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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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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개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는 공무원 채용제도 중 경력경쟁채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임용예정분야의 관련학위,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시행 목적에 따라 부처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는 각각 필요한 인재에 대한 수요를 냈으며, 그것이 선발예정인원에 반영되었다. 인사혁신처의 공고에 따르면, 기관별 수요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이 직렬과 직무분야별로 구분되었으며, 직무분야에는 좀 더 세부적인 담당예정업무 및 분야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담당예정업무 및 분야는 향후 합격자가 맡을 직무로서 그 직무의 범위나특징 등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채용실시기관은 5·7급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인사혁신처이며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제외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소속장관이 주관한다. 경력경챙채용시험은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일정한 응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일반적으로는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치러진다. 다만,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필기시험으로 PSAT을 본다. 시험절차는 먼저 각 부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할 직위를 발굴하여 인사혁신처에 의뢰하면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수요를 취합하여 시험공고를 내면서 시험절차를 진행하고 합격자에 대한 교육까지 담당한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경우 직무분야 및 직류별로 복수의 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설정하고 그 중 1개 요건 이상 충족 시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공직적격성, 직무적격성, 공직가치관 등 3단계 평가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10배수 이내)은 5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판단능력・사고력을 평가하고, 2차 서류전형(3배수)은 응시요건 충족 여부, 직무적합성 등을 심사하며, 3차 면접시험은 개인발표, 개별면접 등 공직관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한다. 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공직 조기적응지원을 위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된다.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은 직무분야별로 복수의 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설정하고, 1개요건 이상 충족 시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공직적격성, 직무적격성, 공직가치관 등 3단계 평가로 이루어지며, 1차 필기시험(10배수 이내)은 7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판단능력・사고력 평가이며, 2차 서류전형(3배수)은 응시요건 충족 여부, 직무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고, 3차 면접시험은 개인발표, 개별면접 등 공직관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면접이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비교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25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제2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30조

종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자격증, 학위

. 근무경력 등 13가지의 자격요건별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일반적으로 응시연령 외 응시자격 없음.

∙예외적으로 거주지 제한규정(9급 지역구분모집)을 두거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전산직 등)을 지정한 경우가 있음

∙자격증, 경력, 학위 등 요건충족 필요
시험실시기 ∙주로 인사혁신처가 실시

 - 5급 14개 직렬, 6급 이하 18개 직렬

∙대부분 각 부처 장관이 실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9.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 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며, 같은 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퇴직한지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전력 조회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위생, 사역(使役), 감식, 방호(防護), 경비 등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정신병원, 한센병원 등 특수한 환경이나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다.

6.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8.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4급 이하로 한다.

9. 법 제2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법 제2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소속 장관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업무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1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것(이하 “특수 근무”라 한다)으로 채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임용예정 직렬에 해당한 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3.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연혁

  • 2010년: 5급 전문가 채용제도개편, 행정안전부가 주관[1]
  • 2015년: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 도입[2]

해외사례

  • 영국: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에서 민간경력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한 영국에서 민간경력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겠다. 1853년 노스코트-트리벨리언 보고서(Northcote-Trevelyan Report) 이후 굳어진 영국 공직사회에서의 일반행정가 중심의 전통을 불식하고, 1968년 풀턴위원회(Fulton Committee)의 개혁 이후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고위관료들의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었다. 공무원단은 계급을 없애고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경쟁적 방식으로 공무원을 충원함으로써 과거 일반행정가가 지배하던 고위공직을 전문가 집단에게도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의 고위공무원단(SCS)에는 전통적인 정책결정자, 행정가 그리고 일선관리자들과 더불어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 회계사, 경제분석가, 법률가, 의사 등이다. 고위공무원단의 약 40%는 전문직업인(professionals) 또는 특수분야 전문가(specialist)이다. 공무원 직위에 공석이 생기면 공직 내외에 공모를 하고, 전형은 각 부처별로 실시한다. 일반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임할 때는 부처별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평가시험(SCS Assessment Centre)이라고 불리는 시험(필기시험, 역할시험,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무차관, 실장급(SCS Pay band 3)의 직위 임용은 인사위원회 채용규칙 이외에 인사위원회와 내각부 사무차장이 합의한 간부공무원임용의정서(The Civil Service Senior Appointment Protocol)가 적용되며, 공석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리더십위원회(Senior Leadership Committee)에서 공석의 충원방법(외부공모, 내부공모, 내부전보)이 결정된다.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임용은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정한 채용규칙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별로 실시된다. 임용방식 중 공개경쟁채용의 일반절차는 ① 선발준비, ②공고 및 심사, ③공무원인사위원회 승인 및 고용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친다.
  • 프랑스: 프랑스는 강력한 계급제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의 인사관리 기법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0년에 들어서 민간 인사관리 모델의 공공부문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2006년에 ‘국가직 부처 간 총람(Le Répertoire Interministériel des Métiers de l’Etat)’을 준비해서 2010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역량과 역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공직의 ‘직위와 직책(postes et des statuts)’이 아닌 ‘업무와 역량(métiers et des compétences)’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민간의 인사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해서 ‘공공정책 개혁(RGPP,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인사관리 전환 프로그램(le programme Transformation RH)’을 3개 부처 ‘국방부(le Ministère de la Défense)’, ‘내무부(le Ministère de l’Intérieur)’ 그리고 ‘농림부(le Ministère de l’Agriculture)’에서 시범운영했다. 프랑스는 외부임용으로 매년 26~30개 정도의 직위를 채용하고 있다. 외부임용(le tour extérieur)은 행정직 고급공무원단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반면, 기술직 고급공무원단의 외부임용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행정직 고급공무원들은 20% 이상 경쟁을 거치거나 또는 경쟁을 거치지 않고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직 고급공무원들은 도지사(les sous préfet), 사회감사(l'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도시 행정관(les administrateurs de la ville), 지역회계심의원(l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회계심의원(la Cour des comptes), 외교(les scrétaires et conseillers des affaires étrangères) 등으로 국가직 고급 행정공무원에 머물고 있다. 이 경우에 회계심의원과 외교에 대한 외부임용은 그 전문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이 부분에 대한 외부임용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 독일: 독일의 민간경력자 채용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2009년 이후였다. 인사제도를 포함한 행정 전반에 걸쳐 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였다. 현재 민간경력자 채용은 연방뿐만 아니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민간경력자 채용제도와 유사한 독일의 공직자 채용제도의 명칭은 ‘횡단채용제도(橫斷採用制度, Quereinstig in den öffentlichen Verwaltung)’이며, 이 제도에 따라 채용된 공직자를 횡단채용자(Quereinsteiger in den öffentlichen Verwaltung)라고 한다. 횡단채용자란 학교 졸업 후 특정 직급군 최하위직에 임용되어 공직에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아 승진한 자가 아니라 민간에서 경력을 쌓아 공직에 들어온 자를 의미한다. 즉 중간에 외부에서 채용된 자라는 의미이다. 채용공고도 기존 방법과 큰 차이가 없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필요한 인재에 요구되는 민간경력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채용 이후의 직급, 보수 및 대우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다만 민간경력자 모집에 있어 기존의 인재 모집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공직 응시자의 연령 제한 상한선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최고 32세로 제한되며, 일부 예외의 경우에도 35세를 초과하면 공직에 채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경력자 채용이 시행되면서 이 규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연방 차원에서는 40세로 정했으며, 40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경력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문의 이후 채용될 수도 있다. 민간경력자 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되면 공무원의 경우 기존 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된 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시보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기존 채용방법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3년, 상위직의 경우 2년 6월의 시보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 민간경력자의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의 시보기간이 주어진다. 고위직의 경우 민간에서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년 정도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 평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일본: 일본 인사원은 2001년 민간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민간인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실무경험을 가진 민간인재, 공무와 다른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재를 채용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력 전문기술자, 진료정보관리사, 금융실무경험자 등이 채용되었다. ‘인사원규칙8-18’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험자채용시험의 종류별 명칭과 모집 직위는 인사원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제3조4). 시험과목은 기초능력시험, 전문시험(기술식), 외국어시험(기술식), 외국어시험(면접), 종합사례연구시험, 일반논문시험, 정책논문시험, 경험논문시험, 정책과제 토의시험, 인물시험 및 종합평가시험(면접) 중에서 인사원이 정하도록 했다(제6조). 지원자격은 인사원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으며(제8조3), 시험정보를 관보 등에 고지하도록 했다(제10조). 시험주관기관은 인사원이다. 현재 경험자채용시험은 인사원이 각 부처와 협의해 실시한다. 인사원은 매년 6월에 경험자채용시험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응시자를 접수하며 1차, 2차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월에 결정된다.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기재되고,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부처를 방문해 부처 담당자와 면담을 하게 되고 거기서 채용이 확정되면 다음해 4월에 임용된다.

연구동향

  • 황성돈(2000)은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 채용이 저조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우수한 민간 인력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나설 정도로 개방형 직위가 채용절차나 근무조건이 매력적이지 않고, 둘째, 개방형 직위의 보수가 민간 보수에 비해서 현격히 낮기 때문이며, 셋째 민간인의 공직사회 내 조직관리 혹은 조직 적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최순영・조임곤(2014)은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공무원 평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제도의 효과성에 관하여 채용경로별로 평가가 엇갈렸는데, 공직 외부에서 채용된 민간인 출신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공직 내부에서 임용된 공채출신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최순영・조임곤(2014)은 ‘개방형 직위제도가 왜 필요한가, 왜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 계급제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 이근주(2003)는 개방형 직위 점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개방형 지정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경우 전문성 및 직무경험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론수렴과 개혁지향 기준의 경우 부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 지정 확대 시 주요 고려 기준으로는 전문성과 개혁지향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성한 외(2011)는 폐쇄형 충원경로를 거친 공무원들의 직급, 근무연한, 공직봉사동기가 개방형 직위 점직자의 개인적 업무성과와 조직성과의 인식에 미친 영향과 개방형 직위제 운영요건의 충족에 대한 인식이 성과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개방형 직위 점직자들이 정부조직 전체의 문화를 바꾸기에는 양적인 숫자에서나 지위의 수준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방형 점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개방형 직위제도는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 유상엽・한승주(2017)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이직의도(turnover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여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이 업무상 여러 관계자와의 협업에 곤란함을 느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고,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점은 전문가주의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주의가 높다고 하더라도 잦은 이직보다 소속 조직에 오래 근속하기를 바라는 동기가 강하여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박천오・한승주(2017)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집단별(임용자 본인,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인사담당자)로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즉,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성과 인식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특히 하급자의 성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아울러서 연구자는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개방형 민간인 임용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정부조직에서의 관리자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개방형 직위라고 하더라도 관리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안희정・김태룡(2013)은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가 추구하는 전문성과 개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성향이 개방적일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이 정부조직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합하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전문성 수준이 근속몰입에는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근속몰입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임용자들의 이전 경력을 충분히 고려한 직무배치가 이들의 근속몰입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부여와 업무배치 필요, 조직의 개방성을 확대하여 구성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 조직의 개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 인재와 기존 조직과의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례적인 행태를 강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 필요,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능력 있는 외부인재의 지속적 유입 유도와 성공적 정착 기대 등이었다.
  • 최순영(2015)의 연구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임용자뿐만 아니라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임용자 32명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채용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확대해야 할 채용제도로 공채 출신은 ‘9급, 7급, 5급 공채제도’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형 직위분류 채용’14) 출신은 향후 확대해야 할 채용제도로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채 출신은 평균 2.42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고, ‘한국형 직위분류 채용’ 출신은 평균 3.60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 양현모, & 임성근. (2018).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기본연구과제, 2018, 5701-6111.
  • 황성돈. (2000). 특집 /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가능성과 문제점: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공 조건. 「지방행정」 49(564): 32-3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최순영・조임곤. (2014).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1-30. 한국인사행정학회.
  • 조성한・이근주・전영한・권태욱. (2011). 개방형 직위제의 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폐쇄형 임용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119-148. 한국인사행정학회.
  • 유상엽・한승주. (2017). 공직자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분석: 개방형 직위 임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4): 1-26. 한국인사행정학회.
  • 박천오・한승주. (2017).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1-30. 한국인사행정학회.
  • 안희정・김태룡. (2013). 경력경쟁채용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7(3): 145-174. 한국비교정부학회.
  • 최순영. (2015). 「직위분류제 확대와 연계한 공무원 인사관리의 개선방안」(KIPA 연구보고서 2015-14).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각주

  1. 고위공무원 채용,민간 전문가 50%까지 확대. 파이낸셜 뉴스. 2010년 8월 12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
  2.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첫 시행. 연합뉴스. 2015년 5월 28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