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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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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보상금 개요

사적복제보상금은 복사기·녹음기·녹화기와 같은 복제 기기나 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등과 같은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책이나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게 될 확률이 크므로 위와 같은 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의미한다. 복제 보상금 제도는 1955년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례 이후 인정되기 시작하며 유럽 일대로 전파되었다. 최근 미국과 일본도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복제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 품질 역시 나아짐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가능성은 점차 적어지고, 그러한 복제기술은 점차 정보이용자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복제는 개인이나 한정된 범위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조사 및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한정된 수량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비상업적이고 개인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이용은 대부분의 법제가 공정이용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적복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저작권자는 사적이용이 일부분 합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독점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나 소비자 보호주의자, 그리고 사적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3자들은 사적이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복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 기기나 서비스에 의해 저작권자들이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②이러한 감시의 용이성 증가는 사적이용으로 발생하는 시장피해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병행하며, ③새로운 저작물의 접근수단 및 환경이 사적이용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적복제에 대한 개념 정의도 어렵게 만들고, ④늘어나고 있는 사적복제 기술들은 소비자의 즉각적인 소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행위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사적복제가 점점 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적 이용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음에 따라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복제 보상금 제도 (지식백과 내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근거법령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ㆍ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1.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4. 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21. 5. 18.>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⑧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해외사례

  • 독일: 독일은 1901년 ‘문학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을 통해 사적복제를 허용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1965년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녹음·녹화 기기에서부터 점차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다만 독일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기기나 기술적인 사양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적복제보상금 관리단체가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음, 현재 독일 저작권법 제53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복제를 위해 명백하게 위법으로 제작되거나 공중에게 제공된 원본을 사용하지 않는 한 사적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고, 사적인 목적이 아닌 가운데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또는 사적복제일지라도 명백하게 위법으로 제작되거나 공중에게 제공되는 원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원칙적으로 독일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수단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27), 제95조b 제1항 제6호28)에서 사적복제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면책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재산권 제한의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사적복제의 합법성 여부가 판단됨, 제107조의 공정이용 조항에 따른 사적복제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➀사용 목적과 사용 성격, ➁저작물의 성격, ➂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당성, ➃복제된 저작물의 사용이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공정이용조항 운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전통적으로 권리자의 허가 없이 행해지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용행위의 비영리성 유무와 사적복제가 해당 저작물의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주요하게 비교함으로써 영리성이 있거나, 개인·가정의 사용이 아니라 전파성이 있는 경우 공정이용 성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기술들이 저렴해지고 이용이 보다 쉬워지면서 점차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음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디지털음악이 널리 보급되면서 저작권 보호를 담보하는 구법의 실효성이 줄어들었음, 따라서 디지털 오디오기술이 광범위한 불법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음악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미국 연방의회는 1992년 AHRA(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를 제정하였음, AHRA는 사적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오디오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음악 녹음물을 만드는 행위 즉, 원본으로부터 복제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대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자가 입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나 매체에 대해 제조·수입업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디지털 오디오 녹음장치와 관련하여 방송용 녹음기기와 같은 전문가용 녹음장치(professional model products)와 구술 녹음기기(dictation recorder), 전화기의 자동응답기 등과 같은 비음악적 녹음장치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영국: 영국의 사적복제 예외 규정은 2014년 7월 29일 영국의회를 통과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 영국 저작권법의 개정은 행정입법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4년 3월 정부의 의회 제출을 통해, 같은 해 5월 저작권법 개정안 중 행정, 장애인, 연구, 교육, 도서관과 아카이브 등 5개 분야 개정안이 통과되어 6월 1일 정식 발효되는 한편, 보류되었던 나머지 개정안(사적복제, 패러디 등)이 의회에 제출되어 통과됨으로써 10월 1일 발효되었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되었으나 당시 저작권법 개정으로 포맷변환이나 백업과 같은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이미 구매한 미디어(e-북, 디지털 음원, 비디오 파일 등)의 사적 복제본을 만드는 것이 허용됨, 그러나 최근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적법하지 않다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음, 삭제 전 영국의 사적복제 예외 규정은 복제한 자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며, 사적 이용의 목적을 가지고, 그 복제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었음, 사적복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에 비하면 당시 영국의 이용범위가 가장 제한적이라 볼 수 있는데, 사적 복제한 저작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적(private)보다는 개인적(Personal) 이용에 가까움, 이렇게 좁은 범위로 사적복제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범위를 좁혀 저작권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프랑스: 프랑스는 1985년 처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녹음·녹화매체만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였으나, 디지털 형태의 복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록 매체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음, 현재 프랑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를 제211조의3 제2호(인접물의 사적목적복제) 및 제122조의5 제1항 제2호(저작물의 사적목적 복제)를 통해 명시하고 있음, 현재 프랑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를 제211조의3 제2호(인접물의 사적목적복제) 및 제122조의5 제1항 제2호(저작물의 사적목적 복제)를 통해 명시하고 있음, 사적복제보상금 관련하여 2016년 7월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는데, 수출과 전문가용 사용에 대한 환불이 수출 조합에 직접 지불됨에 따라 Copie France 또한 수출업자들의 수출 상품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수출 조합을 대상에서 면제해야 하고, NPVR(개인 영상 저장 장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이 사적 복제 보상금 부과 범위 내에 속하게 되었음
  • 일본: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직접 수기(手記)하는 등의 방법이외로 저작물을 복제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다가 1970년 저작권법에서 처음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조항이 도입되었음, 이후 1984년 일본은 공중용 자동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고, 1992년에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녹화기 및 기록매체에 의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 등에 의한 복제를 그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경우를 사적복제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1977년에 처음 시작되었던 검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복제기기·매체 및 기술이 크게 보급되었고, 1990년대 이전에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아날로그 복제기술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했던 것과는 달리 1990년대 이후에 사적복제보상금을 도입한 일본은 보상금 청구의 대상을 디지털 방식에 의한 녹음 또는 녹화로 한정하고,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기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현재 일본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 또한 녹음·녹화와 관계있는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로 명시함으로서 실제 녹음·녹화를 하는 자가 녹음·녹화를 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사적 복제행위 중 디지털 방식에 의한 녹음과 녹화행위만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며, 디지털 녹음·녹화기기 및 매체에 해당되더라도 ‘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기타 사적이용에 통상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성능을 갖는 것, 녹음기능 부착 전화기 기타 본래의 기능에 부속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기능을 갖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일본의 사적복제에 따른 보상금은 사적녹음에 대한 보상금과 사적녹화에 따른 보상금으로 구분되어 각각 징수되고 있으며,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권리자를 대신해 지정관리단체가 일괄하여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녹음이나 사적녹화를 행하는 자는 지정권리단체에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적녹음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Audio Home Recording; SARAH)가, 사적녹음보상금에 대해서는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ociety for The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Video Home Recording; SARVH)가 각각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는 2011년 7월 24일 지상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아날로그 튜너 탑재 녹화기기의 발매가 중단되고, 도시바와의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사실상 기능하지 않게 된 결과 2015년 3월 31일 해산한 뒤 6월 30일부로 웹사이트를 종료하였음, 일반적으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면책되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대부분 민·형사책임을 지게 되는데 반해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벌칙 규정인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사적이용의 목적으로 스스로 저작물 혹은 실연 등의 복제를 행한 자를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적복제로 인한 형사책임은 면제되고 민사책임만 있게 됨

연구동향

  • 이규호(2010)의 연구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 환경은 원본 저작물과 디지털 사본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사본은 품질 면에서 원본 저작물과 동일합니다. 이런 점에서 법적 규제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단 복제물 유통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적 복제는 저작권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사적복제 부담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공 미디어와 녹음용 장비가 사적 복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는 각국의 법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사적 복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독일 저작권법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또는 특수한 상황의 재판매업자에게 사적 복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징수단체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사적복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녹음용 매체나 장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적 복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는 사적복제부과금은 사용자보다는 녹음용 매체 또는 장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김인철(2020)의 연구는 음악에 대해서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Audio Home Recording Act의 입법과정, 적용대상, 분배방법, 분배시의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제목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자와 개인 사이에 설정된 이해관계의 균형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너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반대가 매우 강력하여 아직까지 이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이전되면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인 보상금 제도를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있었지만, 어느 나라의 제도도 심도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 최진원(2018)의 연구는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저작물 활용을 보장하고 균형적 분배를 촉진하는 ‘이용자 친화적’ 대안으로 제언하였다. 이제까지 동 제도 관련 논의는 권리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때문에 그동안 권리자와 이용자가 찬반론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로 이어졌고, 산업계는 제도의 난제와 부작용을 강조하며 때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보상금 제도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저작권법 제30조 단서가 신설되어 공중용 복사기기를 수단으로 하는 사적복제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사적복제의 허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배타적 권리를 강화하여 사용을 금지시키기 보다는, 보상금 제도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저작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 매우 유력한 대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65년 독일에서 시작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어 현재 40여 개 국가에서 운영중에 있다. 시급한 공론화를 촉구하면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 나낙균(2017)의 연구의 목적은 국제조약 및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저작권법에서 사적복제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고 우리의 저작권법과 비교 분석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디지털 복제물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원 저작물과 거의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일하여 저작권자는 사적복제를 통하여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있으며, 저작물들에 기술적보호조치가 적용이 되고 또 이 기술조치의우회도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사회에서 일반 공중의 공정 이용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뿐만아니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게 되었다. 즉,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조치가 강화됨으로써 다른 한편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및 접근이 차단되어디지털 사회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차단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사적복제로 인한 저작물 이용자와저작권자 사이의 이익 충돌을 조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사적보상금제도는사적복제를 가능케 하는 기기 또는 매체의판매가격에 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징수된 부과금은 사적복제로 인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김경숙(2013)의 연구는 일본의 저작권법 특징들을 살펴보고, 보상금제도와 관련한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상으로 사용가능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록 매체의 발달로 인해 원본과 동일한 대량의 디지털 복사본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히 해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를 제한사유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권리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로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가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1992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먼저 1993년 6월에 사적녹음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99년 7월에 사적녹화보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의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저작권시행령에 특정된 디지털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하는 자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에 의해 행사되며, 셋째, 지정단체에 의해 징수된 사적보상금은 각 권리자가 속한 협회를 통해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분배되며, 징수된 사적보상금 중 20 %는 공통목적기금으로 활용된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사적복제보상금을 지급한 자가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을 입증하여 보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박영규 외. (2017).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의 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규호. (2010).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비교사법, 17(3), 451-491.
  • 김인철. (2020). 미국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중앙법학, 22(2), 35-71.
  • 최진원. (2018). 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11(2), 317-335.
  • 나낙균. (2017). 디지털 환경 하에서 사적복제에 따른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충돌 조화방안: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3), 113-141.
  • 김경숙. (2013). 일본의 사적녹음녹화보상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강원법학, 40, 9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