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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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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개요

사후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하여 규제가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 또는 효과 분석・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기존 규제 정비활동의 선행작업으로서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부담 감소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이 가지고 있는 예측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규제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다. 첫 번째 안(1안)은 제도의 운영에 특정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기존 규제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별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운영방안은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목적을 규제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분석에 한정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조치의 방향성에 대한 설정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규제 품질의 일반적인 관리 목적으로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모든 규제를 사후 규제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사후평가를 특정한 방향 설정 없이 규제정책의 효과성 분석에만 활용할 경우,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두 번째 안(2안)은 규제의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기본적 목적과 함께 불필요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 정비 활동의 선행작업으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규제 등을 선정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안은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측정보다는 평가의 결과와 후속조치 간의 연계성을 보다 중요시하므로 규제의 소관부처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안(3안)은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효과성 평가 목적과 함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앞선 2안은 일부 정비 대상 규제를 선정하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3안은 규제의 정비보다는 규제가 원래 의도한 규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방안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규제의 폐지나 완화에 한정되지 않으며, 규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폭넓은 대안 모색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대상 규제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규제에 대해서만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 일몰규제 중 중요규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요규제가 아닌 일몰규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일몰규제의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중요규제에 대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안, 일몰규제를 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관련 부처 등이 평가를 요청하는 규제에 대해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존재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34조(규제 개선 점검ㆍ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제도ㆍ기반연구 또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ㆍ점검사항

2. 확인ㆍ점검일정

3. 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연혁

  • 2023년: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도입[1]

해외사례

  • 영국: 영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첫 번째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가 도입된 이후 일정 시간(5년 이내)이 지난 후 규제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규제가 시행되고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실제로 집행된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개선의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소상공인이 영국의 경제부흥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공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차등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2015년에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을 제정하여 규제철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에 「소상공인, 기업, 고용법 2015(Small Business, Enterprise and Employment Act 2015)」을 제정하여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때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규제존속(규제유지, 개선,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관리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2020년에 발표된 「더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Better Regulation Framework, BRF)」 개정판에서는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규제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규제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지’,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대안이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규제의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 미국: 미국은 ‘사후 규제영향 평가 (Retrospectiv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규제영향 평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사후 규제영향 평가 제도 역시 정치하게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사후 규제영향 평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일정 부분 관여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먼저 미국 의회는 주요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입법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결국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부의 규제 정책의 모습으로 진행될 것임을 전제하고 행정부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위임 사항들이 소관 행정기관에서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해당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단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절차는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속적인 사후 영향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 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 규제정책에 대한 통제와 시정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은 사후 규제영향 평가 실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0여년에 걸친 체제 정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미 미국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오래전부터 정비되어 행정부처의 정책 도입과 운용에 대한 절차적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due process)’ 확보에 대한 노력이 행정기관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적/법리적/문화적 배경이 규제영향 평가에도 당연히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후 규제영향 평가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깊이 침습 (浸濕)되어 있다.또한 미국 사법부 역시 행정기관이 채택한 여러 정책과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사법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법률이 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있거나 또는 법률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행정기관의 재량을 적극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것이 명확하면 적극적으로 사법심사 (judicial review)를 시행하여 문제의 정책과 조치에 대한 교정작업에 나선다. 법원 역시 자신의 법률심사 및 이에 기초한 정책 평가 기능을 통해 나름 사후 규제영향 평가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호주: 호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Post Implementation Review; PIR)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호주연방정부 규제영향분석가이드(Australian Government Guide to Policy Impact Analysis)」(이하 ‘규제영향분석가이드’)에 기초한 ‘규제영향평가제도’ 체계 내에서 운영된다. 호주는 규제영향평가(Impact Analysis; IA)를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하고 제도화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호주의 규제관리체계 내에서 규제영향평가는 사회에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규제 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사전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호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역시 규제가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당해 규제 존속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호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목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다. 사후 규제영향평가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규제영향분석이 면제된 경우, ②규제영향분석의 완성도가 불충분한 경우, ③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광범위한 경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대체 및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후 규제영향평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규제영향평가 없이 도입된 규제안이 폐지 또는 기한이 만료된 경우와 규제가 정부의 정책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규제담당기관은 OIA와의 협의를 통해 수상실에 사후 규제영향평가 의무면제를 위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도입 이후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평가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규제도입 시점은 경우 보통 규제 집행일을 의미하며, 사후 규제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는 약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후 규제영향평가 수행 시 지속적으로 OIA의 자문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면 부처는 OIA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OIA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레터(certification letter)를 발급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마지막 단계인 ‘내각제출 및 공개’ 절차로 이양한다.
  • 캐나다: 캐나다의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규제의 영향력과 규제부담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대상의 선정방식을 기준으로 ‘규제스톡평가(Regulatory Stock Review)’와 ‘표적규제평가(Targeted Regulatory Review)’로 구분되며, 두 방식 모두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Regulatory Life Cycle approach)」의 관점에서 진행된다. 캐나다의 사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에 대한 내각지침(Cabinet Directive on Regulation: CDR)」(이하 ‘내각지침’) 및 「행정명령법(Statutory Instrument Act: SIA)」에 근거한다. 현 ‘내각지침’은 2018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의 규제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수립된 것은 「규제의 합리화에 대한 내각지침서(Cabinet Directives on Streamlining Regulation: CDSR)」(2007) (이하 ‘내각지침서’)라 볼 수 있다. ‘내각지침’은 관련부처 및 기관에게 캐나다 국민에게 최대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규제운영방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표적규제평가’의 경우 「2018년 예산안(Budget 2018)」 내 규제의 현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수행되었다. 그 대상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시스템의 기민성(agile), 투명성(transparent), 대응성(responsive) 향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후 규제영향평가와 관련된 기관은 크게 6개로, 재무위원회 산하의 규제담당기관(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Regulatory Affairs Sector, 이하 ‘TBS-RAS’)을 중심으로 추밀원 사무국, 사법부, 관보부서, 규제안전합동위원회가 소통하는 규제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수행주체는 규제관련 부처 및 기관(Department and Agencies, 이하 ‘규제담당부서’)으로써 3~10년간의 부처별 규제스톡평가계획(Regulatory Stock Review Plan, 이하 ‘RSRP’)에 따라 내각지침(CDR)에 제시된 규제평가 및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규제스톡평가계획(RSRP) 내에는 ‘규제스톡평가’뿐만 아니라, ‘표적규제평가’ 대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규제담당부서는 「규제 생애주기 접근법(Regulatory Life Cycle approach)」의 관점을 반영하여 규제가 초기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규제체계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개정안을 수립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규제스톡평가계획(RSRP)의 경우, 수립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 및 국경관리 등 부처가 담당한 분야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이 설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스톡평가계획(RSRP)을 포함한 규제의 개정, 폐지 등 전반적인 규제운영계획은 2년 단위로 부처별 「사전 규제계획(Forward Regulatory Plan: FRP)」에 반영된다. 부처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체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한편, TBS-RAS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규제운영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TBS-RAS은 규제담당부서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이 내각지침(CDR)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규제당당부서 및 내각위원회 등 규제운영에 대한 고문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내각지침(CDR)을 점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전반적인 규제분석의 질을 내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일본: 일본의 사후 규제영향평가의 직접적인 변화는 2017년 3월에는 ‘규제 관련 정책평가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이어 2017년 7월에 ‘규제 정책평가의 실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규제와 관련된 정책평가 사무참고 매뉴얼’ 마련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일본의 사후 규제영향평가에 있어 증거 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 EBPM)의 틀이 마련되었다.이는 일본의 규제정책평가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EBPM이 구현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영향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과제의 선정과 과제의 발생이유를 밝히고, 선택하여야 할 규제수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 규제수단과의 비교나 다른 규제수단과의 비교를 통한 규제의 정책결정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각 행정기관은 법률 또는 정령에 따라 규제를 신설 또는 개폐하는 경우 정책평가법과 정책평가법시행령에 의해 사전평가가 의무화 되었다(정책평가법 2001년 법률 제86호).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규제의 사전평가를 실시한 규제는 평가서에 기재된 사후평가의 실시시기에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규제에 대해 이미 도입된 규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2005년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책정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한 규제를 사후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후 재검토 도래 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간소화한 평가기법을 적용한 규제의 사전 평가도 사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사전평가를 의무화하는 정책은 정책평가법시행령 (2001년 정령 323호) 제3조 제6호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따른 규제(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조세, 재판절차, 보조금의 교부의 신청절차 그 외 총무성령에 정하는 것에 관계된 작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을 신설․폐지하거나 또는 규제내용의 변경(제출할 서류의 종류, 기재사항 또는 양식의 경미한 변경 그 외 국민생활 또는 사회경제에 상당정도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 없는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간소화한 평가기법을 적용한 사전규제평가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요소가 적은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①규제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소액으로 준수 비용이 연간 10억엔 미만으로 추산되는 것 ②규제완화 조치로 부차적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것, ③국제 조약 비준에 따른 규제이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 ④국내법에 근거한 하위법령에 의하여 도입되는 규제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 ⑤과학적 식견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로 행정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 ⑥어떤 이유로 긴급 시에 도입하기로 한 것83), ⑦규제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규제의 대상·범위를 예측 또는 특정할 수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동향

  • 이민호(2018)의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규제사후영향평가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설계를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참여자인 공무원의 인식수준을 바탕으로 두 제도 간에 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현행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이 규제개혁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일부 확인할 수 있어 대체적 관계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의 한계점으로 인해 규제사후영향평가를 지지하기 보다는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규제사후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의 보완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민호(2018)의 연구는 각 국에서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 특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유형화하였다. 영국과 미국, 호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일몰규제 연계형, 기존규제 정비형, 사전 규제영향분석 보완형의 세 가지 형태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에 따라 평가의 목적과 평가주체, 대상범위, 평가절차 및 방법, 품질관리, 사후조치의 수행과 기속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기존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영향분석과의 연계성에도 차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 김형섭과 최유(2020)의 연구는 현대 기술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규제의 특성에 따른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에서 자주 수행되는 규제심사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제심사제도의 의미와 성격을 설명하고, 현재 법제심사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실효성 있고 적절한 새로운 법제심사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민호(2017)의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정에서 개념적으로는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 운영이 미흡했던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론적 연구를 포함해 해외사례 비교・조사,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모의적 수행, 공무원 의견조사 등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규제사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양용현 외. (2023). 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이민호. (2018).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사후영향평가-대체적 혹은 보완적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7(4), 195-224.
  • 이민호. (2018). 주요국의 규제사후영향평가제도 비교연구: 영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4), 355-384.
  • 김형섭, & 최유. (2020).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1(1), 159-187.
  • 이민호. (2017). 규제사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7, 1-22.

각주

  1. 사후규제영향평가 내년 도입…경제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 연합뉴스. 2022년 12월 29일 작성. 2023년 11월 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