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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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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모바일・비대면으로 일상 생활이 변화고 있는 바,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원 확인이 핵심 제도이자 기술이 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현재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도입),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도입)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 도입)이 도입되어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의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꺼내쓰며, 신원증명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제공 가능하다. 즉,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할 수 있다.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개인정보가 스마트폰 내에만 안전하게 보관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통합: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제도

운전 면허증의 개요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18세이상의 남녀노소 중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거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지가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성과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연혁: 주민등록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시행 [1962. 6. 20.] [법률 제1067호, 1962. 5. 10., 제정]: 기류법을 대체하여 시・도민증 제도를 포함한 주민등록법 제정
  • 시행 [1968. 8. 30.] [법률 제2016호, 1968. 5. 29., 1차 개정]: 18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시・도민증 폐지)
  • 시행 [1970. 2. 1.] [법률 제2150호, 1970. 1. 1., 2차 개정]: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화, 필요시 경찰관이 증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간첩색출, 범인체포 등 직무수행 목적)
  • 시행 [1978. 8. 25.] [법률 제2777호, 1975. 7. 25., 3차 개정]: 증발급대상자를 18세에서 17세로 낮추고 발급받을 의무부여 (민방위편성 및 전시인력동원대상자의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함), 주민등록증경신(1차), 주민등록번호 일제경신(현행 13자리), 주민등록증을 채무 담보 등으로 제공 금지, 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규정 마련
  • 시행 [1978. 9. 1.] [법률 제3041호, 1977. 12. 31., 4차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함
  • 시행 [1981. 1. 31.] [법률 제3330호, 1980. 12. 31., 5차 개정]: 주민등록증 소지의무 신설 및 증 분실 시 7일 이내에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대상 확대(행정기관 → 공공단체, 일반기업체 포함), 벌칙적용대상 확대(증 발급 통지 후 60일 이내에 미신청자, 증 분실신고 후 80일 이내에 증 재발급 미신청자)
  • 시행 [1989. 1. 31.] [법률 제4041호, 1988. 12. 31., 6차 개정]: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주민등록증 미제시자 벌칙 규정 삭제
  • 시행 [1991. 3. 1.] [법률 제4314호, 1991. 1. 14., 7차 개정]: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근거 마련
  • 시행 [1994. 7. 1.]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8차 개정]: 일시로 해외 출국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국내보관 삭제
  • 시행 [1998. 12. 1.] [법률 제5459호, 1997. 12. 17., 9차 개정]: 주민등록증을 주민카드로 경신발급 및 주민카드발급센터 설치, 주민카드 상시소지 의무 삭제, 주민카드 최초의 발급신청 지연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과태료 금액 조정,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 불법사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시행 [1999. 7. 1.] [법률 제5987호, 1999. 5. 24.,10차 개정]: 주민이 신청 시 주민등록증에 혈액형 수록 근거 마련, 경신 발급되는 새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에서 ‘주민등록증’으로 환원,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설치근거 마련
  • 시행 [2001. 4. 27.] [법률 제6385호, 2001. 1. 26., 12차 개정]: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시행 [2004. 3. 22.] [법률 제7201호, 2004. 3. 22., 13차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의 명칭변경과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 근거 마련,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처리 근거 마련,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 근거 마련,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 마련
  •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00호, 2006. 3. 24., 14차 개정]: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의 위임제도 도입,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상 규정의 정비,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자・제공범위・제공절차 규정,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
  •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74호, 2009. 4. 1., 19차 개정]: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
  •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20차 개정]: 중증시각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장애인인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22차 개정]: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재외국민 입국신고 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국외이주신고 간소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91호, 2016. 5. 29., 25차 개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규제의 재검토(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 매 2년마다)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5호, 2020. 6. 9., 30차 개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확대(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 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19.7.1.))
  • 시행 [2021. 1. 21.]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31차 개정]: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 수록할 수 있는 근거 삭제
  • 시행 [2022. 7. 12., 2013. 1. 12.] [법률 제18746호, 2021.1. 11., 32차 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디지털 전환(Digtal Transformation, DX)과 모바일

2020년 초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사건으로 전세계의 인적 이동은 둔화되었고, 반대로 학습, 사업,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사용은 급증하였다. 그해 MS의 연례 개밸자 컨퍼런스인 Build2020에서 MS의 CEO인 Satya Nadell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 펜디믹으로 2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단 2개월만에 일어났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ㄹ을 사회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디지털과 물리전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으로써,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전산화'단계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디지털화'단계로 거쳐 이루어진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얼굴을 마주보고 논의를 하던 전통적 방식 대신 '전산화'된 수업영상과 자료를 화상회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학습'하는 것이 그 예이며, 이전과의 차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병행해야 할 뉴노멀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전환을 언급할 때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2017년을 기점으로 인터넷 트래픽의 50% 이상이 모바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간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음악, 인터넷, 비디오, TV, 전자정부 같은 사례들은 스마트폰에서 더 사용률을 높여가고 있으며, 하나의 단말 안에서 읻르이 유기적으로 엮여 사용자의 디저털 경험을 통합 제공해주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 추진 자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2022년 초에 시범지역 대상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개념 정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데, 2022년 7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발급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는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포함)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

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1.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 3천 원이며,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에는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2.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은 1천 원이다.
    •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면허정지나 취소, 스마트폰 분실, 휴대폰 교체 시

  •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이후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스마트폰 분실, 도난의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그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 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추후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2020년 6월 24일 출시한 것이다. 이통사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을 상용화한 사례로, 이통 3사는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 9월 3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 허가함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 내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은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패스 앱을 실행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가이드에 맞춰 촬영하기만 하면 등록이 이뤄진다. 사진 촬영을 하면 이름·면허 발급일·생년월일·식별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며,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동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본인 확인과 휴대전화 명의 인증,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므로, 말소됐거나 위·변조된 면허증은 등록할 수 없다.

이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및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 최소화됐다. 또 인증 화면 위에 상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QR코드·바코드 캡쳐를 차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 또한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또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성인인증, 실명확인, 면허확인 등을 검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인증을 할 때에는 안면인식을 요구한다.

2023년 8월 30일 부터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할 수 있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야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과 벌과금 납부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분야 기관 활용 서비스 내용
금융 13개 은행 (대면) 고객이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카카오뱅크,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네이버페이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의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공공 정부24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제주도청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8월)
육군사관학교 방문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입 시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통신 SKT, KT, LG U+

(통신사 직영점)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무인

상점

플랜티넷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신세계 I&C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편의점 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숙박 야놀자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본인

확인

토스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토스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8월초)
G-TELP G-TELP 정기시험을 응시할 시, 실물 신분증 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 인정
모빌

리티

그린카, 휙고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팀오투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기타 HLDS 출입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출입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한국정보인증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1.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축적과 유출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 필요한 정보만 활성화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보다 적합함
    2. 블록체인, 최신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 안전성 확보
    3. 다만, 개인정보 침해 시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기술적 조치와 별도로 규범의식을 제고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음
  2. 국민 감시 및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1.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와 정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기구 및 관련 법제도 마련되어 있음: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등
  3.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관련,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의 국민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필수적이며, 국가가 개입될 여지는 없음. 암호화・복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키(Key)의 경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연적으 로 유효기간을 둘 수밖에 없음. 암호키의 갱신은 운영 시스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를 비롯한 외부 그 누구도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없음.
  4. 실물 운전면허증보다 불편하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우려?
    1. 최근 각종 신분증과 신용카드, 지폐 등을 넣는 지갑을 소지한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인 바,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유용성이 크므로, 제도 도입을 위해 투입되는 세금에 비하여 국민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 이용 선택지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이점이 존재함.

해외 사례

  • 네덜란드의 신원 관리 플랫폼 DigiD, 독일의 전자신분증 eID,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디지털 운전면허증(LA Wallet 앱을 활용), 싱가포르의 싱패스(SingPass)
  • 미국은 아이폰 Apple 지갑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있다. 지갑 앱을 연 뒤 셀카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캔해 업로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상세히 보여주지 않음으로 경찰관의 교통 검문 때나 술집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대신 공항 단말기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갖다대는 것으로 신원 확인이 이뤄진다. 애리조나주에 첫 도입했다.
  • 중국은 "交管12123"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사 다만 중국에서는 애초에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 모바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IC 운전면허증을 2010년대 초부터 이미 도입하였으며 태그 만으로 IC 칩 속 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 등이 있다.

연구동향

김상겸(2011): 1995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2010년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 앞서 ‘기술적 안전조치’가 확실하게 담보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의 전자적 수록을 수행해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제언한다. 다만, 여러 보안조치에도 불구하고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이영교(2020): 신분증의 역사, 신분증 특히 주민등록증의 진위 판별 방법 등을 살폈다. 과거 전자주민증 도입시 우려되었던 기술적 문제점을 (1) 다량의 개인정보 저장에 따른 유출 위험성, (2) 단말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3)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의 어려움을 기초로, 향후 모바일 신분증에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1) 먼저 최소한의 전자증명서를 저장할 것, (2) 원하는 증명서만 저장할 것, (3) 신분증은 전자지갑으로, 그외의 전자증명서는 탈중앙화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로 제공할 것, (4) 전자신분증의 오프라인 기능, (5) 전자신분증의 온라인 기능, (6) 지문표시 문제, (7) 사본보관 문제, (8) 스마트폰 사용불가능자의 문제, (9) 가족의 전자증명서 보관 문제, (10) 긴급상황 발생시 문제, (11) 전자신분증의 취소문제.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외부링크

참고문헌

양희선, 이강효, 이종혁. (2022). 블록체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표준 소개. 전자공학회지, 35-51.

김종수. (2022). 모바일 운전며허증 표준화 동향. 전자공학회지, 26-34

김상겸. (2011).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과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헌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12(2), 105-131.

이영교. (2020).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따른 기술요구사항 분석.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4(2), 173-182.

이해원. (2023).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령 개정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