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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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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리콜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강제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한다.

리콜제도는 전통적 의미로서 원래는 서구에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도중에 국민투표에 의해 해임시키는 소위 ‘국민소환제’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우리나라 리콜제도는 1991년 2월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대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각 품목별로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다.

유형

자진리콜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

리콜권고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

리콜명령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방법

수리

결함제품의 부품 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은 결함의 원인이 명확하여야 한다.

교환

결함이 없는 동종의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동등한 가치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환급

제품의 구입가 환급은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한다.(영수증 등 입증서류 필요)

파기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에 대해 위해 요인의 제거와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절차

  1.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2.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위해인지 단계
  3.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단계
  4. 평가 후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5. 리콜 완료된 후 리콜 추진과정의 평가와 추후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등의 사후조치 단계

근거 법령 및 현황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품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의약품

약사법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도지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도지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시·도지사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11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절 소비자안전조치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ㆍ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31.>

1.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ㆍ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ㆍ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ㆍ파기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ㆍ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31.>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31.>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므로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 법규에 리콜 관련 규정이 존재하면, 해당 제품의 리콜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개별법에 소비자기본법의 관련 제도(예 : 결함정보 보고의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의 리콜 조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식품의 제조·유통업자가 자사 제품과 관련된 결함정보를 인지하였다면 소비자기본법의 결함정보 보고의무 관련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고, 결함정보 평가 후 제품의 위해요인이 입증되면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의 리콜규정을 적용하여 리콜이 가능함

소비자 기본법상의 리콜제도

수백만 종류의 물품(서비스 포함)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물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는 사업자가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5일 이내에 정부(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자사 제품의 결함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업자에게 스스로 결함정보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에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를 통해 리콜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다.

자발적 리콜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스스로 수거, 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 명령에 의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 취하는 시정 조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리콜권고

결함이 추정되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기관의 엄격한 평가나 사업자 청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 절차에 의한 판단으로 정부(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대의 제품은 고도의 기술적 장치 결합에 의해 제조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결함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입증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리콜권고제도는 엄격한 결함 확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리콜 명령과는 달리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의 부당한 거부시 언론 공표 등 간접적인 제재만이 가능하다.

리콜명령

리콜명령은 결함이 확인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시·도지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리콜명령 제도는 시행 자체보다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하는 법적인 안전장치로써의 의미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리콜 명령은 제품에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수준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내려진다.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긴급 리콜명령 제도는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식품과 같이 소비자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한 사업자에게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로서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관련사이트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

어린이안전넷https://www.isafe.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https://www.ci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