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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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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제도 개요

방송통신심의제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해당 제도에 따라 관련 심의제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 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법정 민간 독립 기구로서 방송·통신·인터넷의 내용 심의 제도 마련과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위는 구 방송위원회의 방송 심의 기능과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심의 기능이 합쳐진 방송 통신에 대한 심의를 총괄하는 기구다. 심의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가 3명을 추천해 구성되며, 위원회 산하에 방송·통신·광고 소위원회가 있고 이들 소위원회에 자문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심의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헌법의 기본질서와 인권 존중, 건건한 가정생활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장애인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 차별 금지, 민족의 주체성 함양,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및 공공성, 언어순화, 자연보호, 건전하나 소비생활과 시청자의 권익보호, 생명존중 문화조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규정된 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폭력성과 음란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을 방송 중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와 시청자의 연령 - 21 등을 반영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등급 분류에 필요한 기준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급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 분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 방송법: 공포일 2023.04.06 시행일 2023.04.06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심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⑥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1조(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①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를 말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의 방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의 사항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② 삭 제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심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연혁

  • 2008년: 방송통신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1]

해외사례

  • 미국: 기본적으로 미국의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는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미국은 음란 외설적 내용을 빼고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방송을 심의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자율 심의가 원칙이다. 전미방송협회(NAB)가 윤리강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개별 방송사들이 자율로 판단하는 식이다. 최소한의 규제를 대신해 FCC는 방송 수용자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1997년부터는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 사용 언어 등에 따라 등을 정하게 하고 이런 등급 부여의 적정성을 FCC가 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방송규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는 훨씬 복잡한 편성규제가 존재했지만 점차 개별 규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방송에 있어서도 수정헌법 제1조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해 점차 규제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1987년 형평성 원칙의 폐지에 이어 1995년에는 ‘프라임타임 접근 규칙’(Prime Time Access Rule)이, 2000년에는 인신공격 규칙과 정치적 논평 규칙이 각각 폐지되었다. 규제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해 미국에서는 방송심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관리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방송 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과징금은 물론 징역형 같은 강력한 처벌도 뒤따른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금지조항과 처벌이 우리의 방송법이나 방송심의규정처럼 방송 내용 규제가 단일한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률과 규정 등에 흩어져 있어 일별하기 어려울 뿐이다. 즉 미국 방송 내용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부적인 규제는 담배 광고 규제를 제외하고는 형법 및 통신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미 폐기된 형평성 원칙 및 관련 규칙을 제외한 현행 방송내용 규제 내용이 법률을 근거로 분류되고 있다. 먼저 음란물과 같은 것은 법률로써 방송 자체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송 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과징금은 물론 징역형 같은 처벌이 부과된다. 미국 의회는 2006년 6월, 「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of 2005」를 제정해 FCC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를 크게 올렸는데, 이 법에 따라 방송사가 음란하거나 저속, 불경한 내용을 방송한 경우, 1회 위반에 대하여 최대 32만 5,000달러, 하나의 위반이 지속되는경우 최대 30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법에서 형사벌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과는 별도로 FCC는 방송사업자가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 정보를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첫째 해당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둘째 그런 방송이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셋째 실제로 그 정보의 방송이 그러한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이 외에도, 복권 관련 금지, 사기방송 금지, 경연 조작 금지, 녹화물 고지 의무, 광고 및 방송 대가의 고지 의무, 통화 내용의 무단 방송, 정치 광고 관련 규제, 편성 관련 규제, 담배 광고 금지 등에 대해 개별 법률로 규제를 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공공방송 서비스 내에서도 계층에 따른 규제 수준을 엄격하게 차등을 두고, 같은 공공서비스 방송이라고 할지라도 BBC가 가장 높은 공적 책무를 부여 받고 있으며, 채널5와 같이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 방송은 상대적으로 공적 책무에 대한 의무가 적다. PSB 면허는 칙허장에 의해 면허를 부여받는 B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이 부여받는 면허로서 15개의 개별적인 지방 면허(regional licences) 및 1개의 전국 아침 면허로 구성된 채널 3 면허와 2003년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법에 근거하여 채널4 방송사와 S4C(웨일스 권역 면허)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채널4 면허, 전국 지상파 면허인 채널5 면허로 구분된다. DTPS면허는 디지털 지상파 멀티채널 플랫폼을 이용한 방송 채널 면허. 플랫폼에 실을 수 있는 채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TCLS 면허보다는 규제강도가 강하다(정준희, 2006). TLCS 면허는 위성, 케이블 및 기타 유료방송을 통해 전송되는 방송 채널 면허. 우니나라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면허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ODPS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서 일반 방송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일반 인터넷 콘텐츠보다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영국의 방송심의는 방송된 프로그램 내용물에 대해 규제기준에 의해 내적 외적 검토과정을 의미하는데 사후심의만 존재한다. 사전심의는 검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일정한 불만이 접수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방송사의 자체 심의는 있지만 사전심의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심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방송심의는 구체적인 불만이 접수된 것을 조건으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불만은 구체적인 권리행사 요건으로 ‘이의제기’를 의미한다. 접수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특히 시정명령 등의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가시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 사후 심의과정은 시청자의 개인적인 불만수준으로부터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조치, 단체, 인종집단, 기업, 정치주체 들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이의수준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체들이 방송사에 대해 벌이는 대항적 행동과 그러한 갈등을 정당하게 조율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반면 방송사 자체 심의는 프로그램이 제작되기 전이나 송출되기 전에 잠재적인 갈등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장려된다. 따라서 사후심의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방송사에 염두에 두어야 할 규정(code)과 지침(guidance)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방송사는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할 주체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고 있다. 방송심의와 관련한 Ofcom은 ‘내용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용물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항 1절로서 방송과 통신 전반을 관장하는 Ofcom에 있어 내용물위원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품질과 윤리기준(quality and standards)을 규제하는 주요 포럼으로 기능한다. 해당 위원회는 Ofcom 최고 의사결정 단위인 상임위원회가 내용물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언과 권고(advice and recommendations)를 할 수 있고, 기타 범위에서 내용물 관련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독일: 독일은 이원방송체계에 맞게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상업채널)에 대한 방송심의는 규제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공영방송은 ‘내적 다원주의’ 원칙을 따른다. 내적 다원주의는 방송사 내부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는 것으로, 경쟁하는 다양한 견해가 보도제작국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반영되거나, 프로그램 방영 후 감독기구인 방송평의회(Rundfunkrat)에서 사후적으로 심의한다. 민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를 적용한다. 외적 다원주의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방송을 소유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널을 운영한다면, 이념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경쟁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방송프로그램 방영 후 사후 평가와 심의이다. 현재는 각 주정부 미디어청에서 위촉한 방송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민영방송사도 공영방송사와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평의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법규는 "방송 자율규제 심의규정(Pruefungsordnung der Freiwilligen Selbstkontrolle Fernsehen, Pro-FSF)"에 제시되어 있다. 총 III부 6장 39조로 구성된 심의규정은 크게 프로그램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I부)과, 프로그램의 사후심의에 - 138 관한 사항(II부)으로 나누어져 있다. 심의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의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1장은 프로그램 제출 의무 및 신청권자에 대해 제시하고(1-2조), 2장 심의절차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심의 전반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3-18조). 3장에서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절차(Berufungsverfahren)에 관한 규정(19-24조), 4장은 감사심의(Kuratoriumspruefung)에 관한 사항(25조), 5장은 심의결정의 효력범위(26-27조), 그리고 6장은 심의규정 및 기준(Grundsaetze und Massstab der Pruefung)에 관한 사항(28-32조)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II부에서는 사후 심의신청, 이의제기 등에 관한 규정(33-37조)을 제시하고 있다.상기한 심의규정은 모든 상업방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심의규정으로 효력을 지닌다. 다만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 자체의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영방송 ARD, ZDF 등은 방송법,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약, 청소년미디어위원회 등의 법률에 의거하여 자체 심의규정을 두고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 방송심의를 관장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는 없다. 그래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 별 방송평의회, 민영방송은 각 주정부 미디어청에서 위촉한 방송위원회에서 사후심의를 담당한다. 민영방송 가운데 전국적으로 송출되는 채널에 대해서는 주미디어청연합(Die Medienanstalten, ALM)에 설치된 독립위원회인 면허감독위원회(Kommission für Zulassung und Aufsicht, ZAK)에서 사후심의를 담당한다. 허가감독위원회의 규제목표는 첫째로 인권 보호이다. 소수자인권, 인종차별, 인격권 및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심의이다. 둘째는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이다. 폭력성, 지나친 성적 표현, 인격성장의 침해 등을 미성년자들에게 엄격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콘텐츠 심의의 핵심을 이룬다.
  • 호주: 호주는 여타의 선진국과 달리 매우 체계적으로 심의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 수단까지 갖추고 있으며, 심의와 관련해서 규제 기구 및 집행 절차에 있어서 방송과 통신 분야 사이의 분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05년에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법(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2005, 이하 ACMA 설치법)」을 제정, 기존의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와 호주통신위원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ACA)를 연방정부기관인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로 통합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송 심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 내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 당국은 자율규제의 적용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무적 협력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ACMA는 「방송서비스법」과 그 제2부속서에 근거하여 공영 및 민영 방송서비스의 내용- 155 규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공영 방송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규제의 대부분은 해당 방송사의 자율 방송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어 ACMA는 주로 그 규정의 등록 사항과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영방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송규정을 제정하여 ACMA로 통지하면, ACMA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된 민원 사항의 해결하는 사후 규제 역할을 담당한다. 상업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ACMA의 규제 권한은 공영방송의 경우보다 약간 더 강한 편이다. 우선, 「방송서비스법」 제123조에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송규정을 제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ACMA에게 주어져 있다. 이와 더불어 ACMA는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제정한 방송규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방송규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방송서비스법」 제123B조). 더 나아가 ACMA는 상업방송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송규정을 제정하여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기준을 제정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방송서비스법」 제125조). 상업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한 ACMA의 규제 권한도 공영방송에 비해 강력한 편이다. 특히, 제재 내용과 수준에서 그러하다. 방송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가 미흡하거나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 ACMA는 해당 상업방송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면허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 이상의 사법적 처벌을 위한 조치도 할 수 있다.
  • 일본: 일본은 강제적 법률에 의한 국가규제형식이나 공공규제에 토대를 둔 프로그램 심의 제도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규제는 채널의 형식을 불문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 방송 자율심의는 1953년‘방송기준심의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방송기준심의회는 당시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저속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민간방송연- 173 맹(이하 민방련)이 만든 내부 조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조직함에도 불구하고, 1959년 「방송법」 개정으로 각 방송사는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고, 1988년 방송법 개정에서는 심의위의 답변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사내 위원의 선임을 금지하고 심의위의 모든 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했다.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심의위는 법조계, 문화계, 방송계 등을 대표하는 10명 전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개 관련 학계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심의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그 결과는 각 방송사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심의위의 운영은 불만 처리 형태로 진행되는데, 시청자가 불만을 제기한 프로그램 또는 심의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프로그램 내용에 관련하여 각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여 편집기준 위배 여부를 판정한다. 방송프로그램 심의회의 월간 정례회의에는 사장을 포함한 방송사 주요 간부들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프로그램 심의위에서 문제로 지적된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편집권자의 소명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실제 제작 현장에 반영되어 문제의 사후적 교정 및 책임의식 제고 효과와 사전적 예방 효과 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상파방송 과점의 시장구조로 인해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카르텔 효과로 인해 자율규제에 의한 방송심의가 효과적이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과징금이나 면허기간의 단축 등 법적 제재(sanction)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일본에서 방송심의의 법적 제재수단은 방송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한 방송심의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는 일본의 방송심의 체제의 기본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연구동향

  • 박경신(2010)의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분야 심의제도를 헌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특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러 심의사례에서 친정부적이거나 친기업적인 결정을 통하여 이에 비판적인 인터넷게시물이나 방송내용을 제재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비판과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부합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유해물, 음란성, 사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사례들에 대해서도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소비자들이나 정책비판자로서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위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3,935건의 통신심의를 하였다. 이 중에서 43,275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신청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약 1만건은 소위 ‘인지심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심의 건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인 ‘시정요구’는 총 32,640건에 대해서 발부되었는데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 발부 비율은 2008년도의 50.7%에서 2009년 72.4%로 늘어났고 2010년의 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87.3%로 급증하였다.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에 대해 행하는 검열이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인지심의’의 대부분은 시정요구가 발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지심의’를 합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요구는 거의 모든 경우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발부되는데 100%의 준수율을 유지하여 왔다.
  • 전창영 외(2018)의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탐구를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현행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기제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혐오표현 관련 조항들을 적용하여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행한 심의 결정 회의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총 3,332건의 심의 사례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 집단의 특수성, 혐오표현의 유형별 발생 비율과 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범위의 표현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유형의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 최우정(2009)의 연구는 방송심의와 관련된 현행 법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와 관련한 입법형성의 일반적인 이론의 제시와 이를 근거로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현행 방송심의와 관련된 관련법을 살펴보면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입법형성의 방향을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내에서의 체계정당성이 무시한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의 체계부정당성과 헌법적 명령의 입법형성방향으로부터 일탈된 문제점은 단순히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의한 규범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양선희와 김재영(2011)의 연구는 201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그간 통신심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 그 실체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심의대상의 세 영역 가운데 ‘불법정보’, 그 중에서도 ‘기타’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분류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대상의 포괄성과 심의의 불충실성, 자의성 및 비전문성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현행 통신심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 윤성옥과 홍성철(2015)의 연구는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는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의 일반적인 특징’,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위원들의 출신별, 정치성향별 제재결정의 특징’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적인 방송심의 제재결정 행위에서는 높은 회의공개율, 과다한 심의안건, 단기간의 심의결정, 강한 제재수준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사결정 방식의 분석결과 47%의 만장일치 비율, 지상파·종편채널의 경우나 공정성 조항인 경우 더욱 저조한 만장일치 비율, 여당·야당 추천 위원 간 의결일치도의 편차 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출신별, 정치성향별 위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방송계 출신일수록, 여당추천 위원일수록 법정제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심의절차에서 심의안건 상정 방식, 시청자 참여 확대, 심층적으로 심리하는 절차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제재수준에서는 일회성·반복성, 고의·단순실수 등을 구분하여 완화된 제재수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낮은 만장일치 비율을 보이는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들의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개선과 실증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승관(2016)의 연구는 2014년 6월 이후 새로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심의경향과 심의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보도교양부문은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포맷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심의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도교양 부문 심의와 관련된 쟁점과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전체적으로 심의의결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교양방송 관련 프로그램에서 종편과 PP의 제재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2016년의 경우도 2015년 보다 제재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채널의 비약적 증가로 인한 시장경쟁의 격화가 방송사들의 언사와 표현을 더욱 선정적이고 과격하게 만들고 무분별한 광고메시지를 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규제를 통한 필터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교양 부분에서의 심의 위반 사례와 이에 적용된 심의 의결 기준에 대해 플랫폼별로 살펴본 결과, 대표적인 심의조항 위반은 지상파의 경우 광고효과, 객관성, 통계 및 여론조사, 의료행위, 협찬고지, 품위유지, 그리고 공정성 조항 순서로 높았다. 2015년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할 때 광고효과 위반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방송언어, 통계 및 여론조사, 윤리성 위반도 전년도 보다 증가했다. 반면 종편의 경우 2015년에는 객관성, 품위유지, 광고효과, 의료행위, 명예훼손, 공정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의 순서였다. 특히 종편을 포함한 PP의 행정지도를 포함한 제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에는 전체적으로 객관성, 대담토론 프로그램, 광고효과, 품위유지, 공정성, 의료행위 등의 순서로 높았다. 플랫폼별로 비교해 보면, 지상파TV와 라디오는 광고효과, 객관성, 사생활 보호, 공정성,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순서였다. 반면 종편은 객관성이 가장 많았고, 대담토론 프로그램, 품위유지, 공정성, 범죄 및 약물묘사, 광고효과 등의 순서로 높았다. PP의 경우는 광고효과, 의료행위, 협찬고지, 품위유지, 그리고 상품판매의 순이었다. 요약하면 가장 큰 특징은 종편에서의 대담토론 프로그램과 이와 유사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무분별한 편향성 문제와 방송의 공공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프로그램 내용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제재로 객관성과 대담토론 프로그램, 그리고 품위유지 규정에 대한 제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특히 2016년도에 보도교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법정제재 보다는 행정지도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과 관련된 심의에서 그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심의의결 내용 중 객관성 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매우 많은 비중으로 기타 조항(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품위유지, 명예훼손 등)과 중복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은 뉴스보도나 논평의 경우 다른 조항 적용으로 대체를 고려하거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성이나 사실관계 준수” 등으로 세부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동시에 객관성 조항에서 “객관”이라는 단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참고문헌

  • 김희경 외. (2022). 미디어 융합환경에 부합하는 콘텐츠 내용규제(심의) 모델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주정민 외. (2011). 스마트시대의 방송심의제도 개선방향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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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창영, 나은희, 최철호, & 김민정.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70-102.
  • 최우정. (2009).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언론과법, 8(1), 3-36.
  • 양선희, & 김재영. (2011). 통신심의 실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3-49.
  • 윤성옥, & 홍성철. (20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결정 행위와 특징 분석.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3), 131-171.
  • 유승관. (20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교양방송 프로그램 심의 결정의 특성 연구: 제 3 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법, 15(3), 63-95.

각주

  1. 방송통신위 위원장 등 대통령이 임명. 연합뉴스. 2008년 1월 21일 작성. 2023년 12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