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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협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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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협정제도의 개념

마을협정제도 혹은 마을협약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도하여 지역의 경관과 디자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일정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마을협정제도는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발의에 의해 양호한 지역 환경을 조성·보전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선진화된 개념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1]

마을협정제도의 특징

  • 주민 주도: 마을협정제도는 주민이 주도하여 기획·성립·관리되는 제도이다. 주민은 마을협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안을 마련하고, 협정의 이행을 감시·감독한다.
  • 자율성: 마을협정은 주민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협정은 토지이용 규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경관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구속력: 마을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주민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마을협정제도의 등장 배경

마을협정제도는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법령 체계는 지역 환경의 형성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갈등 사안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을협정제도의 장점

  • 주민의 참여 확대: 마을협정은 주민이 주도하여 기획·성립·관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반영: 마을협정은 주민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도모:마을협정은 주민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마을협정제도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나는 특징과 더불어 지역 환경을 조성·보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을협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인식 제고, 제도적 지원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협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