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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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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자로 하여금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소속기관 등에 안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공정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관련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지출의 회복이나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부패신고에 대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해당 제도는 크게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로 나뉘고 있는데 보호제도는 다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로 구분되어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임 등), 부당한 인사조치(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등) 등의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상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불이익 조치를 시정하고 관련자에게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관련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호조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공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에 협조한 자를 대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관련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자 보상, 포상제도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공익침해 신고자, 공고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관련자에게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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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연혁

  •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공익신고 대상법률 : 180개)[1]
  • 2016년 1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180개 → 279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2]
  • 2018년 5월: 공익신고 분야를 기존 5대 분야(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추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279개 → 284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니터링 도입, 긴급구조금 제도 도입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신고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3]
  • 2018년 10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4]
  • 2020년 11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284개 -> 467개)
  • 2021년 4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467개 -> 471개)
  • 2021년 7월: 법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제출권 신설 :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 제출 가능[5]
  • 2021년 10월: 기관 자체 책임감면 신설(공익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어도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 보상금 신청기한 확대(수입의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6]
  • 2022년 7월: 비용부담, 신분노출 없이 변호사를 통한 부패신고 가능, 신고자 책임감면 및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7]

외국사례

  • 미국: 미국에서 신고자의 권리(Whistleblower's Rights)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법률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고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미국의 신고자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은 단일법인 일반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법 형태로 존재함,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관한 신고자 보호법제는 공공부문으로, 기타 환경, 안전, 공정경쟁 등 민간 활동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법제는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음, 공공부문 경우 연방공직자 또는 연방공직 지원자인 신고자를 보호하는 연방공직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또는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이 있음, 연방정부 재정손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법률로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등이 대표적, 특히 연방 정부기관의 부패, 예산낭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을 강화한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이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연방 공직자는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받게 됨
  • 영국: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은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Clapham Railcrash, Piper Alpha disaster, BCCI사건, Zeebrugge Ferry tragedy, Barings Bank 사건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됨, 이에 영국의회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을 효력 범위로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받은 보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고법을 제정하였음, 공익신고법은 새로운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 Act of 1996)에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엄밀히 말하면 고용권리법에 대한 1998년 개정문에 붙여진 제명이 바로 공익신고법임
  • 일본: 일본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2004년 6월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통보자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2004)이 있음,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식품의 위장표시사건 및 자동차의 리콜 은폐 사건의 발생했는데, 이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등에 의한 통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행위가 드러남, 또한 통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연구동향

강문수(2018)는 행법제 유지하에 신고자 보호보상체계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로의 통합내지 포섭되는 법제구성이 가장 바람직함을 제시하였으며 구전개과정은 연구기간 내 3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유관연구기관, 학계 교수)등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 연구성과물은 향후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일반국민은 물론 공직자 등의 활발한 제도 참여를 위한 법제적 초석을 마련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김병수(2022)는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은폐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부패범죄를 신고하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여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의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승태(2010)는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 영국, 일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에 대하여 당해 제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뒤 우리나라 법안에 대하여 신고주체 및 신고대상, 신고방법, 불이익조치 및 보호조치, 보상 및 책임감면, 국민권익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김재광(2023)은 부패방지법의 현안문제들을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보상 지원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형벌의 필수적 감면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 둘째,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 보호 절차 강화,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先보호 後검토’를 위한 일시정지결정 요건 완화), 셋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시민의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강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 첫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와 과태료 부과 문제, 둘째, 공공기관 직원들의 업무상 비밀이용 문제, 셋째, 업무와 무관한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 이용하여 재물 등 취득시 처벌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정주 외(2014)는 부패신고자 보호제도가 2001년부터 도입되어 10여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가 광역보다 그러한 인식을 더욱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다른 기관에 비해 강할 수 있다는 점,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호현&김명대(2018)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범위, 공익신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권한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담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구조금지급 등에 관련된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도출해 입법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을 전개하였다.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조직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문수. (2018). 내부신고자 보상-보호체계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김병수. (2022). 부패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형사법적 제언. 한국부패학회보, 27(3), 145-165.

국가청렴위원회. (2006).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3).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반부패 효과성 분석

김승태. (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외법논집, 34(3), 195-213.  

김재광(Jae-Kwang Kim). (2023). 부패방지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한 고찰. 부패방지법연구, 6(1), 3-30.

박호현&김명대. (2018). 공익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10(1), 73-97.

이정주, 이선중&권우덕. (2014).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8(4), 35-6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부패행위 신고심사 및 보호보상제도 보완사항 연구.

각주

  1. 공직자보호법 국회 통과...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1년 3월 11일 작성. 2023년 9월 8일에 확인함.
  2. 아동학대, 공익신고 대상 포함…신고의무자 확대. 데일리안. 2016년 1월 21일. 2023년 9월 8일에 확인함.
  3. 공익신고분야에 징벌적손배 도입…피해구조금 조기 지급도. 뉴스토마토. 2018년 3월 13일. 2023년 9월 8일 확인함.
  4.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한다. 머니투데이. 2018년 4월 16일. 2023년 9월 8일 확인함.
  5.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근로강요 신고자도 보호. 뉴시스. 2021년 4월 13일. 2023년 9월 8일 확인함.
  6. 기관장들도 공익신고자 징계 감면 가능…보상금 신청기한 확대. 뉴스핌. 2021년 6월 28일. 2023년 9월 8일 확인함.
  7.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침해 엄단 위한 단계별 기능 강화. 법률저널. 2022년 1월 10일. 2023년 9월 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