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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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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개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는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품 수입 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물건을 들여와 파는 것, 즉, 현지의 아웃렛이나 도매업자, 또는 별도 유통 채널에서 제품을 직접 사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기존 수입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병행수입을 금지해 오다가, 수입품 가격 인하를 명분으로 1995년 11월부터 이를 허용하였다. 이는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식 완제품을 별도의 경로를 통해 수입해 들여오는 병행수입은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재정부가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을 보면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인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 및 영업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병행수입은 정식 수입 제품보다 15~50%까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는 QR코드가 삽입된 3cm×4cm의 스티커 형태로 병행수입품의 상표태그나 품질보증서 등에 부착되며,소비자는 스마트폰 QR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자,품명,상표명,통관일자,통관세관 등이며,소비자는 이를 통해 A/S업체 정보와 통관표지 위조방지 기능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QR코드의 모양은 통관인증제도 도입 당시의 QR코드와는 다른데,통관표지의 위조를 막기 위해 그간 두 차례 QR코드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병행수입업체가 자신의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려면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관세청장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인증업체 신청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통관인증업체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통관인증업체로 선정한다. 이후 통관인증업체 심사기준은 관세청에서 정하며,관세청은 통관인증업체 선정 후 이 내용을 TIPA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해당 업체는 통관표지 제작기관인 TIPA에 ‘통관표지 제작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이 들어올 경우 TIPA는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신청업체에 통관표지를 발부한다. 통관인증업체로 선정이 되면 해당 업체는 통관표지 제작기관인 TIPA에 통관표지 제작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TIPA는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신청업체에 통관표지를 발부하며 통관인증업체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TIPA는 위조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관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자체 현장심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17년 소비자로 하여금 진품인증제도로 오인되거나 병행수입물품 수입·판매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제도의 운영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가 폐지되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병행수입제 (지식백과 내 시사상식사전)

근거법령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연혁

  • 2012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1]
  • 2013년: 통관인증제 통관인증 대상 확대[2]
  • 2017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폐지[3]

해외사례

  • 미국: 병행수입에 관한 미국의 법규 및 태도를 보면, 상표법에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초기에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법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면, Apollinaris v. Scherer 사건에서 법원은 보편성 원칙에 따라 피고가 진정상품을 수입해 판매하였고, 수입된 미네랄워터의 출처에 관하여 공중이 기망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상표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허용이 공중에 대한 기망보다도 상표권자에 대한 기망을 일으키게 되었는바, 이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해 주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Bourjois v. Katzel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이 1923년에 있은 이후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병행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 이 사건의 2심판결인 고등법원에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어 따른 병행수입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의회는 1922년 미국 관세법 제526조를 제정하였다. 국은 초기에 보편성 원칙에 의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넓게 인정하였는데, 보편성 원칙에 의하면 상품이 어디에서 판매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그 상품의 근원을 정확히 보이기만 하면 그 상표는 유효하다. 또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유통시장에 내놓으면 그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진다는 권리소진이론은 오늘날 까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이론으로서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871년에 와서 연방법은 처음으로 상표가 부착된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기 시작하였다. 동 규정에는 국내 제조업자가 수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내 제조업자의 상표를 복사 또는 모방한 외국 제품인 시계나 시계 케이스, 시계 부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런 후 1883년에 와서 국내제조업자의 상표를 복사 또는 모방한 어떠한 외국 제품도 수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어 모든 외국 제품의 수입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1890년 관세법(Tariff Act) 제7조에서는 국내 제품의 보호로 개정되었다. 그래서 “국내제조나 국내제조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복사 또는 모방한 어떤 수입제품도 미국 관세청을 통하여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동법에서는 종래의 규정과 달리, 국내 상표권자에 의하여 수입된 외국 상품의 예외를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수입하는 규정도 폐지하였다. 그렇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모든 외국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는 점에서, 국내 상표권자는‘자신의 상표를 부착한’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여전히 효과적인 통제권을 보유한다. 1897년 관세법 제11조에서는 미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일반인이 믿게 유도하는 계산된 방법으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42조는 1905년 상표법 (Trade-Mark Act of 1905) 제27조를 대체로 따른 조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자는 모자 관계에 있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동조에서는“연방정부에 등록된 상표를 복사 또는 모방한 상표를 붙인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청은 상품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9 U.S.C § 1526 (d)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입상품도 그 상품이 어떠한 국내 제조업 또는 제조자, 무역업자, 조약이나 협약 등에 의해 미국 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 외국의 제조자나 무역업자의 이름을 복제 또는 모방한 것이거나, 이 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복제 또는 모방한 것이거나, 공중으로 하여금 그 상품이 미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실제 제조된 곳과 다른 어느 나라나 지방에서 제조된 것으로 믿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이름이나 표지를 지닌 것일 때에는, 미국의 세관을 통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상표법 제42조는 등록 상표를 복사 또는 모방한 상표를 부착한 수입 제품 다시 말해 위조품에 한정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은 입법 역사를 통한 관세청의 주요한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관세청은 진정상표(“genuine”marks)와 복사 또는 모방 (“copy or simulate”)한 상표 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였다.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혼동가능성’이라는 단순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된다. 오늘날 미국 상표법상으로는 상표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단순한 출처표시기능에 그치지 않고 널리 영업자의 신용을 보호하는 제도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도 폭넓게 인정되기에 이름으로써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더라도 널리 국내 상표권자의 신용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1984년에 연방의회는 위조상표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형사법인 점에서 Lanham Act 제42조와는 실제적인 관련이 적다. K Mart Corp. v. Carti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관세법 제526조에 기초한 예외조항 규칙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Lanham Act 제42조에 기초하여 이 예외조항 규칙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그런데 Lever Brothers Co. v. United States 사건의 두번째 연방항소법원 판결 (소위 Lever Ⅱ)에서 제42조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 제526조에 기초한 관세법청 규칙(19 CFR) 제133. 21(c)조 제2호의 예외조항은 연방 상표법 (Lanham Act) 제4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효한 미국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하였으나 물리적으로 다른 외국 제품의 수입은 상표법 제42조에 위배되므로 수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 경우 외국에서의 상표의 진정한 성격이라거나 두 제조회사 간의 제휴관계 등은 상관없다고 판시 하였다. 미국에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래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외국에서 상표권자의 적법한 허락 아래 진정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미국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되는 경우(소위 병행수입)에 미국 관세법 제526조는 미국 상표권자가 수입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미국 관세청은 동 규칙의 집행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 왔다. 여러 변화를 거친 후, 오늘날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1972년 관세청 규칙 제133.221조에 의하면, (1) 미국과 외국의 상표권 또는 상호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의하여 보유되어 있거나, (2) 미국 상표와 외국의 상표를 소유한 자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거나 다른 공통적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3) 외국에서 제조된 상품이 미국 상표 소유자의 허락 하에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하여 수입된 경우에는, 미국 상표권자가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1964년의 동경올림픽 이후에 병행수입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아 금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표법에서 이에 대한 명문을 두지는 않고, 대장성 통달,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판례 등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 상표와 국내 상표가 각각 독자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내·외국 상표권자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자로서 그 사이에 여하한 계약상, 경제상의 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 독자적인 신용을 형성한 경우로서 속지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병행수입을 금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일본 상표법은 1959년 전면 개정된 이래 2006년의 부분 개정 법률이 제55호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 상표법 제25조는 상표권의 효력으로서“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은“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의 경우와 거의 같다고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1970년의‘Parker’(지정상품은 만년필 등) 판결이 있은 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대장성 통달을 제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총대리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하였다. 1995년 대장성 통달 제5항에 의하면, 병행수입의 허용을 명시하는 1991년의 독점금지법의 병행수입방해금지지침으로 병행수입은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일본 상표법 제2조 제3항에서는‘상표의 사용’에“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외에“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인 것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고,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1항에서는‘상표권자나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가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상표부상품의 병행수입이 일본 국내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입금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본에서 상표부상품의 병행수입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유럽연합: EU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규칙과 역외 국가 간에 적용되는 규칙이 서로 다르다. 역내 회원국 간에는 공동체 시장을 통합한다는 이념 아래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급적 보장한다는 경쟁적 입장에서 병행수입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역외국가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역내의 상표권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각국이 자국의 법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EU 역내 회원국 간의 병행수입의 문제에서 초기 판례는 로마조약 제85조 및 제86조에 의거하여 해결하려 하였으나, “자유로운 상품 유통의 원칙”의 관점에서 로마조약 제30조 및 제36조에 기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판례는 권리소진이론에 입각하여 병행수입을 허용해 오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을 경우는 병행수입이 금지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소진이론에 입각하여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나라의 예를 든다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은 물론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도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로마 조약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유럽법원은 여러 차례 계속하여 국내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완전히 독립적인 경우가 아닌 한 병행수입은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EU 판례에서는 EU 역외 국가 간의 병행수입에 대해 EU 사업재판소(ECJ)는 권리소진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수입을 위해서는 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구동향

  • 변용환 외(2016)의 연구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제시된 허용·금지기준,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문제점과 개선점을 통해 향후 병행수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PC에 이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채널이 다양해졌다. 국경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이 가능해지면서, 수입상품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해외직구와 더불어 병행수입은 기존 유통방식에 추가되었다. 국내에서 리바이스 청바지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정부는 병행수입을 인정하며 권장해왔다. 병행수입시장은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도입에 힘입어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부각하였고 해외직구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다.
  • 강흥중과 위상우(2017)의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황의청과 조현숙(2014)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정재우 외(2015)의 연구는 병행수입의 허용에 대한 기준을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한국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영역에서 병행수입 허용 기준에 관한 입법 상황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 미국이나 한국은 유럽연합과는 다르게 병행수입을 명시적인 법률 규정보다는 고시나 규칙에 의거해서 탄력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관세청(세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병행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병행수입 운용 방법이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김소연(2015)의 연구는 실제로 통관인증표지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병행수입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가치, 위험, 예상되는 후회감, 및 구매의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통관인증표지는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지각된 위험과 예상되는 후회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관인증표지의 첨부로 인해서 발생된 병행수입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예상되는 후회감의 변화 모두 소비자의 병행수입품에 대한 구매의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성별에 따라 병행수입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병행수입품에 통관인증표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각된 위험의 감소와 예상되는 후회감의 감소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전경험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위험의 변화와 예상되는 후회감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전경험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숙경 외. (2017).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평가 및 대책 연구. 관세청 연구용역보고서.
  • 김진영 외. (2012).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관세청 연구용역보고서.
  • 변용환, 이건혜, & 천세학. (2016). 해외병행 수입상품의 유통채널과 개선점. 상품학연구, 34(5), 19-26.
  • 강흥중, & 위상우. (2017).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2(6), 27-50.
  • 황의청, & 조현숙. (2014).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16(4), 79-102.
  • 정재우, 김규남, & 신범수. (2015). 주요 국가별 병행수입 허용 기준에 관한 법ㆍ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관세학회지, 16(3), 169-189.
  • 김소연. (2015). 병행수입품에 대한 통관인증표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6(2), 29-49.

각주

  1.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2012년 8월 20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
  2.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대상 확대. 뉴시스. 2013년 2월 28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
  3. 짝퉁감별사'로 혼란 준 통관 QR코드, 내년부터 폐지. 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25일 작성. 2024년 1월 2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