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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검진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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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검진바우처 개요

바우처 검사 방법

맞춤형 검진바우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등록단계에서 질환별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9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사업 세부방안 확정・시행되었다. 해당 제도의 수혜대상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질환별 해당검사 실시하며 시범기간 내 1회 실시할 수 있다. 맞춤형 검진 바우처 검사비용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10%)을 공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구 지역의사회가 관할 지역 의원 20개 이상 모집하고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의원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를 신청한 의원에서 검진대상의원으로 지정된다.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의원 대비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의 의원 참여율은 33.4%(502개소/1,502개소)이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환자 대비 환자 참여율은 78.7%(136,822명/173,748명)이었다. 바우처 이용률은 28.1%(38,483명/136,822명)로 낮은 편이었으나, 바우처를 이용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지속 이용률 및 약물순응도와 같은 의료이용행태가 더 양호하였다. 또한 맞춤형 검진 바우처 이용 환자들에서 바우처 시범사업 전의 합병증관리 검사 수검률과 비교하였을 때, 바우처 시범사업 후 합병증검사 수검률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바우처 운영 프로세스

근거법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혁

  • 2019년: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해외사례

  • 미국: 미국 심근경색환자 대상 약제 본인부담금 바우처 제공사업은 심근경색 환자에서 처방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것이 이후 심혈관계 합병증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미국 301개 병원 6,436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항혈소판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바우처 제공, 미국 당뇨환자 대상 자기부담금 감면 사업은 당뇨환자의 자기부담금 감면 사업에서 안저검사비용 감면에 대한 평가를 안저검사수검률로 평가하였음. 이를 통해 본 과제에서도 각 검사 바우처의 효과평가를 위해 각 검사의 수검률을 보는 것이 바우처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연구동향

  • 김영복(2016)의 연구의 목적은 개인 및 위험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와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수 요소와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정책 입법, 연구 논문, 보고서, 출판물 및 공개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 관리 서비스의 필수 구성 요소는 서비스 범위, 서비스 디자인, 조직 및 응용 기술입니다. 서비스 범위는 흡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 체중조절 등 건강 위험 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전략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 맞춤형 행동수정 프로그램, 근거기반 서비스 프로토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다차원적-다수준적 접근, 건강정책 및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공공-민간기관 협력 등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 서비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파트너십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조정진 외. (2020). 맞춤형 검진 바우처 시범사업 효과평가연구.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영복. (2016).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근전략과 발전방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3(4), 8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