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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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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드론 비행을 원한다면 기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조종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법규에 맞는 비행을 하지 않으면 뛰어난 조종 실력도 아무 의미가 없다. 조종자는 다양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드론을 운용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1조에는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라는 문장이 있다.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정한 원칙을 따른다. 우리나라는 1952년 시카고협약에 서명함으로써 ICAO의 회원국이 되었다. ICAO에서 제정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는 국가 간 비행이 일반화된 오늘날에 지침을 제공하고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에 개정한 「항공안전법」을 통해 드론을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하며 장치의 범위와 조종자 자격, 비행 가능 공역 등을 비교적 상세히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한 초경량 비행 장치의 개념과 그것에 따른 조종자 준수 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객기나 전투기에 비해 그 크기가 현저히 작지만 엄연히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 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항공법」에서 규정한 저촉 행위를 할 경우 드론도 처벌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은 196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예하에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의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법」은 다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누어지고, 특히 「항공안전법」의 제10장은 초경량 비행 장치와 관련된 열 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중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장치의 범위, 장치의 신고, 조종자 자격 증명,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이다.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이용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법은 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장치의 범위

2017년 3월에 개정된 「항공안전법」에서는 드론을 초경량 비행 장치로 규정한다. 비행 장치의 범위는 동력 사용 여부, 사람 탑승 여부, 장치 중량이나 크기에 따라 분류된다. 이 중 초경량 비행 장치란 법에서 정한 경량 항공기보다 가벼운 장치로,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비행체로 한정한다. 초경량 비행 장치는 다시 동력 비행 장치, 회전익 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 장치, 기구류, 낙하산류로 분류된다.

초경량 비행 장치 중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는 장치다.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지칭한다. 이 범위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장치는 항공기로 분류해 별도의 법을 적용한다. 초경량 비행 장치를 구입하거나 비행하려 할 때에는 기체의 중량과 운용 목적에 따라 일정한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치의 신고와 관리

초경량 비행 장치를 소유한 사람은 장치의 종류 · 용도 · 소유자 이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배터리를 포함한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장치를 운용하거나, 12kg 이하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활용하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도 신고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비교적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신고는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치의 소유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제원(諸元, specification), 성능표, 장치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 항공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장치 무게가 12kg 이하인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최근 여가 활동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DJI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시리즈’ 같은 드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경량 비행 장치의 소유자는 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 번호(S로 시작하는 번호)를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장치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장치가 비행 시 안전을 위한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성 인증 검사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중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장치로 드론을 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기체 무게를 파악해 이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행 자격 증명

드론 국가 자격증의 공식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다. 이는 운용 조건에 따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으로 구분된다.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드론에는 따로 조종자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자체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한다면 운전면허증처럼 조종자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체 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12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에 이용하려면 반드시 증명을 받아야 한다. 만 14세 이상이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관련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비행 교육을 이수하고 실기 비행 경력을 확인 받으면 비로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인가 받은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하면 학과 시험이 면제(자체 실시)된다. 2018년 2월 기준 전국에 24개소의 전문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며 요구에 따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을 확인하면 된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체 신고와 안전성 인증을 완료하고, 조종자 자격 증명을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주민의 안전,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비행을 제한 ·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상공에서 지정된 네 구역 외에는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행 금지 ·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드론 비행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받으면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은 원칙적으로 비행을 할 수 없는 구역이므로 비행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전선 인근이나 청와대 상공, 공항 반경 9.3km 이내, 절대고도(AGL, Above Ground Level) 150m 이상, 원전 시설 주변 등은 안보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민간인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 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 외에도 항공 상황에 따라 비행 금지 · 제한 구역이 일시적으로 또는 새롭게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드론을 운용하기 전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an)를 확인해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한국드론협회가 제작한 ‘Ready to Fly(안드로이드용)’가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해 현재 위치가 비행 금지 구역인지 여부를 알려 준다.

한 가지 명심할 사항은 비행 목적이 촬영이라면 비행 장치의 중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의 것으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비행 전 해당 지역 관할 군부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종자 준수 사항

마지막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가 반드시 숙지할 부분은 조종자 준수 사항이다. 조종자 준수 사항은 비행 금지 시간, 금지 구역,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다. 비행 장치 무게나 용도와 관계 없이 무인 비행 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첫째,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2017년 11월 제정된 특례법에 의해 야간비행특별승인을 받으면 비행할 수 있다. 둘째, 비행 금지 장소에서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하면 안 된다. 비행 금지 장소는 관제공역(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표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원전 시설 주변), 인구 밀집 지역의 상공을 말 한다. 셋째,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조종자가 음주 상태에서 비행해서는 안 되며, 조종자가 육안으로 비행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을 금한다.

이상의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드론 비행을 위한 항공법규 (드론, 원리 · 법규 · 운용 · 안전 · 촬영, 2018.05.29, 유세문, 윤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