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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균형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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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균형교부세 개요

문화균형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확충, 관련 문화산업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제도는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 운영 외에 중앙에서의 시설 공급을 통한 보조를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문화향유시설에 대한 공급격차가 존재하여 이를 자발적인 시설공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효용을 지역별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의 제한된 재정력을 현안 및 중점 과제와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공공재 특성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실정에 있다. 또한 지자체의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 부족, 전문성 확보 미비, 컨텐츠 부족 등으로 중앙의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시설의 운영미숙은 지자체 및 중앙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중앙의 지원책 및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책으로 문화균형교부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수요변화는 소비세 감소, 지원금 증가, 자본확충 증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문화균형교부세 제・개정 근거
내부 강점 내부 약점
- 문화시설 공급을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만족도 충족을 위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

-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기고려가 이루어져 형평한 시설 공급의 근거 설립

-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을 위한 문화균형발전지표의 개발 및 활용 근거로 사용

- 취약지역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부처의 평가 방안 및 근거 확립

- 법적근거에 의한 (가칭)문화균형특교세의 총액 결정

- 관련 산업의 고용 증대를 통한 정부 방침의 부합성 증대

- 법령에 의하여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 부재

- 법령에 의한 지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부재

-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문화보급 및 향유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법에 의해 명시가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미비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운영 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법령 부재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제정을 위한 사전적인 노력 부재

- (가칭)문화균형교부세 관련법에 대한 총괄적인 법률정비 필요

외부 기회 외부 위협
- 삶의 질 및 행복도 증가에 미치는 문화의 중요도 증가

- 저출산 고령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시설 공급 및 향유 기회 제공 등의 유인 증대

- 지방자치 분권으로 인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문화시설 공급으로 인한 주민 만족도 및 효용 증대

- 재원확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문화균형교부세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공급 기회 직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고용 및 소득 확대

-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도지사에 의한 법적인 기본계획 수립

- (가칭)문화균형교부세를 활용하여 시설 공급 및 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운영 및 자문기구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문화가 산업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 공급

- 특별교부세 정책결정 기구와의 의견 높은 불일치 가능성

- 중앙행정기관간 사전 동의 필요

- 자치분권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상호 미스매치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존재로 중복 수혜 논란 확대 가능성

-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적인 문화도시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기제시

- 지자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기존 예산지원


  • 특별교부세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산정항목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마.문화예술 및 체육 사업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사업 중 타지역과의 격차가 현격하게 커 문화향유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부대상]

① 문예회관,예술회관,도서관 등 문화예술사업

② 공공체육시설,체육공원 등 체육사업

③ 문화 산업 및 컨텐츠 사업

근거법령 (예시)

  • 지방교부세법: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외사례

  • 프랑스: 1960년대 지방연극 활성화 운동 등이 존재했었고 국가의 문화행정이 재조직되어 문화 분산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본격적인 지방분권에 기초한 문화분권은 1982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성과가 안정화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됨, 현재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의 전동과 예술 및 문화재 관리사업, 축제 등을 통하여 자신들 만의 독특한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레지옹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이념에 의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적 원칙을 존중하며, 지역의 교육, 문화, 정보, 재정 등의 기본계획을 담당함, 지역문화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문화계획의 전반과 문화예술교육, 문화행정까지 포함하여 전 분야의 예술과 문화에 관하여 지역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전문성과 재정의 부분에서 지역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혹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정책의 경우 국가가 지역을 돕는 방식으로 함께 해결해 나감, CCTDC(Conseil des collectivites teritoriales pour le developpement culturel)는 문화부와 지자체가 지압소재 문화재와 예술에 관하여 얻는 협정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문화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연계를 맺는 사업을 수행함

연구동향

  • 신두섭(2010)의 연구는 현재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재원 확보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Ⅱ장에서 분권교부세제 현황 및 특징과 문제점을, Ⅲ장에서는 국내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의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재원확보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승준(2021)의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승규 외. (2018). 문화균형특별교부세 도입의 경제적인 효과 및 법령개정 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두섭. (2010). 분권교부세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3(2), 69-93.
  • 한승준. (2021). 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4), 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