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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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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개요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수령 또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조치 및 비관세 조치 등의 구제 조치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좁게는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를 말하며, 넓게는 불공정무역행위규제, 국제무역규범위반행위규제까지 포함한다. 반덤핑관세제도란 해외수출자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WTO 반덤핑협정(국제법),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국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상계관세제도란 외국에서 특정산업 또는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아 만든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반보조금 조치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등에 법적 근거가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란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수입구제조치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불공정무역이 아니라 공정무역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덤핑과 보조금 등과 관련된 제도보다 엄격하게 발동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적 근거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등이다. 불공정무역행위규제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허위·과장표시행위, 수출입질서저해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징수하여 규제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규범위반행위규제란 교역상대국의 법령, 제도, 정책, 관행, 조치 등이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는 생산자협회나 조합 등은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무역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단 규정된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전면적 시장개방과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불공정무역 발생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입물품의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이 조와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②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 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면 그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의 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나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면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날 것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해외사례

  • 미국: US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상무성에서 산출한 덤핑마진과 상계관세마진을 가지고 국내 산업이 다른 나라의 덤핑이나 보조금으로 인해 실제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둘째, 337조를 근거로 하여 수입품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피해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특허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정밀 전자나 약품과 관련한 사건이 많다. 셋째, 의회 및 USTR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역이슈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무역 이슈에 대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위원회는 불공정한 가격이 매겨진 수입품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통보 받은 경우에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미국 시장 내의 대부분의 수입품은 이러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198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된 제품은 전체 수입품의 0.2%에 불과하다. 미국은 주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역 규모가 크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주요 무역 구제 조치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들 국가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가이기도 하다. 그만큼 미국과의 교역량이 큰 국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다른 국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주요 부과 대상국이기도 하며,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수입되어 해당 지재권 소유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미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행정법 판사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면, 해당 판결에 대해 위원회가 검토한다. 즉, 위원회는 행정법 판사가 옳은 판결을 내렸는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특허 침해 기업이 특허 소유 기업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라이센싱 협약을 맺는 형태로 약 40-50%의 사건이 소송 절차를 거치기 전에 해결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의회나 USTR의 요청에 따라 미 관세법 332조 (Section 332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근거로 산업 및 경제관련 연구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 의료장비 시장, 우유단백질농축액의 수입, 미-중 경제 관계 등 실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의회나 USTR의 요청과는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도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 캐나다: 캐나다에서 무역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이하 “CITT")로, 동 기관은 미국의 USITC와 마찬가지로 준사법기관이다. CITT는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준사법기관으로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판결업무, 정부조달입찰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결업무, 항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덤핑마진이나 보조금 피해마진을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는 캐나다국경관리국 (CBSA,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CITT는 CBSA의 산정 결과를 근거로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해서 캐나다 국내 산업에 물리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결정한다. CBSA는 이러한 결정을 수정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CITT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 판정한다. CITT가 위의 조사를 통해 긍정판정을 내린 후, 캐나다 정부에 적절한 무역구제조치를 권고하게 되면 정부는 CITT의 권고 조치를 실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최종적인 조치 이행의 결정 권한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정부가 조치 부과 결정을 내리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업무는 CBSA에서 담당한다. 둘째, CITT는 캐나다 정부가 일반적인 경제나 관세와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활용, 정책에 활용하며, 보고서는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CITT는 독립기관으로, 무역구제조치 판정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 영향도 받지 않으며, CITT 업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부나 의회 관계자가 단순하게 전화를 해서 CITT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결정에 대한 부탁을 부탁했다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CITT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실시, 이러한 투명성을 마지막 절차까지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동등하게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입지를 공정하게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ITT의 주된 의무이다. CITT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의무는 기업의 영업비밀 및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CITT는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시장관련 기밀 등 민감하고 중요한 상업적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재판 전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연구동향

  • 이주형(2023)의 연구는 디지털경제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소고를 제시하였다. 지도 반출거부, 인앱결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디지털무역을 둘러싼 국가 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이는 기업이나 소비자와 같은 사인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무역협정이 발전하면서 당해 협정의 목표가 수정될 뿐 아니라, 전통적 무역협정과는 달리 기업 및 개인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무역규범이 대거 등장하면서 분쟁의 양상은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무역협정은 여전히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TBT, SPS 등 모든 분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FTA 내의 일반분쟁해결절차’만을 적용할 뿐, ‘디지털무역에 특화된 분쟁해결절차’ 설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FTA 내에 사적 당사자의 국제적 상사분쟁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왔지만, 이 역시 디지털무역이나 전자상거래상 상사분쟁에 특화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먼저 국가 간 분쟁에 있어서는 개인 등 사인의 공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침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잊혀질 권리나 온라인 접근권 침해 등 다양한 사적 분쟁을 지원하는 ‘사인을 위한 구제절차 부속서’를 디지털무역협정에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당사국 간 구체적 협력 수립, 각국의 국내법 설계와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유병욱(2023)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무역과 투자에 관한 통계지표를 살펴볼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및 투자국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특히 국제상거래에서의 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한 중재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이 제정된 시기가 10여년에 불과하기에 국제상사중재제도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경향과 추세와 비교하여 여전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베트남의 중재제도를 직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 베트남과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함께 주요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사회주의공화국으로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분쟁해결에서의 상사중재제도의 국제적 성격과 구별되는 한계와 그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동반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분쟁해결제도에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박지인(2023)의 연구는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동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무역에서 디지털화는 새로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국경 간 거래를 활발하게 하며, 거래 참여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시대가 오면 서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 리스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비부금(備付金) 리스 크, 자금 남용 리스크, 자본 유동성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비부금(備付 金)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은행 감독 수준을 제고하며, 정부 신용제도 개선을 고안했다. 한국에서는 디 지털 권리침해 리스크, 상품의 하자, 배송지연 및 미배송, 판매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거부 등 구매 자의 리스크와 제품의 불량 혹은 파손, 오배송 및 배송지연 등에 따른 구매자의 환불 및 교환 요구, 블 랙컨슈머 등 판매자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오픈마켓의 분쟁 해결 서비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활용, 판매자 약관의 확인, 거래 프로세스의 개선, 거래 관 련 증빙 확보,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를 제시했다. 급변하는 국제무역 체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 의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변화에 맞춰 즉각 대응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무역의 성장이 급속하게 일어난 만큼 아직 디 지털 무역의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규범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 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다.

참고문헌

  • 채훈 외. (2007). 각국 무역구제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안덕근 외. (2021). 2021~2022무역구제정책의전망과무역구제기관의과제: 2021년도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선행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주형. (2023). 디지털경제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소고–디지털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514), 36-60.
  • 유병욱. (2023). 베트남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99, 43-70.
  • 박지인. (2023).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동향에 관한 연구. 한중경제문화연구, 23, 14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