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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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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가 서류를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형식에 맞추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축산물의 포장 · 용기 등에 표시하려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분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소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 · 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의 예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사항
생산자 홍길동
인증번호 동물복지 - 10 - 01 - 1 - *
품목(축종, 추가인증사항) 계란(산란계,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무게 또는 개수 10개

국내 농장동물 복지 제도

  •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다.
  •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활성화하여 운송 · 도축단계의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 · 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 · 운송 · 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농장동물 복지의 중요성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등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진다.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하다.

동물의 5대 자유란?

  •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 통증 · 상해 ·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동물보호법과 농장동물 복지

  •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 등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 중 동물의 상해 및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법 제9조)
  • 도축 · 살처분 시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단계로 넘어가도록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법 제10조)

절차

신청서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한다.

신청서류 리스트
축종 축종 별 서류 공통 서류
산란계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 인증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인증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만원)

양돈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염소 염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육계 육계농장 운영현황서 1부
젖소 젖소농장 운영현황서 1부
한육우 한육우농장 운영현황서 1부
오리 오리농장 운영현황서 1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서류심사

검역본부는 ‘서류 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인증심사(현장심사) 일정을 알린다.

현장심사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가능한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포함)이 신청농장을 방문하여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보기(전 축종 공통사항)
  •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동물복지 염소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동물복지 젖소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동물복지 한육우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보기
  • 인증 세부실시요령 전문 보기

결과통보

검역본부는 현장심사 결과를 참고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그 결과 적합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 한다.

사후관리

동물복지 축산 인증농장 및 동물복지 축산물 취급 · 판매장은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청비(10 만원)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연혁

  • 2012년 산란계
  • 2013년 돼지
  • 2014년 육계
  • 2015년 육우, 젖소, 염소
  • 2016년 오리

해외동향

  • 국제기구의 동물복지정책 강화, 한-EU FTA, EU-칠레 FTA 등 국제협상에서 동물복지 논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 · 도축 · 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최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 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12~'15)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시 동물복지를 비교역적 의제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미국은 주(州) 별로 돼지의 스톨 사육, 송아지 사육틀 사육,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해 나가고 있다.

외부 사이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59조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0조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3.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1조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① 인증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2조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①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축산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증농장에서 생산할 것

나. 농장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다. 농장동물을 도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에서 도축할 것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의 축산물: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원료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축산물: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함량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지판 또는 푯말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3조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는 인증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ㆍ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4조

제65조(인증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일: 2024. 4. 27.] 제65조

제66조(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증농장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증농장에 출입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4. 4. 27.] 제66조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농장 인증을 받는 행위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4.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농장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따르지 아니한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다. 제63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7조

제68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