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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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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개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불공정무역행위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즉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 행위, 이른바 수출입질서 저해행위이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입’,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은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불공정한 무역행위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불공정무역조사법」제1조 참조). 행정주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고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 등을 행한다. 이는 이른바 사실행위상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행정조사이다. 법률상 행정조사의 정의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외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있다. 무역위원회는 경제법으로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경제적 시각과 함께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역위원회는 일반 수사기관이나 독임제 행정기관과 달리 경제적 법률적 요소를 함께 가미하고 합의제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참조). 이와 비견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 참조). 이처럼 각 절차상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누구든지 될 수 있으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사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가능)에 최종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부과 할 수 있다. 제재조치는 크게 시정명령(수출 · 수입 · 판매 · 제조행위의 중지, 당해 물품 등의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 정정광고, 법 위반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과 과징금부과처분(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해당 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 상한 3억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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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해외사례

  • 미국: 미국내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관할법원인 지방법원에서의 지적재산소송은 금전판결(금전손해배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ITC의 관세법 §337 절차에서 신청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이 아닌 금지명령이 발동된다. 이러한 ITC의 금지명령은 배제명령, 중지명령 및 동의명령이 있다. 배제명령은 일반적이거나 제한적인 배제명령 모두 영구적 금지명령이고, 중지명령이나 동의명령 모두 금지명령이다.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의 미국 내로의 수입을 금지(배제-exclude)한다. 배제명령은 제한적인 배제명령과 일반적인 배제명령으로 나누어진다. 제한적인 배제명령은 관세법 §337을 침해한 것으로 발견된 어떤 특정한 피고(respondent)나, 피고들(그리고 그의/그들의 관계단체(affiliates))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일반적 배제명령은 생산자나 수입자의 신원(identity)에 관계없이, 조사에서 주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어떠한 물건의 수입에 대하여 지시된 대물적 배제명령이다. 일반적 배제명령은 특별한 구제수단이고, 제한적 배제명령이 일반적 구제수단이다. 즉 원칙적으로 제한적 배제명령이 발동되고 예외적으로 일반적 배제명령이 발동된다. 관세법은 미국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로 하여금 ITC의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지명령(cease-and-desist orders)은 관세법 §337의 조사 결과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상업적으로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하여진다. 중지명령은 독자적으로 또는 수입배제명령과 함께 발동된다. ITC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거나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 미국 관세법 §337 조사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언제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분쟁합의, 라이센스, 중재합의,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의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종결에 동의할 때에는 ITC는 당사자에 의해서 동의된 약정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관할권을 계속 유지한다. 동의명령은 ITC가 발하는 구제수단으로서 ITC가 강제하기 때문에 ITC의 규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불공정무역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과 법무국(Office of the General Counsel)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다. IPR Branch는 배제명령의 기술적인 언어와 비침해사실의 선언(certification provisions)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에 의하여 배제명령이 발하여지면, CBP가 배제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한다. ITC가 배제명령을 발동하면, ITC는 배제명령의 복사본과 배제명령에 대한 ITC의 의견을 첨부한 서면으로 재무부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에게 통지(notice)를 한다. 본 통지는 재무부 내에서 세관으로 통지된다. 그 다음 세관은 지역세관장(Regional Commissioners)과 지역내 지방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배제명령에서 인정된 물품에 대하여 모든 수입이 거부되도록 한다. 다만 특허사건에서 특허의 소유자가 라이센스를 허용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수입자에 의하여 제시되거나, 예컨대 대통령에 의하여 영구적 금지명령의 발동여부가 검토되는 동안에 배제명령에 의하여 특정된 보증금(bond)이 납부되면 수입거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 유럽연합: 2004년 3월 9일 유럽의회는 지적재산의 집행지침(the Directive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을 채택하기 위한 투표를 하여 2004년 4월 장관평의회(the Council of Ministers)에 의하여 위 지침이 승인되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은 2년 내에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법을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을 하여야 한다. 세관은 권리자가 단속신청을 하기 전에 통관절차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또한 EU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권리자에게 대상물품의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고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원국의 특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식물신품종권, 원산지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등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자나 대리인은 각 회원국의 세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다수의 회원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서에는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회원국은 그 신청을 수리하는 세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세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접수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신청된 지 30일 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별다른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의 침해우려가 있다고 신청을 수리한 경우 당해회원국 세관에 그 사본을 송부하고,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불복신청에 관한 정보를 통지한다.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각 회원국의 재량으로 1년 이내에서 정한다. 다만 공동체상표등의 경우 1년이지만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침해물품의 여부판단은 물품의 통관정지 또는 유치가 이루어진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을 제정하고 있다.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은 국내법상의 규정에 따라 유치된 물품에 대한 정보와 견본을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견본은 권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며, 기술적 분석과 그 이후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견본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반환해야 한다. 신청인 및 세관공무원은 통관정지 또는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일본: 일본의 국경조치제도는 종전에는 관세정률법에 의해서 규제되었으나 현재는 개정 관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즉, 일본 관세법 제69조의2에서 제679조의21이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로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자 등은 자기의 권리 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에 관하여 政令으로 정한 바에 의해 어느 세관장에 대해 그 침해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당해화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려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당해 세관장(신청을 받은 세관장, 이하 같다)또는 다른 세관장이 인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부정경쟁중지청구권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등 표시로서 당해 부정경쟁중지청구권자에 관한 것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을 구하여 그 의견이 기재된 서면을 신청을 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국: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된다. 중국은 상표권, 저작권 및 특허권에 대하여 국경조치로서 그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화물의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국경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의 세관보호조치는 우리나라와 같이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의 2가지로 나뉜다. 지적재산권 관리인은 세관에 지적재산권보호를 요청할 경우 세관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화물수취인 혹은 그 대리인, 수출화물의 화물발송인 혹은 그 대리인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입화물이 위조상품인지 등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은 인민법원이 한다.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세관이 미리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 세관이 직권으로 지적재산권보호를 시행할 경우는 세관이 조사 및 판단을 한다. 직권조치의 경우에는 미리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여 한다.

연구동향

  • 이제홍(2010)의 연구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 제도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중에서 가장 조사신청건수가 많은 반덤핑 관세제도에 관한 현황과 법률 규정그리고 사례등을 통해 반덤핑관세제도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덤핑관세제도의 논의사항은 첫째, 공익개념(public interest) 도입의 경우, 덤핑, 산업피해, 인과관계등 기존의 반덤핑 조치발동 요건이 외에공익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무역 구제제도가 덤핑으로 수입되는 외국제품으로 부터 우리산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아직도 모르는 업체가 많다. 현재도 국내업체들이 덤핑수입품으로 인하여 산업피해를 입고 있는것을 보고있다. 이들 업체들이 이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덤핑수입으로부터 우리산업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심미랑과 김송이(2022)의 연구는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 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 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 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 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라공우(2010)의 연구는 중국의 자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중국의 반덤핑 조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반덤핑 징계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문헌

  • 나종갑 외. (20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 장원규 외. (2022).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개편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제홍. (2010). 불공정무역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반덤핑관세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구 무역보험연구), 11(4), 107-132.
  • 심미랑, & 김송이. (202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가천법학, 15(3), 3-42.
  • 라공우. (2010). 중국의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현황과 운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1(1), 38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