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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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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성매매특별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으로 탄생하였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성매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과 중간 매개체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고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1]

연구동향 (최근 5년)

이지은&신재익(2020)[2]은 성매매특별법의 규제구조와 정책참여자의 정책개입 특성 분석-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의 규제 및 집행에 책임이 있는 여성부와 법무부는 피규제자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성매매특별법 정책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향후 성매매특별법이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현실성, 정책수단 및 전략의 효과성의 차원에서 그 내용과 전략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찬성/반대 옹호집단연합,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정책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준홍(2020)[3]은 성매매 문제에서 법도덕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성매수자가 성판매자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는 해악이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매매법제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용&정관영(2020)[4]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완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은 정부와 여성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 입법기관은 모두 성매매 전면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 측면에서 법의 폐지를 요구하기보다, 보완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성 로봇이라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준홍(2021)[5]은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 고찰에 대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성매매법제를 실용적이고 인도적이며 정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압주의를 버리고 관리주의나 통합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그 출발점으로 성인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김세진(2022)[6]은 우리나라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과 처벌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처벌 반대론자들은 공창제의 실시나 성매매 합법화를 대안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창제는 과거로의 회귀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서도 성매매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자발적·개인적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이지은, & 신재익. (2020). 성매매특별법의 규제구조와 정책참여자의 정책개입 특성 분석-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적용. 정부행정, 16, 39-73.
  3. 안준홍. (2020). 성매매 문제에서 법도덕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 가능성. 가천법학, 13(4), 101-130.
  4. 김성용, & 정관영. (2020). 성적자기결정권의 보완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7, 589-639.
  5. 안준홍. (2021). 한국 성매매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 고찰. 동북아법연구, 14(3), 423-452.
  6. 김세진. (2022). 우리나라 근대이후 성매매 환경과 처벌 고찰. 한국자치경찰논총, 1(2), 1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