제24조가 규정하는 ‘특허계약의 수탁자가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집 또는 생산된 데이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조금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관계되는 데이터’, ‘국립통계경제연구소가 요구하는 민간데이터’, ‘판결문 및 관련 데이터’, ‘공공도로의 최고속도에 관한 데이터’,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등에 관한 데이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데이터’가 공익데이터에 해당한다. 동법 제1장에서 ‘데이터 및 지식의 유통’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공데이터(données publiques) 접근 개방’과 ‘공익데이터(données d’intérêt général)’를 각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공익데이터는 ‘민간에 속하나 공공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로 공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로 파악하고 일정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공익데이터는 프랑스가 「디지털공화국법」에서 ① 공공데이터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데이터, ② 공익 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민간데이터 일부를 공익데이터로 규정하여 개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면서 주목받았다. 여기에서 ‘공익 목적’은 공공정책의 향상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시가 정당화되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프랑스도 개념 정의를 기초로 한 일반적인 공익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대상(특허계약 수탁인이 보유한 데이터 공개의무, 공공도로 관리자의 데이터 제공의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조세정보의 개방 등 7개 분야)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은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한 체계가 아닌 공익상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공익데이터’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방식을 제안하였다.
  •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공개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이하 ‘DGA’)」 초안에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이타주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란 과학적 연구목적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과 같은 공익을 위해 보상을 구하지 않고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거나 기타 데이터 보유자가 자신의 비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DGA 제2조 제10항). 데이터 이타주의에서 공공필요는 기후변화 등 과학연구, 공공통계 작성 또는 공공서비스 개선 등 공익목적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정보주체 또는 비개인정보 데이터 보유자가 일정한 보상없이 개인정보나 비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다. DGA에서는 이러한 체계하에 제공된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설치와 확산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즉, 동법안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U에서 승인된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특정 회원국에서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등록은 EU 전역에 유효하다. EU는 동법안을 통해 데이터 이타주의 조직의 등록요건을 제시하고, 모든 회원국에 균일한 형식의 동의를 지원하는 유럽 데이터 이타주의 동의서 양식 개발을 선언하였다.

연구동향

  • 이해원 외(2022)의 연구는 경제주체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기부인바, 이러한 기부 개념에 착안하여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데이터 기부’를 살펴보고, 데이터 기부를 제도화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쟁점을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현행 국내 법제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부(정확하게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또는 일부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개인정보 이동권의 행사를 통하여 구현은 가능하지만, 위 절차들은 기부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데이터 기부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기부를 ‘권유’할 경우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데이터 기부 제도와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① 데이터 기부에 누가 참여하는지(기부자 및 피기부자의 범위), ② 어떠한 데이터를 기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기부 대상 데이터의 범위), ③ 데이터 기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데이터 기부의 방법), ④ 기부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데이터 관리 방법), ⑤ 데이터 기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무엇인지(데이터 기부의 유인책)의 5가지로 정리된다. 이 중 ⑤는 ‘데이터 기부 제도 활성화 방안’에서 검토하며, ①~④는 ‘데이터 기부 제도 도입 방안’에서 검토한다. 데이터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는 ① 데이터 기부 전문기관의 지정, ② 데이터 기부를 위한 데이터 치리의 지원, ③ 인증 제도 등 기타 지원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이해원 외. (2022). 공익 목적의 데이터 기부 제도 도입 및활성화 방안 연구.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