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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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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개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성장유망산업 현황,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 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배경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생성배경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관련 법률체계의 통합: 산업단지 관련 법률체계는 70~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다기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양대법 체계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 첨단지식산업의 성장, 융·복합화의 진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도 유관산업 촉진, 산·학·연 연계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정부의 창조경제가 新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유망산업 발굴, 산업·지역 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의 재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성장유망산업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산업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여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산업별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 지역별 특화산업과 성장유망산업을 연계하여 지역별 산업발전을 도모한다.
  •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산업의 집적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집적지 기반시설 확충, 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의의 및 한계점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산업집적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 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한계점 또한 명확히 존재한다.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 기간 동안 산업환경의 변화가 크다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은 정부의 정책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