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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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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란 독일ㆍ스위스의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고교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 사업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 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해 왔다.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받고 기업에서는 생산 장비로 현장훈련을 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는 시스템이다. 학습근로자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기술을 배우고 도제학교 수료 후 해당 기업에 일반 근로자로 전환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우수한 인재를 선점해서 기업의 핵심 인재로 양성가능 2)인력난 해소와 함께 맞춤형 인재 양성가능 3)학습근로자의 업무 적응도와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이 줄어듦 4)기업은 독자적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가능, 재교육시간과 교육훈련 비용부담 감소 5)근로자의 장기적 근무 : 산업기능요원(병역 특례)으로 선정되어 장기적인 근무 가능 등의 장점을 지닌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의 해당 학과에만 도제훈련을 적용함. 한 개의 학과에서 도제반과 일반반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고, 도제반은 일반반과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도제반 학생들은 학습기업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근로자로서 전문교과 수업시간 동안 학교 또는 도제교육센터에서 Off-JT(Off the Job Training: 사업장 외 교육훈련)와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학습기업에서 OJT(On the Job Training: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를 이수한다. 주요 직무 분야를 교육부 고시 초·중등교육과정(2018-150호)에 따라 분류하면 기계, 재료, 전기・전자, 경영・금융, 정보통신, 미용·관광·레저, 음식조리, 화학공업 등이다. 도제학교 선정되면 시설·장비비와 운영비(인건비)를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시·도교육청 대응투자금 예산으로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5년이며 다섯 번째 해에 재선정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기간의 5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중도 포기, 재선정 포기 또는 재선정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도제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교 졸업 시까지 교육비가 지원되며, 이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투입된 시설비와 장비비는 환수한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이원화), 2022학년도부터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을경감하기 위해 일원화되어 수행된다.

관련 사이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일학습병행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직무,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④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습득한 직업능력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자격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1호, 2020. 8. 28., 제정]

연혁 및 현황[2]

- 1차 /2014년 11월/ 9개 사업단(9과정)/2014년 ∼ 2018년

- 2차 /2015년 10월/ 16개 사업단(59과정)/2015년 ∼ 2019년

- 3차 /2016년 11월/ 26개 사업단(94과정)/2016년 ∼ 2020년

- 4차 /2017년 1월/ 8개 사업단(24과정)/2017년 ∼ 2021년

- 5차 /2015년(도제:2017~)/ 8개 사업단(8과정)/2018년 ∼ 2022년

- 6차 /2021년 12월/ 8개 사업단(11개교)/2022년 ∼ 2026년

- 7차 /2022년 9월/ 총 10개공동훈련센터 내외 선정예정/2023년 ∼ 2027년


- 2022년 기준 72 개 사업단, 151개 특성화고(171개교, 중복 포함)에서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500 여 개 기업에서 5,900여 명의 학생이 참여

- 이와 같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질적 안정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대표적인 문제로는 기업교육(OJT)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어려움, 기업교육(OJT)의 질 관리 문제, 도제학교 운영 교원 업무의 어려움, 기업의 소극적인 도제교육 참여 등이 제기되었음.

해외 사례[3]

- 독일, 스위스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 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특성화고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NCS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모델이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기술과 기능인력에 대한 높은 대우, 직업교육에 대한 활발한 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직무현장 중심의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조기 입직, 낮은 청년 실업률, 높은 제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 동향

전승환․이수경․이한별(2015)은 우리나라 도제교육에서는 기업 OJT의 질 관리가 어렵고 일부 기업의 OJT에서 교육보다는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하였다.

안재영(2017)은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운영 영역 및 항목을 도출하여 설문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전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담당 부장 교사와 관리자급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안재영 외(2021)는 후학습 모델인 ‘도제학교 – P-TECH(전문학사) - 대학 연계형 모델(3+2+2, 3+4모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전승환, 이수경, 이한별(2015). 일학습병행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재영. (201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교원의 교육요구도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2(2), 20-46.

안재영, 김인엽, & 김지영. (20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의 의사결정체계 개편 방향 탐색. 직업교육연구, 40(5), 77-101.

  1. 교육부, 고용노동부. 2022. 202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뉴얼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2022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 연구 사업 :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관리
  3. 교육부, 고용노동부. 2022. 202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