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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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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1]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사업은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파악을 위하여 종합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도시재생법 제24조 등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종합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연차별 성과, 쇠퇴도 개선현황 등 관리 및 후속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14년 선정사업이 올해 최초로 준공되고, 뉴딜사업(’17년 이후 선정)도부터 준공이 가능함에 따라 ‘20년부터 순차적으로 종합적 성과 점검

구성

종합성과지표는 도시재생 뉴딜 목표인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2) 도시활력 회복, 3) 일자리 창출, 4)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 4대 정책목표에 부합한 지표로 선정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익 증진,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 삶의 질 향상 정도 파악

- (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및 첨단기술 구현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 및 투자 증대, 지역의 경제환경 개선 정도 파악

- (일자리 창출) 사업 과정에서 창출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직접 일자리, 민간 창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증가 정도 파악

-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역사회의 참여 증대를 통한 신뢰 및 소통, 지역의 커뮤니티 등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파악

배경

ㅇ 국민들이 뉴딜사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필요

ㅇ 도시재생사업의 정책목표를 4가지로 구분하고, 목표별로 대표성· 측정가능성이 높은 성과지표 마련 및 활용

구축 사업

ㅇ (구축 대상)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대상 지자체 및 신규제도(혁신지구‧인정사업‧총괄사업관리자) 추진 지자체(광역 시‧도가 취합하여 제출)


ㅇ (공간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 내


ㅇ (구축 시기) 매년 정기 구축


- 매년 2월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시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DB

취합 및 제출(도시재생법 제24조)


*‘거점공간’은 사업 준공 후 실제로 이용이 시작된 연도부터 자료 구축


ㅇ (구축 방식) ① 지자체 직접조사, ② 설문조사, ③ 통계자료 활용 등 3가지 방식 적용


- (직접조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사업관리카드 작성 과정에서 지자체가 직접 구축하는 지표값을 조사


- (설문조사) 지역주민 체감도 파악을 위하여 지자체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값 취합


- (통계자료 활용) 정부부처 통계 DB 등을 활용하여 사업구역 내 지표값 현황 조사

참고 개념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 쇠퇴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 악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사업유형

경제기반형
  •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등 유휴부지를 민·관이 함께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주변으로 확산하는 유형
  •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기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를 도모
근린 중심시가지형
  • 과거 중심지였던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등 기능을 회복하고, 외부 문화관광 수요의 유입 등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함께 상주인구 및 방문객 유입 촉진을 위해 도시공간 계획도 개편 추진
근린 일반형
  • 뉴타운 해제지역 등 낙후된 주거지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회복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등을 통한 주민 참여 기반의 사업을 추진

성과관리

  •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사업시행 이후 실질적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현되는 사업의 성과와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모니터링-평가-피드백하는 과정을 의미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사업 全단계의 추진과정 및 지역 변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사업단계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성과지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관리 및 활용

종합성과지표

  •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성과 및 변화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활성화지역 간 변화를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

(예시: 빈집 정비, 유동인구, 매출액, 일자리 등)

  •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종합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전국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행

지자체 성과지표

  •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로, 지역별 사업 목표 달성여부를 진단하고 지역 고유의 자체 성과 파악 가능
  • 지자체 성과지표는 지자체에서 직접 자가진단시트 등을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 실시

종합성과지표 산정방법(2020년 기준)

번호 정책 목표 종합성과지표 산정방법
1-1

1-2

1.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거점공간 공급 거점공간 만족도 변화율 (%)
거점공간 이용자수 변화율 (%)
2 빈집 정비 목표대비 빈집 정비율(%)
3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대상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 변화율 (%)
4 2.도시활력 회복 민간투자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투·융자, 공공기관 투자,

리츠 및 기타 민간투자 실적 (%)

5 유동인구2) 주요 상권 유동인구 변화율 (%)
6 매출액2) 주요 상권 매출액 변화율 (%)
7 첨단기술 적용 구현된 첨단기술 만족도 변화율 (%)
8 3.일자리 창출 민간창업2) 경제활동가능인구 수1) 대비 창업건수 변화율 (%)
9 일자리(민간부문)2)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민간분야 고용자 수 변화율 (%)
10 일자리(사회적 경제)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수 변화율 (%)
11 일자리(공공부문) 경제활동가능인구 수 대비 도시재생 일자리 수 변화율 (%)
12 4.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공동체 인식 지역사회 참여 정도 변화율 (%)

이웃과 소통 정도 변화율 (%)

이웃 신뢰 정도 변화율 (%)

지역 소속감 정도 변화율 (%)

외부링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7. 12. 26.>

11. 삭제 <2017. 12. 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1. 국토교통부. (2021).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구축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