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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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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제도 개요

마을변호사제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등의 주민들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로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법률서비스 역시 신속하고 편리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물리적‧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회원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모집하였는데, 2013년 6월 최초 시행 당시에는 415명의 변호사가 마을변호사 활동에 자원함으로써 전국 250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다. 마을변호사 활동에 자원하는 변호사들은 희망지역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을 살피면 연고지 혹은 근무지 근처 읍‧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6년 6월부터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지방변호사회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서울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각 지방의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한다. 이에 따라 지역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읍‧면 지역에 한해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나,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도시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6년 6월부터는 수원시 등 일부 동 지역에도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6월 경 전국 250개 읍‧면에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해 2016년 5월 말에는 시행 3년 만에 처음의 5배가 넘는 1,413개 읍·면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마을변호사로 참여하는 변호사 수도 2013년 6월 415명에서 2016년 5월 기준 1,514명으로  3.5배 증가하였다. 2017년 2월 현재는 일부 동 지역을 추가하여 1,439개 지역 중 미배정지역 26개 지역을 제외한 1,419개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다. 이는 전국 개업변호사 2만여 명 중 8.5%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마을변호사는 각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민들의 법률문제에 대한 신속한 법률 조언과 1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장의 법률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후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여 자기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마을변호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으로 데이터가 개방‧공유되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마을변호사의 상담은 주민이 필요한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담이 아닌 일반 진정이나 민원 상담은 받지 않는다. 소송대리 활동은 하지 않으므로, 만일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을변호사는 관련 법률구조기관을 안내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신속한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또한 마을변호사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담당 마을을 찾아가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외부링크

마을변호사제도 운영방식

마을변호사제도 운영방식
유형 내용
전화상담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팩스·이메일 상담 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작성 후

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

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 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 여부 문의

연혁

  • 2013년: 법무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마을변호사제도 출범[1]
  • 2016년: 마을변호사 배정, 관리 권한 각 지방변호사회로 이관[2]

해외사례

  • 미국: 미국의 법률구조 제도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형사 법률구조와 민사 법률구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법률구조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즉, 형사 법률구조는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 계약변호인(Contract Defender) 등에 의한 법률구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민사 법률구조는 법률구조공사(Legal Service Corporation)에 의한 법률구조, 법률구조공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나 각 주의 법률구조 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법률구조, 법률구조공사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서 법률구조 제도에 포섭되지 않는 개별적 법률구조로 나눌 수 있다. 형사 법률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적 비용으로 가난한 시민을 위한 변호를 제공하는 공적 변호제도(Indigent Defense System)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 고용된 변호사가 형사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제도,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개업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를 담당하게 하는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제도, 개업변호사나 로펌 또는 민간자선기금·공공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비영리법률구조기관이 주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약변호인(Contract Defender)제도를 들 수 있다. 형사 법률구조가 제공되는 사건의 범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신구속이 가능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변호는 최대한 빨리 피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형사 법률구조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형사 소송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일방이 종료를 희망하거나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 있는 경우에 종료된다. 구조대상자의 선정은 자력 유무에 의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2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서 다른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구조 대상자의 결정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공변호인이나 법원 또는 법률구조 관련 행정기관 등이 한다. 이러한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적 변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형사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빈곤자(indigent)이어야 하고, 실제로 구금형(actual imprisonment)에 처해지는 경우라야 하며, 형사 피고가 공적 변호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 일본: 일본에서 법률부조 제도는 변화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실현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의 제도이다. 즉 국민이 가지는 권리의 평등한 실현을 이루기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원조나 재판비용을 원조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일본 헌법에서는 법 앞의 평등(헌법 제14조)과 재판을 받을 권리(제32조)를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주장을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에 따른 그 규범의 실질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이에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를 통해 민사·형사를 묻지 않고, 전국에서 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법률지원법의 중심축으로 되는 운영주체로서, 독립행정법인의 규정에 따라 최고재판소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여 법률상 기관인 일본사법지원센터가 설치되게 되었다. 일본사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국민을 위한 법적 지원을 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해당 기관은 법적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한다. 또한 일반국민이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지원센터의 전문직원에 법적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을 받은 직원은 상담 내용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변호사회나 사법서사회, 지방공공단체 등)를 소개한다. 인터넷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전화에 의한 상담도 접수한다. 자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변호사나 사법서사에 지불하는 재판대리 비용이나 서류 작성 비용의 대출도 행한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변호에서부터 기소 후의 피고인 변호까지 형사 절차의 각 단계를 통하여 일관된 형사 변호체제를 정비한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임과 해임만을 하며, 그 외의 모든 사무는 지원센터가 하도록 되었다. 법원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선임도 지원센터의 지명에 근거하여 지명하여야 하며, 법원의 독단이나 자의에 의한 선임을 할 수 없다. 국선대리인은 지원센터와 국선변호의 계약을 맺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선변호인의 범위는 종래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및 나아가 소년국선첨부인에게도 할 수 있도록 되었다.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나 전문기관의 소개나 정보 제공을 한다. 사법과소지역(법률전문직이 적은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법의 지역적 편재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소지역에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과소지의 주민이 사법의 접근 및 이용가능성을 도와주며, 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사건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영국: 영국에서는 보통법(Common Law) 상 빈곤자를 구조하는 소송 절차가 있었지만, 19세기 말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에 따른 정세 변화로 빈곤자에 대한 구조절차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여 1930년 빈곤자변호법(Poor Person’s Defence Act)이 제정되었으며, 1944년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률구조상담위원회(Committee on Legal Aid and Advice in England and Wales)가 설립되었다. 영국은 1949년 법률구조상담법(Legal Aid and Advice Act of 1949)을 제정하여, 법률구조의 수급대상자를 빈민이 아닌 피구조자라고 하여 빈곤자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법률구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법률구조 제도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1961년과 1964년에 개정 되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 이 법은 1974년 법률구조법(Legal Aid Act)으로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후 이 법은 1979년에 개정된 이후 1988년에 다시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법률구조의 축소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를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99년 정의에의 접근법(the Access to Justice Act 1999)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법률서비스협회(Legal Service Commission)를 통하여 법률구조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후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세계 경제위기로 법률구조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축소나 삭감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영국의 법률구조는 2012년 법률구조와 범죄인양형처벌법(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LASPO)에 의하여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 즉,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이 법은 민사 법률구조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법률구조법에 따라 법률구조위원회(Legal Aid Board)가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률구조위원회는 전담변호사를 두고 있지는 않고, 개업하고 있는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개업변호사는 법률구조 사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법률구조위원회에서 법률구조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지정되면 비로소 법률구조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보수는 사후에 법률구조위원회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동향

  • 강동욱(2014)의 연구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 확대 ·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조지만(2012)의 연구는 법률복지와 법률구조서비스의 발전과제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 전달체계는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과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법률구조 전달 체계는 전달 비용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였다. 효율적인 법률구조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잘 조직된 법률구조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다. 법률구조 수요자는 잘 조직된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법률구조 기관은 여러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구조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원스톱 법률구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컨트롤타워는 수요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사법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컨트롤타워로 가장 적합한 기관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른 법률구조기관, 법무부 홈닥터, 프로보노 변호사 등의 기능을 배분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접 법률상담을 위한 지역센터와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위한 종합법률구조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
  • 서보건(2009)의 연구는 일본의 법률구조제도의 의의와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그리고 종합법률원조법과 지원센터의 내용을 알아본다. 특히, 2005년 제정된 종합법률원조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조할려는 대상의 확대, 장소와 시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 내용의 확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에 참고가 되기를 바랐다.
  • 정한중(2019)의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법률구조 제도를 개괄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계금융위기 후 미국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도 탈북자.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미국의 사법접근위원회, 일본이 사법지원센터 등 선진국의 사법접근권 보장 전략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 등에 의한 법률구조이든, 민사나 형사 분야의 국선변호이든 법률구조 제도는 사법접근권을 보장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나 다름없이 많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복지에 관한 예산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률구조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형사 피의자나 각종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법률복지 내지 사법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아직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법률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복지 확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이나 국회, 정부의 노력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등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법률구조를 통합관리 할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였다.

참고문헌

  • 정해식 외. (2017). 법률구조 실태조사 및 수요자 중심의 법률복지 발전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강동욱. (2014).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 개선방안. 법학연구, 17(1), 1-35.
  • 조지만. (2012). 법률복지와 법률구조 서비스의 발전과제; 법률구조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 법과 사회, 43, 107-134.
  • 서보건. (2009). 재판받을 권리의 구체화를 위한 일본의 법률구조제도연구. 세계헌법연구, 15(1), 167-190.
  • 정한중. (201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3(1), 277-302.

각주

  1. 1村 1辯… ‘마을 변호사’ 제도 도입한다. 서울신문. 2013년 4월 2일 작성. 2023년 11월 2일 확인함.
  2. 법무부, 법 문턱 낮추는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로이슈. 2016년 6월 2일 작성. 2023년 11월 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