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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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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요약

<그림>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이슈 도식화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권리는 미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그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미술가들의 경제적 권리를 지원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문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 문화 정책의 발전, 그리고 입법 제안 등 다양한 단계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미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미술 시장에서 작품의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 원작자가 그 이익의 일부를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미술 시장의 역학과 관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의 도입은 미술가의 경제적 권리와 미술 시장의 실질적인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제도는 미술가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술 시장의 흐름과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과정과 다양한 시각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정부와 입법 기관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미술가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미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술가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입법 기관의 노력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미술가들의 경제적 권리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술 시장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문은 이러한 논의의 배경, 과정, 그리고 가능한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이슈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2007년 한-EU FTA 협상에서 비롯된 이 주제는 예술가들의 경제적 권리를 지원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문은 이 권리의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 문화 정책 발전, 입법 제안 등을 포함한다. 또한,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와 미술 시장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는 과제를 반영한다.

이슈 개요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은 미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가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작가의 노동과 명성이 작품 가치 상승에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추급권 도입은 2007년 한국-EU FTA 협상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2021년 도종환 의원의 '미술진흥법 제정안' 발의까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슈 전개 과정

이슈의 발단 (2007년)

  • 한국-EU FTA 협상 과정에서 추급권 도입 논의 시작
  • 유럽은 이미 70년 동안 작가에게 재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추급권 시스템 운영

이슈의 고조 (2016년~2021년)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을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 개최, 추급권 도입 추진 발표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중장기 계획(2018~2022)' 발표, 추급권 도입 포함
  •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보고서 발간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 마련, 추급권 포함
  • 2021년: 도종환 의원, '미술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추급권 포함

이슈의 현황 (2023년 현재)

  • '미술진흥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진행 중
  • 추급권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찬반 논쟁 지속

이슈 주체별 입장

찬성 집단

  • 작가: 작품 가치 상승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저작권 보호 강화
  • 정부: 작가의 창작 활동 활성화, 미술 시장 발전
  • 소비자: 작가의 노동과 명성에 대한 인정, 공정한 시장 구조 조성

반대 집단

  • 갤러리 및 경매회사: 거래 위축, 시장 활력 저하, 해외 시장으로 거래 이동 우려
  • 일부 미술 애호가: 작품 가격 상승, 구매 부담 증가

이슈의 주요 논점

  • 작가의 권익 보호 vs 시장 활성화: 추급권 도입이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도 미술 시장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 추급권 수준 및 운영 방식: 추급권 청구 비율, 적용 대상 작품,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필요
  • 국제적 조화: EU 등 해외 추급권 시스템과의 조화,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해결 방안

  • 해외 사례 및 국제 기준 검토: EU, 미국 등 이미 추급권 제도를 도입한 국가 사례와 국제적인 저작권 기준을 검토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제도 설계
  • 시장 영향 평가 실시: 추급권 도입에 따른 미술 시장 거래량, 가격 변동, 참여자들의 이익 변화 등에 대한 사전 평가 실시
  • 효과적 관리 시스템 구축: 투명한 거래 기록 관리, 수익 분배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 효과적인 추급권 관리 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검토 및 개선: 추급권 제도 시행 후 정기적으로 시장 변화와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마련

정책적 함의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도입 여부는 복잡한 논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가, 시장,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작가의 권익 보호와 미술 시장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급권 제도 도입 시 초기 투명한 운영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제적인 미술 시장과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박경신. (2018).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1(2), 231-263.
  • 김보름. (2022). 문화산업에서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 문화산업연구, 22(1), 161-170.
  • 매일경제, "작품 되팔때 화가도 돈버는 ‘재판매보상청구권’ 우리나라도 도입", 2023.06.30
  • 부산일보, "미술 작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된다", 2023.07.02
  • 매일신문, "미술품 재판매 시 화가에 수익 배분…미술진흥법 제정안 두고 미술계 술렁", 2023.07.09
  • 경향신문, "상반기 미술 경매시장 큰 위축…낙찰 총액 ‘반토막’",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