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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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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한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목적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크게 피해자지원시설, 의료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신용회복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관련 법률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피해자지원시설

지원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일반 지원시설

1. 일반 지원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년의 범위


2. 청소년 지원시설

-보호대상: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19세가 될 때까지


3. 외국인 지원시설

-보호대상: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3개월의 범위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보호대상: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기간: 2년의 범위

지원시설의 업무

1. 일반지원시설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 자활 교육의 실시의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
  9.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2. 청소년 지원 시설

  1.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9.의 업무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3. 외국인 지원 시설

  1. 일반지원시설에서의 1.~5. 및 9.의 업무
  2.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 숙박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활동의 지원

지원시설의 입소

본인이 희망하는 경으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우너시설로 인계 요청을 받은 경우 지원시설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입소할 수 있다.

의료지원

전담의료기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성매매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진료지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 성매매피해의 치료
  •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의료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 알코올중독 및 약물 중독의 치료 보호 비용
  •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함)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2. 지원 내용

- 의료지원에 수반되는 간접비용 지원(의료지원 동행비, 교통비, 식비, 입원 시 필요한 생활용품 등)

- 위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않는 의료비용

3. 집행 방법

- 의료지원 시 치료보호 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 입증·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

- 의료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

- 해바라기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청구 시 진료명세, 의료비 영수증 수령 후 지출


성매매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 강의, 정서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한다.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한다.


1. 지원 대상

- 집결지 성매매여성으로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업소 생활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

2. 지원 내용

- 종합건강검진비용(1인당 40만원 이내)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1. 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 입소 이용자(상담소 제외)


2. 지원내용

- 취업, 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재료비 포함) 및 직업훈련수당(월 20만원 이내-1인당 지원한도액 760만원 안에 포함)


3. 지원대상

-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로서 훈련수강률 80% 이상인 사람

- (직업훈련 시작 첫 달) 훈련수당 월 기준액 바로 지급 / (직업훈련 다음 달부터) 전월 훈련 출석률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매월 훈련수당 지급


4. 지원 절차

- 직업훈련 지원대장, 자격증 취득현황, 검정고시 교육 및 응시결과 등 기록한다.

- 사업수행자가 교육기관에 카드결제(현금지급 불가)하고, 교육기관이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 직업훈련수당은 수강생 본인 계좌에 입금한다.

- 학원 등록 후 교육과정 변경이나 수강포기 시 수강료 여입조치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의 지원사업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이나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1. 지원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중 법률소송을 진행 중인 자


2. 지원내용

-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

- 자활참여자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직업훈련 및 진학 및 기술교육(외부 위탁교육 포함) 실시

-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

- 그 외 이용자의 자활지원을 추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승인한 사업 운영


자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자활참여자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전국)
지원금액 - 1인당 월 83만 1천원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3명까지 추가 지원 가능(자녀 1인당 월 10만원)

공동작업장과 동일
지원조건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8,31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있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공동작업장 참여자가 작업장 운영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작업장 총 참여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으로 인정

- 월100시간 이상 참여 원칙

-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 또는 시간당 8,310원 기준 지원

- 참여자가 100시간 이상 참여할 의욕이 충분하고 제휴업체(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경우 월 150시간까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가 업체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액에서 동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지원기간 1년 원칙 1년 원칙
지원인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별 최소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인턴십 프로그램 인원 포함) 공동작업장 인원과 통합, 센터별 10~30명 이내로 운영 가능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시설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차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2. 지원내용

- 1단계: 상감, 직업심리검사 등 제공 및 월 15 ~ 25만원 지원

- 2단계: 무료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1일당 18,000원(월 최대 40만원 수당 지원), 내일배움카드 최대 300만원 지급

- 3단계: 취업알선, 취업성공수당 지원(1, 2단계 후 일정 요건에 맞는 취업을 한 경우 취업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3. 지원절차

- 거주지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시설장 추천서 첨부) 접수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

고용주의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성매매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자 또는 성매매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에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취업알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매매 피ㅣ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법률지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경우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항목별 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지원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1. 지원대상

- 지원시설(일반·청소년·외국인 지원시설) 입소·이용자 및 상담소 이용자


2. 지원내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그 밖에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등을 위한 필요비용(조사동행비, 교통비, 숙식비, 녹음비 등 간접비용)


3. 집행방법

- 법률지원대장 및 개별 법률지원 기록카드 작성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구조지원사업자가 법률사무소에 카드결제하고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청구서 및 영수증 첨부

- 증거수집비용 등은 업무수행자가 관련 경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청구한 경우에 한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별 카드와 함께 보존

법률상담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통합지원센터의 장, 성매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이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및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용회복지원

채권무효조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작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신용회복지원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지원대상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탈 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추천서 필요)


2. 지원내용

구분 내용
상환유예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연기)하고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
분할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을 분할상환
이자면제 상환 기간 내에 채무원금만을 전액 상환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향후 발생할 이자는 모두 면제

해바라기센터

설립 목적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2차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 센터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하여 의학적 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가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 39개의 지소가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다.

유형

구분 대상 이용시간 지원내용
위기지원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아동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월요일 ~ 금요일

9시 ~ 18시

상담·의료·법률·심리지원
통합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의료·수사·법률·

심리지원

지원 프로그램

1.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2. 의료지원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등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3.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국선변호사 연계,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재판 모니터링 등을 지원


4. 심리치료지원

피해자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치료, 부모 및 가족 심리지원