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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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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특정 상황에서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세부적으로 계절관리제,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등 3가지 하위 제도로 구성된다.

계절관리제

1. 개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3.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상세 표

구분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기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공통)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단속 예외 세부 단속 예외 정보는 [운행제한]-[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참고
과태료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1. 개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발령기준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④ 시도지사는 위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3.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

구분 예비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PM-2.5)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75㎍/㎥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 (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D-1) 예비조치 시행

① 당일(D-1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내일(D일)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75㎍/㎥ 초과(예보)

참여대상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
조치사항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공공)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민간) 차량등급제, 사업장·공사장 조업시간 조정 등

공통사항 수도권(경기·서울·인천)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5. 시행 내용

- 단속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 제외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1. 개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제한 조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의미)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3. 운행제한 단속 적발 과태료

-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

외부링크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운행제한

관련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운행제한 조례(광역),
    • 대기관리권역
      •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 대기관리권역법
      •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