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맹견사육허가제・기질허가제

Public Policy Wiki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맹견사육허가제

개요[1]

  •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맹견: (1)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 요건: (1) 동물등록, (2) 책임보험 가입, (3) 중성화 수술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동물학대·안전관리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동물보호법 제19조)
  • 철회사유: (1) 맹견사육허가를 바은 개가 사람(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중성화 수술을 미이행한 경우(동물보호법 제20조)
  • 제재조치: 무허가 사육 처벌, 사육허가 철회, 인도적 처리 등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개요에서 살펴본 동물보호법상 맹견사육허가제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18조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행일: 2024. 4. 27.] 제19조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20조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21조

해외사례[2]

국가 주요 맹견사육 자격요건
프랑스
  • 기질평가 후 위험도에 따라 4단계 사육제한 부과
호주
  • 위험한 개의 소유자는 연간 사육비 납부, 안전조치를 갖춘 특수 사육장에서 개 사육
미국
  • CGC테스트 등 민간 기질평가 활용
  • 합격한 개를 대상으로 맹견사육금지조항 면제
독일
  • 기질평가, 개면허시험 등을 통과 등 조건을 갖춘 자에게 맹견사육 허가

기질평가제[3]

개요

  • 개념: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시ㆍ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4조 제1항).

기질평가발전협의회

  •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7개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
  • 활동: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 지원 등

관련법령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4. 27.] 제24조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4. 4. 27.] 제25조

연구동향

김희주(2023)는 최근 동물의 사법적 지위 향상에 따라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해하는 경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민법 제759조의 손해배상책임 주체에 동물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하며, 그밖에 견주 책임을 명문화하고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도 견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피해 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함태성(2023)은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과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 등에게 안전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위반시 처벌이 미약하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도 미흡함을 언급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법상 책임을 논하고 사고 대응을 위한 동물보호법상 과제를 제언한다. 맹견수입제도, 맹견사육허가제도, 기질평가제도 등 개정 동물보호법상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잘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희주. (2023).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에 관한 연구. 동물법연구, 4, 121-144.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3월 3일). 맹견 안전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 발족.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함태성. (2023).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31(1), 61-89.

각주

  1. 농림축산식품부(2024).
  2. 농림축산식품부(2024).
  3. 농림축산식품부(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