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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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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향후 5년 내에 전국의 모든 소규모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안전과 영양관리 급식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규모 복지시설까지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2년)20개소 → ('23년)68개소 → ('24년)114개소 → ('25년)170개소 → ('26년) 모든 지자체

              ☞ 전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년 내 설치완료

지원서비스는 ① 개인별 영양관리카드를 통한 영양상담 ② 노인 · 장애인의 연령별 · 질환별 식이지침서 제공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3종 식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급식식단 외에 씹거나 삼키는 능력이 저하된 노인 · 장애인을 위한 죽식, 연하곤란식과 식사관리가 중요한 당뇨 · 고혈압 환자를 위한 저당 · 저염식단 등 3종 이상의 특수식단과 조리법을 제공한다. 식단에 대한 안내문과 식생활정보지도 함께 제공하여 입소자가 평소에도 스스로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 등록 방법

전문영양사의 방문지도를 통해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환경 관리 등 소규모 노인·장애인급식소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 등록신청서 작성
  2. 지역센터 상담 및 안내
  3. 등록증 발급
  4. 사회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른 급식시설

     - 취약계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 사회복지급식소 :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근거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1-07-27 법률 제18360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2.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국가는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관련 링크

https://dietary4u.mfds.go.kr/main/

현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68개('23.11 기준)

등록 노인·장애인급식소 수837개('22.12 기준)

연혁

'2014

  • 2014. 1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14. 1. 28. 일부개정, '15. 1. 29. 시행)

'2016

  • 2016. 1~2018. 12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 2018. 6(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설립위원회 구성·운영
  • 2018. 10(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18. 10. 30.)

'2019

  • 2019. 1(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초대 박혜경 센터장 취임
  • 2019. 2(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재단법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2019. 4(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의 법적 근거 확보(' 19. 4. 30. 일부개정, '19. 8. 1. 시행)

'2020

  • 2020. 1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직유관단체'등록•운영
  • 2020. 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2차)

'2021

  • 2021. 7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21. 7. 27. 제정, '22. 7. 28. 시행)

'2022

  • 2022. 1(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팀 신설
  • 2022. 5                 농협경제지주 농식품 정보교류 및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2. 7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022. 9                (주)풀무원푸드머스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                               바른먹거리 제공 및 안전한 급식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

  • 2023. 2(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2대 최상도 센터장 취임
  • 2023. 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3차)
  • 2023. 4.              한국장애인복지시설총연합회 장애인의 식생활•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3. 8.              '식생활안전관리원'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확대 관련  법률 개정('23. 8. 8. 개정, '24. 2. 9. 시행)
  • 2023. 9               노인복지시설협회(장기요양4개법정단체) 노인의 식생활•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3. 10             CJ프레시웨이 전국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연구동향

이주은(2021)은 청주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회원인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설노인을 위한 급식의 위생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조리원이나 시설장 대상 위생교육, 관련 지원물품과 정보제공 등 관리지원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급식위생관리 개선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G. S. Han, E. J. Yang. (2018)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양사 고용유무에 따라 급식운영 현황과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H. J. Ahn, J. H. Kang, & H. M. Lee. (2014)은 요양병원 여자노인들의 식사형태와 식사능력에 따른 영양섭취를 조사하였다.

M. D. Kirk, J. Gregory, K. Lalor, G. V. Hall, & N. Becker. (2012)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호주의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에서 발생한 식품 및 수인성 질병 발 생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집단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노인들의 식사관련 질병은 꾸준히 발생함을 보였다.

Y. J. Chang. (2013)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급식현황을 분석하여 급식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Chang(2008)은 노인복지시설과 실버타운의 급식서비스 품질의 요소를 규명하여 식사 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Joo-Eun Lee. (2021).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Pilot Project for the Management of the Elderly's Food Service in Cheongju City : Focused on improving hygiene control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 431-441.

G. S. Han, E. J. Yang. (2018). Status of Foodservice Operation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cus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J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28(5), 337-344

H. J. Ahn, J. H. Kang, & H. M. Lee. (2014). Nutrition Status of Elderly Female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 according to Meal Types and Eating Ability. Korean J Comm Nutr, 19(2), 187-197.

Y. J. Chang. (2013). Statu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oodservic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Field Survey Report

M. D. Kirk, J. Gregory, K. Lalor, G. V. Hall, & N. Becker. (2012). Foodborne and waterborne infections in elderly community and long-term care facility residents, Victoria, Australia.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8(3), 377-384.

H. J. Chang. (2008).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Foodservice through Identifying the Foodservice Quality Factors in Senior Care Facilities. Korean J Comm Nutr, 13(1), 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