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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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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개요

생활문화시설 활동 인증제도 방식
생활문화시설의 기준
인증제도의 절차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일체의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시설로서의 적합성, 우수성, 지속가능성, 파급력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 또는 활동, 지식 등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 또는 표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근거로 대상을 입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대표적인 생활문화시설로서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이나 생활문화예술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시설로서 2014년부터 조성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의 문화복지나 문화서비스 제공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문화활동의 주체로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2014년 34개 시설이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조성되었는데, 2015년 36개 시설, 2016년 33개 시설 선정되어 2017년 3월 현재 102개소가 선정되고 49개소 운영중에 있다. 현재 문체부 산하 재단법인인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조성과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는 막대한 자원에 해당하는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각 시설들의 활동성을 자극하고 생활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도입이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하여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정체성) 혹은 활동 인증을 통해 생활문화 활성화 , 우수 생활문화시설의 사회적 역할 인정과 생활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고립된 지역 생활문화시설 간의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의 기회 제공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해당 제도의 도입시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의 운영 주체는 문체부가 되며, 현재의 제도 속에서 인증제도의 운영주관은 생활문화진흥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역단위의 지역 주관기관을 두어 지역 예비 인증과정을 통해 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근거법령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연구동향

  • 임오연과 김정신(2018)의 연구는 교육연구시설중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중 특수학급이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BF인증 기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 BF인증기관별 인증 기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 항목 및 기준표 작성를 작성한다. 2) 대전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특수학급에 설치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3) 직접 현장에서 현황조사를 실시할 조사대상 초등학교를 선정한다. 4)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접근공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5)초등학교의 BF인증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결과) 기 작성된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현장조사시 시설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설치-미흡-미설치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정리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접근로의 경우 5번 평가항목의 틈새단차는 조사대상 22곳이 전부 설치로 매우 높은 평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만 2번 평가항목인 보도의 기울기 1/18이하에 미흡인 곳이 7곳 이상으로 조사대상 22곳의 31%에 해당하는 값으로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출입구의 경우 주출입구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가 2cm이하인가라는 1번 평가항목과 경사로의 휴식참이 0.75m이내 설치되어 있는가의 4번 항목, 마감재질의 미끄럼정도를 평가하는 12번 항목, 이 3번 항목의 경우 거의 모두 설치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그리고 6번 항목의 경사로 기울기 1/12이하에 대한 평가는 7곳으로 31%에 해당하는 곳이 미흡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8번 항목인 주출입구 손잡이의 끝부분 0.3m이상 연장한 수평손잡이 설치여부나, 11번 항목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의 점자표지판 부착여부의 경우에는 설치한 곳이 단 3곳으로 나타났으며, 미설치한 학교가 19곳으로 86%로 높게 나타났다. 계단 승강기의 평가항목은 1번, 2번, 3번, 5번, 7번, 8번 평가항목에서 22곳 모두 설치하였다. 다만 4번 항목인 손잡이 끝부분의 0.3m이상 연장한 수평손잡이의 경우 11곳이 미설치로 50%의 학교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도의 경우에도 1번, 2번, 4번의 항목에서는 100% 설치로 나타났으며, 다만 3번의 바닥마감재질에 대한 항목에서만 6곳(27%)이 미설치로 나타났다. 화장실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모두 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번 항목인 점자표지판의 출입구 옆 벽면 설치에 대한 부분은 6곳(27%)가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접근로 시설항목의 경우 접근로 보도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접근로와 주출입구 모두에서 기울기 1/18이하의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출입구와 계단의 손잡이 시작과 끝 양끝 부분에 0.3m연장하여 설치하는 것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주출입구의 손잡이 양끝이나 굴절부분의 점자표지판 부착,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m높이의 남녀구분용 점자표지판이 미설치인 곳이 많이 나타났다.
  • 조희은과 남지현(2019)의 연구는 정의와 범위에 따른 생활 SOC의 시설 및 주요 유형을 분석하여 생활SOC의 구체적인 범주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SOC 지역 공급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경기도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유형별 수요 및 분포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수요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여 경기도 생활SOC의 공급 계획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 유성은과 오명원(2023)의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첨단 GIS 기반 접근성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 지역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설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특성과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아우르는 생활문화시설의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을 파악했습니다.  분석 방법론은 보행과 운전 시나리오를 결합해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는 E2SFCA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취약 지역은 접근성 지수가 0.0001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취약지역 분포를 바탕으로 회현면 남부지역에 대한 신규 시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지역은 취약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야에 위치한 농업지역으로 지역의 역사, 관광자원, 특산품이 전무한 지역이며,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다양한 복합 유형이 검토된 가운데,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치유형 요양시설이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최혜자 외. (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 임오연, & 김정신.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현황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3(6), 371-380.
  • 조희은, & 남지현. (2019). 생활 SOC 의 범위 및 시설의 유형별ㆍ지역별 특성 연구-경기도 생활 SOC 현황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5), 33-52.
  • 유성은, & 오명원. (2023). 비수도권 중소도시 생활문화시설 취약 지역 분석 및 시설 계획 방향 제안-전라북도 군산시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9(7), 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