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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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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개요

석유수입부과금은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입석유와 수입원유에 매기는 일종의 종량세를 의미한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관리한다. 이 제도에 의해 걷힌 세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국책 에너지 관련 사업의 재원이 된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1979년 석유사업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금은 석유비축사업 추진을 위한 석유비축기금, 원유도입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유안정기금, 국내외 유전 개발 추진을 위한 석유개발기금으로 나뉘어졌다. 이 세 가지 기금들은 1986년 5월 이후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석유수입부담금이 이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 징수대상자는 고급휘발유 및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류 수입 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2017년 기준 원류, 석유제품, 바이오디젤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의 경우 1리터당 16원이고 천연가스는 1톤당 24,242원,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는 1리터당 11원이다. 석유제품 판매 시에는 고급휘발유의 경우 1리터당 36원을, 부탄은 1톤당 62,283원을 부과한다. 다만 석유를 수입하여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석유제품 수출을 판정하는 기준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에 송부하는 경우, 공업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된다. 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월 1일부터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환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7 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총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징수액은 2014년 1조 6001억, 2015년 1조 6407억, 2016년 1조 5718억원이 걷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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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ㆍ제8항,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연료유: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연료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 석유수입부과금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구분 근거법령 주요 내용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 37조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 및 환급


-석유대체연료 부과금 징수 및 환급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제28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1조

-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징수유예, 환급 등

- 석유대체연료 부과금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징수유예, 환급 등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제26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제44조

-석유부과금 징수대상 제외물량,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 부과금 환급 대상

-석유대체연료 부과금 징수대상, 부과기준 및 가산금 등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부과금 징수·징수유예·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연혁

  • 석유부과금 제도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가 석유가격의 안정과 비축제도 운영을 위한 ‘석유사업기금’을 설치할 목적으로 1977년 12월 「석유사업법」에 제17조의 2를 신설하면서 시작됨.
  • 석유부과금은 1979년 ‘석유비축기금’과 ‘석유안정기금’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석유수입부과금은 수입되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197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함.
  • ‘석유비축기금’은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사업의 원활할 수행을 위하여 1979년 8월부터 징수되었으며, ‘석유안정기금’은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유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9년 10월부터 징수가 시작됨.
  • ‘석유안정기금’은 1983년 6월부터 사용처가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석유품질관리, 석탄 및 전원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확대됨.
  • 1983년 6월부터는 국내외 유전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개발기금’이 설립되어 부과금이 징수됨.
  • ‘석유비축기금’, ‘석유안정기금’, ‘석유개발기금’으로 운영되던 석유부문 기금들이 1986년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됨.
  • 1991년 11월부터 일부 석유제품에 대하여 석유판매부과금이 신설되어 ‘석유사업기금’의 세입이 확충됨.
  • 석유판매부과금은 석유제품 간 가격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 석유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됨.
  • 1994년 12월 ‘에특회계’가 신설되어 석유사업기금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기금들이 ‘1986년에 특회계’로 통합됨.
  • 에너지부문의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광물개발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이 신설된 ’에특회계‘로 통합됨.
  • ‘석유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은 ‘에특회계’로 편입되어 부과되고 있음.
석유부문 기금의 변천

연구동향

  • 김갑순과 윤성만(2023)의 연구는 우리나라 석유산업 특성, 에너지정책 및 최근 석유정제산업의 영업현황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석유산업의 특성, 해외 초과이윤세 입법동향 및 석유정제산업의 세부담과 영업현황을 분석하여 초과이윤세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정제 기업의 경우 매입하는 원유가격과 정제 후 석유제품 판매가의 차이로 인해 손실과 이익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손익구조이기 때문에, 석유정제기업을 초과이윤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 둘째, 국내 석유산업이 원유나 석유제품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정유산업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정제능력이 국제경쟁력의 우위에 있다. 그런데 초과이윤세로 생산원가를 증가시키게 되면 수출 중심의 정유사에 초과이윤세를 징수하는 것은 투자재원의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정제능력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정유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위험-고수익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이익에 과세한다면 국가에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초과이윤세의 과세 목적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초과이윤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본다면, 이는 폐지된 부당이득세와 유사한 성격이다. 이 연구는 현재 법안 발의 중인 석유정제산업 초과이윤세 도입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갑순, & 윤성만. (2023). 석유정제산업의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 평가. 조세연구, 23(3), 91-112.
  • 이달석 외. (2019).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개선방안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