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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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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지원제도 개요

보조교사 지원제도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조교사를 두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법령상 보조교사는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명이 지원된다. 시‧군‧구에 보조교사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매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육교사 지원 정책은 보육·급식 보조 등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22년까지 1만 명의 보조교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공포일 2023.08.16 시행일 2024.02.17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 5. 18., 2019. 4. 30.>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2023. 12. 26.>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 6. 7.>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6. 7.>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사례

  • 호주: 호주는 0-2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4명의 영유아 비율을 권장한다. 24개월-36개월 아동을 대상으로는 지자체마다 권장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빅토리아 주(Victoria) 1:4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1:5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6개월부터 초등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자체마다 1:10 혹은 1:11을 기준으로 한다.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영아는 1:5, 걸음마기 아동은 1:8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3세 이상-초등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는 1:26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프랑스에서는 보조교사를 Auxiliaire de puériculture(보조보육사)라고 지칭한다. 보조보육사는 간호보조의 직업군에 속하며, 보건사회 분야 등의 공적 영역에서 활약하거나, 사적인 영역으로는 보모의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보조보육사는 산과 병원, 조산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보육원에서 간호사, 보육사와 협업하여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최고 6세까지) 영유아의 위생, 안전,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사적 영역에서 보모의 역할을 하는 보조보육사는 보육원, 모자보건센터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서 아동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보육원 인력 운영 방침은 프랑스의 6세 이하 유아보육, 교육 관련 법령 Article R2324에 명시되어 있다. 앞서 OECD파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영아의 경우 1:5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걸음마기 아동의 경우 1:8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전문가가 항시 아동과 함께해야 한다.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보육원 원장, 보육사(puéricultrice), 간호사(infirmer), 보육교사(EJE), 보조보육사(AP), 정신운동훈련가(psychomotricien), 임상심리전문가(psychologue), 의사, 이에 상응하는 직업경력을 인정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전문가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은 보모(assistant maternel)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관에 반드시 2명 이상의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자 1명은 보육전문가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보육원 원장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사와 보육교사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 독일: 독일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규정은 연령과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th Rhine-Westphalia)에서는 1:4를 기준 비율로 설정한데 비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Baden-Württemberg)와 헤센 주(Hesse)는 1:5, 튀링겐 주(Thuringia)는 1:8을 권고한다. 3세부터 초등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th Rhine-Westphalia)는 1:8,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Mecklenburg-Western Pomerania)는 1:17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영국: 영국 0-2세의 경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1:3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규정한다. 2-3세의 경우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1:4이고, 스코틀랜드만 1:5를 기준으로 한다. 3-6세의 경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1:8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잉글랜드만 1:13으로 더 높은 비율을 규정 기준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높은 교사가 아동을 돌보는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폭을 확대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교사가 0-2세반에 근무하는 때에는 1:4의 비율로, 2-3세반의 경우 1:6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면 3-6세는 교사의 자격이 높아도 1:8 또는 1:13의 비율을 유지한다.
  • 미국: 미국에서는 보조교사나 보조 인력을 Assistant teacher 혹은 teacher-aide라 지칭하며, 이들은 담임교사를 도와 아동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할을 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계산 시, 보조교사와 보조 인력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보조교사와 보조 인력의 최소조건을 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NAEY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에서 권고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담임교사와 보조 교사를 포함하여 산출된 비율이며, 아동 연령과 집단 크기에 따라 권장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연령별로 나누어 NAEYC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을 살펴보면, 영아반의 경우 한 반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최대 8인이다. 6명의 아동이 영아반에 있는 경우 1:3 비율을 적용하고, 8명의 아동이 한 반에 있게 되면, 최대 1:4의 비율을 허용한다. 걸음마기 아동 대상 반은 최대 12명까지 수용하는 것을 권고하며, 12-28개월의 경우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6명을 대상으로는 1:3 비율을 적용하고, 8~12명의 아동이 한 반에 있는 경우 1:4 비율을 적용한다. 21-36개월의 한 반에 8명이 있는 경우는 1:4, 10명은 1:5, 12명은 1:6을 기준으로 한다.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한 반에서 수용하는 최대인원이 줄어들고, 반대로 아동 연령이 증가하면 한 반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12-28개월 아동 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한 반에 2명의 교사가 있을 때 권고 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EYC에서 권고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기관 운영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잠시 부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를 제외하고 비율 조정을 위해 투입 가능한 인력은 프로그램 관리자, 대체 인력, 특별학습교사 혹은 기타 보조 전문가 등이 있다. 기관에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연령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데, 혼합 연령반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어린 연령의 아동에 해당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한다. 반에 아동들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된 아동이 기존의 아동들과 두 시간 이상 함께 하고, 반 내 아동 구성원이 절반 이상 바뀌게 되면 새 집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수업에 아이들이 새로 구성되는 경우 새로운 반으로 다루어야 한다.

연구동향

  • 이대균(2010)의 연구는 대학과 유치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보조교사제도(4학년 학생들이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교육실습 경험을 함)에서 보조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보람된 요소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램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18명의 보조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하여 집단면담과 연구 참여자의 저널, 연구자의 저널,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교사들은 보조교사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인계과정이 결여되어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치원의 보조교사 역할과 대학교의 학업 부담이 중복되어 체력의 한계를 느꼈으며 경힘 부족으로 유아들의 다툼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그러나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들을 이해하고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였고 3월부터 교사의 수업 운영을 관찰한 덕분에 4월에 실시된 정규 교육실습을 수월하게 해 낼 수 있었으며 내년도 초임교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 기술을 체득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보조교사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좌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교사 제도의 학점화, 보조교사 지원과정의 체계화 등이 실현되기를 희망하였다.
  • 강은진과 박진아(2018)의 연구는 어린이집 영아반 및 종일반 지원 보조교사의 근무 및 복지 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관 보육의 질과 보조교사 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0~2세반 보조교사 및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 60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배경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에 따른 결과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 카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보조교사의 연령에 따라 보조교사 근무동기와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조교사의 복지실태에 대한 분석에서는 낮은 급여수준과 고용안정성 부분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제언하였다.
  • 김영정과 박성준(2016)의 연구는 보육교사의 개인적 배경,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 근무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보육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보육 서비스 전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규직 교사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 대부분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이 직업을 선택했으며, 특히 엄마의 자녀 돌봄을 위해 보육교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하루 4~6시간만 근무하지만 교육, 안전 관리, 급식 제공, 청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수가 여전히 적고 상당수가 원장 교사만을 보조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사의 장시간 근무나 높은 직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교사의 질 높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보육교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등한 직무 연수 기회, 공정한 급여 체계, 교사 및 원장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김기현과 한인숙(2017)의 연구는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교사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와 역기능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전지역(6개시, 8개군)과 서울시 7개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의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6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과 필요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본 연구자가 개발한 보조교사 채용의 역기능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업무요구도와 역기능에 대한 의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조교사에 대한 필요성 차이에서는 직급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의 순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조교사에 대한 업무요구도의 차이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교사 채용에 따른 역기능의 차이에서는 하위요인에서 직급, 연령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역기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교사의 필요성에 따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업무와 역기능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를 제공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김미정과 김승희(2022)의 연구의 목적은 기관 유형과 직군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교사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5명, 담임교사 5명, 보조교사 5명 등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원장 372명, 담임교사 319명, 보조교사 125명 등 총 816명을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 검증 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주로 하는 일, 보조교사 배치 필요성, 보조교사가 가장 필요한 상황, 사전교육 내용 등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원장과 담임교사, 보조교사 각각의 처지에서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살펴본 결과 역시 기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기관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보조교사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보조교사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면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본 연구는 기관 유형과 직군 유형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 보조교사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은진 외. (2017). 보조교사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대균. (2010). 예비유아교사의 장기간 교육실습 경험을 위해 대학과 유치원의 협력으로 시행되는 보조교사 제도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189-219.
  • 강은진, & 박진아. (2018).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무 실태 및 만족도. 육아정책연구, 12(2), 3-27.
  • 김영정, & 박성준. (2016).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근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150.
  • 김기현, & 한인숙. (201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와 역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7), 225-237.
  • 김미정, & 김승희. (2022). 어린이집 보조교사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유아교육· 보육복지연구, 26(3), 1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