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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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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기금 개요

상생연대기금은 연대기금의 일종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거나 노사합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이 설치·운영 중이다. 해당 기금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과 기반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협력기금의 운영주체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지만, 출연하는 기업이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운영주체는 출연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연대기금은 산별수준에서 설립된 상생연대기금, 대기업이 협력사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설치하는 사회공헌기금, 기업 또는 기업집단에서 사용자가 출연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내(공동)복지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화 수준과 노사 출연주체를 기준으로 기금을 유형화하면, 사용자가 주도하는 사회공헌기금, 노동자 또는 노사가 주도하는 상생연대기금이 있고, 제도적 수준이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만 존재할 뿐, 실제 사회공헌기금과 사회연대기금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은 단체협상을 통한 노사 공동의 합의로 조성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노사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17.11월 비영리법인(노동부 인가)으로 설립되었고, 2019년 현재 기금액은 505억원이다.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 금융산업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보건의료노조 등 5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년도에 받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약 1,600억원의 일부를  반납해 기금을 모으고, 사회연대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10월 비영리법인(금융위원회 인가)으로 출범하였고 현재 기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금융산업 노사가 2012년과 2015년 산별중앙교섭에서 사회공헌기금 700억원 조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여기에 2018년부터 사용자가 3년간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합계 1천억원 조성 합의). 또한 2018년 교섭에서는 노조가 임금 2.6% 인상분 중 0.6%포인트를 출연하고, 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여 추가로 1천억원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했다(추가로 1천억원 조성 합의). 마지막으로 사무금융 우분투재단은 사무금융 노사가 공동 출연하여 2019.6월에 비영리재단법인(금융위원회 인가)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기금액은 80억원이고, 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임금총액의 0.4%를 출연하며 매년 2백억원씩 6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사업은 ①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②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③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④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⑤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⑥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대부분 사업이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정하게 근로조건 또는 근로복지 증진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생연대기금은 노사의 자율적 출연에 의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 해당하나,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복지 또는 근로복지로 규정하기 어렵다.

공공상생연대기금 미션/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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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연혁

  •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채택
  • 2017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
  • 2018년: 공공상생연대기금 1기 사업 출범
  • 2021년: 공공상생연대기금 2기 사업 출범

해외사례

  • 캐나다: 서구에서 노동기금(labor fund)은 주로 사회책임투자(SRI)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사회책임투자는 이를 통해 다른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특성을 갖는다. 특히 제도화된 기금은 기업 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업의 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캐나다 퀘백지역의 노동연대기금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지향하는 자본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책임 투자는 극단적인 이윤추구로 인한 부작용을제어하고자 단순히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가치, 특히 환경과 사회 전반, 그리고 기업조직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요인을 함께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방식을 의미한다.노동연대기금의 운영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4대원칙’이다. 첫째 적합한 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 유지,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 둘째 퀘벡의 경제 발전에 대한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원할 것, 셋째 전략적 투자를 통해 퀘벡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 넷째 인지도를 높이고 근로자들이 저축하도록 격려하며 그것으로 펀드의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퀘백주 노동총연맹(FTQ)은 1980년대 초 실업률이 15.5%, 이자율이 20%가 넘고 중소기업의 자본 부족이 파산과 해고를 낳고 있었던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연대기금을 제안함으로써 노조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FTQ는 퀘백 주정부 재무장관이 기금 조성에 유리한 세제 혜택 조항이 담긴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각각 1,000만 달러씩의 기본 자금을 받아서 1983년 노동연대기금을 탄생시켰다.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을 갖춘 노동총연맹이 기관투자가가 되는 유례없는 실험이었다. 이 기금으로 FTQ는 노동자가 지역 경제개발에 있어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18년 5월 말 기준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총 투자자 수는 667, 000명이었는데, 전체 투자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중은 54%로 노동운동에 확고한 기반을 둔 기금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 노동연대기금은 또한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적 감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고유한 관점을 유지하고, 투자 대상 기업과 최적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대화의 과정을 중시한다. 그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경영 스타일, 사용자(기업 대표) 프로파일,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환경법과 관련된 노동연대기금의 원칙을 존중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노동연대기금 이사회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수익성 극대화 논리를 우선시 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특히 낙후된 지역과 빈곤지역, 경기침체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연대적 금융을 지향한다. 하지만 동시에 수익성을 경시하지도 않는다. 자산의과반 이상을 퀘백 주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지향하는 기금에의 투자를 통해 지방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8년 5월말 기준 노동연대기금의 순자산은 143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12조 1,600억원)로, 매우 빠르게 수익률이 증가해 왔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익률 변화를 살펴볼 때, 2000년대 초반과 2008∼9년 금융위기를 제외한 수익률은 평균 5∼10%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연대기금은 또한 2018년 5월말 기준 총 194,74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노동연대기금은 17개 지역펀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펀드는 5만∼2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86개의 지역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5천∼5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43개 전문펀드도 갖고 있다. 퀘백주 노동연대기금은 한국에서 최근 나타나는 상생연대기금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금의 사용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상생연대기금은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분배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는 비정규직 등에게 공공근로복지와 기업복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지제공만으로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위기 상황에서 퀘백의 노동조합이 노동연대기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극복은 물론 노동자의 노후 생활안정까지 도모한 점은 한국 노동운동에 큰 시사점을 준다(이주희, 2019). 다음으로 기금 모금방식에 있어서 차이다. 한국의 상생연대기금은 임금인상분중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노사간 집단적 협의(교섭)을 통해 개인별 출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상생연대기금의 모금방식이 누수 없이 원래 계획한 금액을 출연하는데 성공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추가적인 출연을 쉽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출연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출연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출연을 통해 기금에 투자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윤보장의 문제이다. 상생연대기금이 재분배적 기능만 수행할 경우 출연의 주체들은 아무런 수혜가 없을 뿐 아니라 수혜대상의 비정규직 등도 일시적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그친다. 그러나 퀘백 노동연대기금과 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노후를 위한 추가적 연금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저소득층이 수혜를 받으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와 하후상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창출 효과 등은 부수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 일본: 일본은 지역(시·도)별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이하 ‘센터’)를 1988년부터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센터를 총괄하는 전국센터도 199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현재 201개 지역센터가 가입되어 있다. 지역센터는 가입 회원 수에 따라 전국센터에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3만~18만엔 수준이다. 센터의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역센터에 가입함으로써 지역·전국센터가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민간 사업자와 최저가 계약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18년 현재 지역센터는 총 343개이며 지역센터에 19만개 중소기업(근로자 143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가입기업의 평균적인 규모는 7.8인이고 주로 영세기업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전국센터에는 총 343개 지역센터 중 201개(123만명, 16만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센터의 역할은 복지서비스 설계, 민간 서비스사업자 발굴 및 협약 체결 등이고, 사업주는 회비를 부담(근로자 1인당 월 6500원 수준, 전액 경비처리)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체 단위로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센터의 인건비 및 사무집행비를 보조하는데, 2010년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며, 다만 대다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구동향

  • 이주희(2019)의 연구는 지난 2018년 12월 퀘백의 대표적인 노동연대기금인 캐나다 제 1노총 퀘백노동총연맹(FTQ)의 노동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e)과 제 2노총 전국신디케이트연맹(CSN)의 행동기금(FondAction)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퀘백지역의 성공적인 노동연대기금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한다. 한국에 노동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재분배의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노동친화적인 직접투자의 목적으로 모아진 경험은 부재하다. 인내자본으로서의 퀘백 지역 노동연대기금은 보통 투자하는 기업과 5∼7년 정도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다. 노동연대기금이 추구하는 금융의 민주화는 단기적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고려,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 노동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등을 투자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소득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한다. 비록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투자되는 기금이 전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 미약하다 할지라도 사회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퀘백과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이 다른 만큼 제도의 이식에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이 통제하는 기금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인내 자본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기능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제고하고 집중된 경제 권력에 대항하는 사회 권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최준선(2021)의 연구는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해외 연대기금 사례로 언급되는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의 경우, 정부의 출연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가 출연하는 성격이며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모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기금이 이윤동기를 약화시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반강제적인 기금 조성으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될 것이며, 사실상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가의 행위로 손해를 본 외국인 투자자가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팬데믹 상황은 국가가 통제해야 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기업에게 반강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최근 ESG 붐을 타고 “ESG 및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업의 기금 출연을 필수적이라고 압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상생연대기금사례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정희 외. (2017). 상생연대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이주희. (2019). 퀘백 노동연대기금의 한국적 적용.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9(3), 89-121.
  • 최준선. (2021).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KERI Insight, 202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