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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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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제도로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국민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행정기관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90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하 ‘공유기관’이라 함)이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 등을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과태료 부과 위험이 존재하여 국세청과 공유기관 간 비밀유지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 및 협의하여 데이터 등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절차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내용

  • 다른 기관 등에 제공 또는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의 과세정보 해당여부, 소관 법령의 제공 · 활용에 대한 준수여부 등에 대해 비밀유지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공문으로 통지

절차

  • 신청기관의 비밀유지 확인 신청 후 과세정보 제공 소관부서 검토내용, 법률자문 내용, 심의회 의견 등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밀유지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통보
  • 데이터 등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공 · 활용 전 국세청에 데이터 등 결과물 제출 · 확인, 제공 결과물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점검*하고 비밀유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국세기본법 §81의13⑥, 같은법 시행령 §63의14(과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과세정보 공유기관 →
  • 접수 · 배부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비밀유지 위반여부 등 검토 : 국세청 과세정보관리과 →
  • 결정 · 통지 및 결과물 확인 :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
  • 결과물 제공 · 활용 및 안전성 조치 : 과세정보 공유기관 →
  • 안전성 조치 점검 등 사후관리 : 국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참고 사항

  • 비밀유지 사전 확인은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최소화하여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활용을 지원하여 기관 간 협업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 절차로 법적 효력은 없다.
  • 단, 국세청의 결과통보 · 결과물 확인내용으로 비밀유지를 준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

신청방법

  • 국가행정기관 등이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 제공 또는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내역, 제공할 데이터 등 자료 내용, 제공받을 자 등을 특정하여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후 제공 · 활용 전 신청

신청 기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①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만 해당

신청 유형

1과세정보 공유기관이 제공받은 과세정보와 기관 보유행정자료를 가공 · 분석 등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 등(과세정보가 아님)을 다른 기관 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2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국세기본법 §81의13 ① 각 호의 사용목적(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목적)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온나라 전자문서로 신청

제출서류 : 데이터 제공 · 활용 관련 소관 법률 검토서 및 관련 서류

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과세정보 비밀유지 사전 확인 신청서

제출부서

  •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데이터담당관실(044-204-2368, 9) (주 소)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우편번호 : 30128

관련사이트

국세청https://www.nts.go.kr/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9. 12. 3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23. 12. 31.>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 1. 1.>]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23.]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 한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②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종전 제63조의14는 제63조의15로 이동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