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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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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가운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연혁

  • 2012년 7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35만 ~ 125만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 지원함[1]
  • 2013년 1월: 월평균 보수를 13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월평균 보수별 지원 금액을 최대 50%수준에서 차등 지원하던 방식을 지원 대상 모두 50% 지원 방식으로 변경함(당해연도 4월)[2]
  • 2014년 1월: 월평균 보수를 13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3]
  • 2015년 1월: 월평균 보수를 14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4]
  • 2016년 1월: 지원수준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기가입자(40%)와 신규가입자(60%)를 구분하여, 지원수준을 차등함[5]
  • 2016년 11월: 고액자산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규정을 신설됨, 전년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됨[6]
  • 2017년 6월: 고액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 규정이 신설됨, 고액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규정과 동일함
  • 2018년 1월: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됨,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기준을 190만으로 대폭 확대하였음, 지원 수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및 신규·기지원을 구분하여 최대 90%수준에서 차등 지원함,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근로소득기준을 연 2,508만원, 종합소득을 연 2,280만원으로 변경하였음[7]
  • 2019년 1월: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됨,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고액자산근로자 기준: 근로소득기준을 연 2,772만원, 종합소득기준을 연 2,52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 2020년 1월: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30%)
  • 2020년 12월: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8]
  • 2021년 1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2021년 7월: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2022년 1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로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이 변경되었음
  • 2023년 1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로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이 변경되었음

외국사례

  • 벨기에: 벨기에의 사회보장체계는 직역별로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사회보장으로 구분됨, 2000년 1월 시행된 기여금 경감 제도는 총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저임금 근로자의 높은 연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고용보너스(Bonus à l'emploi)’로 이름이 변경됨, 고용보너스 적용대상은 13.07%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민간부문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공공부문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로자만 적용됨, 사회보험료 경감은 급여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감되는 방식, 고용주는 급여 지불시 일반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근로자 기여금(13.07%)에서 고용보너스 금액이 공제됨, 일정한 임금 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보험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유지시킴 저임금과 초저임금을 구별하지 않음, 벨기에의 고용보너스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 및 근로유인 제고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 초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면제하여 사회보험 지원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들(독일 등)과 구별됨, 고용보너스 제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됨,시간제 근로보다 전일제 근로시 가장 높은 액수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단시간 근로의 유인을 제거함, 프랑스의 근로장려금(PPE)은 지원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 축소되지 않으므로 시간제 근로의 할증요소가 존재하며, 가구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 고용보너스는 실제소득을 풀타임등가소득(full-time equivalent)으로 전환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함, 고용보너스 제도는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높아 약간의 부담만 낮추어도 구직성향이 높아지는 조건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임
  • 스페인: 스페인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Tax wedge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보험료가 조세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로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임, 일반적인 저소득 근로자 외에 농촌자영업근로자, 가내 근로자, 농업노동자, 특별계획자율근로자, 노령근로자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농촌자영업근로자는 월 소득이 EUR 944.40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료가 면제됨, 가내 근로자는 근로자 4.70%, 사용자 23.6%로 총 28.30%의 사회보험 요율이 적용됨,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50% 이상의 멀티 활동을 하는 경우 자율 근로자 특별 계획에 처음 등록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2019년 최소 한도액 적용됨, 스페인은 계약직 근로의 남용 방지를 위해 2006년 제정된 법령에서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기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됨, 청년, 여성,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일정액의 보너스를 지급
  • 독일: 독일은 사회보험 요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임, 독일은 임금 수준에 따라 미니잡(minijob, 초저임금 고용)과 미디잡(midijob, 저임금고용)을 구분하여 사회보험을 다르게 적용함, 독일은 임금 수준에 따라 미니잡(minijob, 초저임금 고용)과 미디잡(midijob, 저임금고용)을 구분하여 사회보험을 다르게 적용함, 미니잡 근로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며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모두 부담함, 미니잡의 사용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미니잡-센터(Minijob-Zentrale abführt)에 납부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보험 요율이 적용됨, 미디잡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 받음, 미디잡의 경우 사용자는 일반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 프랑스: 프랑스의 사회보험제도(assuraces sociales)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 포함됨, 프랑스의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는 대부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함,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 2019년 현재 근로자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연간 총임금의 최대 32.14%, 20인 이상 기업은 최대 32.54%까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감면됨, 파견기업은 감면액의 10%를 가산하여 추가 감면함, 2015년 현재 경쟁력 있는 세액공제(Crédit d'impô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실제 이익에 근거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담하는 모든 기업에게 혜택을 줌
  •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협의의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로 구분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은 소득 구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시행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면제와 경감이 함께 시행됨,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는 없으며 경감제도가 있음, 감면대상 사회보험료는 산업재해, 연금, 실업, 모성 등 다양하게 구성됨, 사회보험료 감면 기준은 근로시간이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소득으로 일원화 되어 있음
  • 영국: 영국은 사회적 위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운영을 개별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적 위험 유형과 상관없이 소득보장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험을 단일제도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제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영국 근로자의 국민보험료율은 소득하한선(Lower Earnings Limit), 소득기준선(Earnings Threshold), 소득상한선(Upper Earnings Limit)에 따라 상이하며, 일정 소득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묵시적 감면정책이 적용됨, 소득하한선에 미달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 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하한선 이상 ~ 소득기준선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민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고, 보험료 납부 기록이 되어 근로빈곤층이 급여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재정적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 제도의 혜택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도 주어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 납부간주 제도 이외에도 일정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보험 납부 기록을 유지해 주는 국민보험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연구동향

  • 강창희 외(2016)는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의 성과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고용규모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중차분법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시범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약 2.4%,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3.1% 증가시켰다. 그러나 고용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두루누리’ 본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약 2.68%,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약 2.04% 정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본사업 또한 고용 규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김도형(201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000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가 보조금을 수혜할 때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부과·징수를 국세청에 일임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 박성태와 유병남(2014)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두루누리사업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사회보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정보와 제언을 제공하였다. 사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독립변수(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 대비성, 사회보험 본인부담비율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응답자들은 사회보험의 효과성과 본인부담비율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 인식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사회적 보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나선다면 두루누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예성 외(2015)는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지역고용기반확충 위한 사회보험가입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고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개선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식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한욱(2014)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제도 간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두 제도의 수혜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간 특성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제도연계의 선행조건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연계의 필요성은 상존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방안은 두 제도의 운영주체인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혜자를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연계수단(사회보험료 정산 혹은 적절한 가입유형으로의 전환 유도)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

참고문헌

  • 한국개발연구원. (201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 김재진·노희천·김용수. (2019). 주요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두루누리 정책방향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2021). 두루누리사업 중장기 개편 등 저임금노동자 일자리 안정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 (2022).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방안. 고용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 강창희, 최바울, 유경준. (2016).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64(1), 73-106.
  • 김도형. (201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75, 1-6.
  • 박성태, & 유병남. (2014).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있어 사용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두루누리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7(2), 863-876.
  • 김예성, 고진수, & 송애정. (2015).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통한 지역고용기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8(3), 269-284.
  • 유한욱. (2014).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0(2), 133-155.

각주

  1. 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이투데이. 2012년 6월 18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2. '두루누리 사회보험' 4월부터 보험료 50% 지원. 뉴스1. 2013년 3월 24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아시나요. 한국보험신문. 2014년 5월 5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4.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동양일보. 2015년 1월 15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5.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 기회 확대...사업자등록 후 1년이내 신청 가능. 한국경제TV. 2016년 1월 11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6. ‘고액자산’ 저임금 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한겨레. 2016년 11월 2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7. 일자리 안정자금 3조 투입… 새달부터 지급. 서울신문. 2018년 1월 4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
  8.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7만여명 구직급여 수혜. 뉴시스. 2020년 12월 9일 작성. 2023년 9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