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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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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산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은 도시커뮤니티 유지 및 활성화 과정적 활동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합의형성 등 의사결정시스템을 중시하며,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의 물리적인 측면, 사회·문화적 기능회복의 사회적 측면, 도시경제 회복의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실천적인 사업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아직 개념정립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선도 지역 지원

단계별 지원

주민역량 - 거버넌스 구축 / 특화된 활성화 계획 / 사업 추진 등 단계별로 충분히 준비된 경우에 다음단계 착수 및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

  • 가이드라인 제공 : 계획 수립, 사업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각 단계별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 컨설팅·모니터링 : 도시재생 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선도 지역별 전담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상담 및 지원.

도시재생R&B연구단 지원

문화·복지·산업·사회적 경제 ·상권·물리적 재생 등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선도 지역에 전문적인 재생전략 및 기법 지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현황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비전
경제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도심의

가치와 활력 재창조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우암동,중앙동 청주시 문화업무 부도심,

Culture Business Park 형성

린 재 생 형

반 규 모 (6)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 1,2,3동 낙산을 품고 흐르는 행복마을 창신숭인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창조적인 도시재생 근대역사문화경관

조성과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전남 목포시 목원동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목포의 원도심 복원동의 활력 증진

경북 영주시 영주 1,2동 "역전(驛前)의 역전(逆轉), 영주의 전성시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의

도심 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규 모 (5)

대구 남구 대명 2 · 3 · 5동 계층간 어울림과 문화가 함꼐하는

대명문화복지마을

강원 태백시 통동 빛나는 삶이 함꼐하는 행복공동체 통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복합문화특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천안원도심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주 원도심 재생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순천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에 기반하여,

정원도시(Garden City)를 넘어서 인간중심(Human City, 情園)의 도시재생

관련 사이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도시재생법 )

일부개정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시행 2023. 4. 18.] 국토교통부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시행 2023. 4.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도시재생특별법 1장 2조 1항 8호
    •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 도시재생특별법 6장 34조 5항
    •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2020.12.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⑥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목개정 2020.6.9]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4. 18. [법률 제19380호, 시행 2023. 4. 18.]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해외사례

  • 미국: 커뮤니티 운동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이 연계
  • 일본: 마을만들기 운동차원의 사업이 연계
  • 영국: 근린지역 재생운동(New Deal for Community)과 연계

공동이용시설 사례

  • 강원도 태백시 통리길 통리 게스트하우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부산광역시 서구 비석문화마을 마을빨래방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영수도서관
  • 전라남도 순천시 창작예술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할매 묵공장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희망공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