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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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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개요

부부재산제는 혼인에 의하여 부부간에 생기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법의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사자의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부부재산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법정재산제)으로 나누어진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혼인신고 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될 사람은 혼인신고 전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약정)을 할 수 있는데, 자율적이지만 혼인신고 전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는 남편될 사람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양쪽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결혼 후 부부 한 쪽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량한 관리로 재산이 위태롭게 한다면 다른 한쪽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공유하는 경우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재산제는 혼인 전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을 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했고, 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부 한쪽이나 양쪽이 대가를 부담하며 취득한 재산은 증명이 될 경우, 한쪽 소유이거나 양쪽의 공유로 보며, 누구의 재산인지 확실하지 않은 귀속불명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한다. 그 밖에 혼인생활 중 일상적인 가사(家事)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며, 또한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에게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代理權)이 인정된다. 또한 혼인생활의 비용, 즉 생활비·자녀교육비·의료비·장례비 등 비용의 부담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부부재산제 (지식백과 내 법률용어사전)

근거법령

  • 민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3.06.28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연혁

  • 1958년: 민법 제정, 부부재산제 규정 도입
  • 1990년: 민법 개정, 혼인 중의 부부재산제가 별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허

해외사례

  • 독일: 독일민법 제4편 가족법 제1장 혼인 제6절 혼인재산법에서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은 제6절 제1부절에서 법률적 재산제도인 부가이익공동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절에서는 계약적 재산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도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재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부가 혼인재산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재산제인 부가이익공동제가 적용된다. 계약적 재산제도에 관한 제1관에서는 일반규정을 규정하고, 제2관에서는 부부별산제, 제3관에서는 공유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관에서는 부가이익공동제의 선택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아가 이혼에 관한 제7절에 제1a부절을 두어 이혼에 따른 혼인주택과 가사도구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절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에 관하여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끝으로 제3부절에서는 연금청산에 관한 1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독일민법은 프랑스민법과는 달리 부부재산제에 관한 규정 중 법정재산제에 관한 규정을 맨 처음에 배치하고 있다. 독일의 법정재산제는 부가이익공동제인데, 夫의 재산과 妻의 재산은 혼인공동체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중에 취득한 부가이익은 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중에는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예외적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재도구의 처분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가이익의 청산은 사망의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독일민법 제1408조 이하에서는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로 별산제와 공유제(공동재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에 따른 혼인주택과 가재도구의 처리방법 및 이혼 후의 부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 민법은 소득공동제로서 각 배우자는 공동재산을 동등한 권한으로 관리하고, 고유재산을 공동재산과 별도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별산제만큼 재산관리의 완전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재산인 부동산, 상업자본 경작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공시를 요하는 동산, 가족의 주거를 보장하는 권리 또는 주택에 설치된 가구의 처분, 농지 또는 상업, 공업, 수공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의 임대 등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처분하지 못하며,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는 유증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광범위한 처분권 제한을 두고 있다. 혼인주택에 대해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서로 가족의 주거를 보호하는 권리 또는 주거에 설비된 가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며, 집이 임차된 경우 혼인 전에 임차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차권이 양 배우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 영국: 영국은 부부가 혼인 시 소유했던 재산 및 혼인 중 각자의 수입과 그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모두 각 배우자에 속하도록 하는 엄격한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인관계 종료 시의 재산상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법과 판례에서 부부재산권 결정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산이 부부의 공동명의 또는 부부 한쪽의 명의로 취득된 경우에는 매각신탁의 원리가 적용되거나 또는 명의자에게 복귀신탁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기여분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분배가 인정된다. 셋째, 혼인 중 공동의 기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명의에 관계없이 합작기업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동등하게 분배하고. 넷째, 혼인주택에 관해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없는 배우자는 거주권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등기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로부터 보호된다. 혼인주택법은 혼인주택 이외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거주권은 혼인 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이 종료되면 거주권도 종료된다.
  • 스위스: 스위스 역시 별산제를 취하고 있어서 각 배우자는 자기의 고유재산과 부부공동소득에 대해 완전한 소유자로서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의 전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부부는 전체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의 이익에 맞도록 관리하며, 각 배우자는 통상적인 관리 범위 내에서 공유에 책임을 지고 전체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통상적인 관리를 벗어나는 행위 외에는 공동의 또는 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타방 배우자의 동의가 없음을 알지 못했거나 알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타방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혼인주택의 처분 혹은 가족의 이익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이며, 법원은 한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가치의 처분권을 박탈할 수 있다.

연구동향

  • 김태선(2017)의 연구는 양성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공동재산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법리를 검토한다. 미국 통일혼인재산법의 법리, 즉 부부재산에대해 혼인 내부관계에서 부부가 균등한 지분권을 가지지만 외부 관계에서는 소유명의에따른 관리・처분을 인정하는 법리는 우리의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로 이해할수 있어 기존 법제도와 크게 괴리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832조를 유추하여 공동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를 민법상 일상가사채무로 한정한다면, 공동재산제가 혼인공동체에 과도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입법이 시급하며, 일정액 이상의 증여에 대한 배우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정하는 통일혼인재산법의 내용도참조할만하다고 본다.
  • 김현진(2021)의 연구는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를 제시하였다. 혼인은 배우자들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한 부부의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은 혼인 전 두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혼인공동체의 일체성과 개인의 독립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혼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혼인의 해소 후 혼인 중 이룩한 재산과 부채는 배우자 간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율의 총체인 부부재산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부부재산약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법문에서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형식적 틀만 제공하고 있는 점,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제에 대하여만 규율할 뿐 만약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실제로 상당수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 민법이 약정재산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혼인 중에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있고, 법정부부재산제이든 약정부부재산제이든 재산제의 해소를 위한 선취, 상환 그리고 분할을 규율하는 민법규정이 방대하고 매우 세밀하며 철저하다. 나아가 부부재산제의 해소는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별거 나아가 혼인 중이라도 법원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의 개정에 있어 프랑스 부부재산제에 관한 본고가 참고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 김미경(2014)의 연구는 불역성의 원칙과 그 폐지 과정,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현행법에 이르기 까지, 사회적 배경과 입법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 변경의 요건을 제3자 보호방안과 함께 검토하였다.. 부부재산제는 부부의 혼인생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혼인 중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 의하면 혼인 중에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고 이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재산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혼인 중에 부부재산제를 변경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경우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역사상 오래 전부터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인정되고 있었지만,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는 부부는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부부재산계약의 不易性(Immutabilite? des Conventions Matrimoniales)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불역성의 원칙에 대한 불합리성이 계속 제기되자, 1965년 7월 13일 법률에 의하여 불역성의 원칙을 폐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2006년 6월 23일 법률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인가 없이 부부의 합의만으로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프랑스에서의 입법과정은 부부재산제의 변경을 용이하게 인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입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영호(2007)의 연구는 부부재산법제 중 부부재산계약과 부부재산소유관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 중인가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근대민법은 부부재산관계의 1차적 규율을 부부의 자치ㆍ자율에 맡기고자 한다. 혼인하더라도 부부의 인격적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되며 부부간에도 자유와 평등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나 부부재산관계를 약정을 통해 규율하는 경우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때문에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되더라도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보완하는 법정부부재산제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는 현대 각국의 가족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이다. 부부재산계약제도가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행민법은 부부의 독립성과 자유ㆍ평등의 실현이라는 이념적 기초 아래 법정부부재산제 중 부부간의 재산소유관계를 별산제에 기초하여 규율하고 있다. 별산제가 지니는 합리성과 장점이 크지만, 혼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부공동체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도 크다. 실질과 형식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별산제는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에 그러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해석론으로서 잠재적 공유론이나 실질적 공유론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실무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한국민법도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의 도입으로 완전한 별산제에서 사실상 수정된 별산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만하다. 그러하다면 부부재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나, 민법개정안의 주류는 거주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재산의 처분제한과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균등분할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와 더불어 균등분할원칙에 입각하여 배우자상속분을 정하고자 한다.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은 민법개정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경제적ㆍ법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쉽게 예측된다.
  • 김현진(2021)의 연구는 프랑스민법상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프랑스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법과는 별개로 채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되는 요식계약으로, 혼인거행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혼인거행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재산계약은 계약당사자인 부부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시될 것을 요한다. 프랑스민법전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여 부부재산제 및 공동관리 내지 분할과 관련한 합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현재 프랑스의 부부재산제의 현황을 종합하면, 법정 공동재산제, 포괄적 공동재산제, 별산제, 혼중취득재산참가제의 순으로 이용되고 있다. 부부재산계약에서 혼인중 재산의 관리처분 뿐만 아니라 재산제 해소시 다양한 청산과 분할방법을 약정할 수 있어서 배우자 개인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도 혼인공동체의 일체성이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재산제의 변경 요건과 절차가 간단하게 개정됨에 따라 혼인중에도 재산제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일방의 사망, 별거, 나아가 재판상 분리라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부부재산제가 해소되어 실질적으로 부부재산제의 청산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부부재산제에 관계없이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처분에 있어 상대배우자의 동의를 요함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혼시 경제력의 차이는 이혼 후 보상급부라는 별도의 제도에 의해 그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이를 산정함에 혼인 후 자녀양육으로 포기한 직업도 고려하는 등 매우 세밀하고 현실적이다.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본 논문이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에서 부부재산약정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전경근 외. (2018). 현행 부부재산제의 무넺점 및 개선방향.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태선. (2017).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입법과 정책, 9(3), 27-53.
  • 김현진. (2021).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에 관한 소고-프랑스 부부재산제와 청산을 중심으로. 법제, 695, 99-143.
  • 김미경. (2014).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변경. 비교사법, 21(2), 427-474.
  • 신영호. (2007). 한국부부재산제의 현상과 과제. 고려법학, 49, 155-174.
  • 김현진. (2021). 프랑스민법상 부부재산계약. 법학연구, 31(4), 299-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